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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노블레스오블리주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by 추홍희블로그 2021. 8. 23.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 vs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추홍희

 

 

세계법제연구원

한국의 특권층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와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비교

 

저자 소개

추홍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MBA)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로스쿨 졸업 (JD)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법학석사 (LLM)

COL 사법연수원 수료 (GDLP)-호주 변호사

KATUSA, LG 투자증권, Clyde & Co 

호주법무법인 오스틴하워드 변호사

세계법제연구원 이사()

인수합병 M&A업무 한국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행복국가를 정치하라”(“The Politics of Happiness”번역서)

월 스트리트 변호사 이야기: A Story of Wall Street (바틀비 스토리)”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미국과 독일의 충돌: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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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chuyun5@naver.com

 

 

책을 펴내면서

 

1.              이 책은 발자크의 소설 “Le Lys Dans La Vallee”(1836,영어 번역 “The Lily of Valley”(1898)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된 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연결 설명해내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노블레스 오블리주 담론 형성 과정에서 주목받지 못한 발자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글이 단순한 소설 속에 함몰된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독립되고 신뢰성있는 분석 자료로 격상되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담론 전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발자크는 이 험난한 세상에 도와줄 멘토도 없이 홀로 사회 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식같이 여기면서 충고와 조언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편지의 결론 부분을 조금 요약해 본다: “이제 당신은 호감가는 젊은 청춘, 남들로부터 주목받는 우아함, 성공을 약속하는 지혜로 탄탄히 무장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단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프랑스의 전통적인 격언인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입니다.  이와같은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돌파하라.…정직하라.…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문제의 핵심에 집중하라.…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라....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자선을 베풀어라. 당신은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 주듯이 자선을 베풀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행을 챙기시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꼭 무슨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이 말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역사의 심판대를 항상 기억하라.…당신이 심판을 내리는 대가로 당신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당신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될 터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행동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매우 자세하게 배우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저자는 “The Cultural Studies Reader” (2nd ed, Routledge, 1999)을 읽었고, 로스쿨에서 판례법과 대륙법국가간의 법제도비교방법론을 공부하였으며, 영미국의 평등 사회 egalitarian society” 개념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그리고 저자의 판례법 국가에서의 삶의 경험 등이 함께 모여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했다.

 

3.              저자는 Jean Froissart의 역사서 칼레의 함락 The Siege of Calais”, 발자크의 소설 “The Lily of Valley”, 로댕의 조각칼레의 시민등에 대한 학문적인 사료와 분석적인 글에 의존하여 저자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이 책을 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양서에 해당한다.

 

4.              이 책의 2, 3, 63절은 저자의 다른 책 청년에게 희망을! 왜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인가? 빌 게이츠와 한국의 대통령: 프라이밍 효과에서, 8장은 저자의 다른 책 누가 최후의 심판자인가? 미국과 독일의 충돌: 사상의 자유시장론 vs 전투적 민주주의책에서 전재하였다.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 vs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차례

책을 펴내면서 3

 

1. 서문 9

²  문화 culture”의 의미-나무와 수액

²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

²  “완벽한 인간 perfect man”의 실재 여부

²  시각 관점의 차이와 그 중요성

²  이 책의 내용과 편제

²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의 의미

²  한국적 병폐-“전관예우의 문제점

²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의 의미

²  극단적 자기이익 추구와 무한 경쟁 체제에서 의무 실천

²  인간 본성과 책임 의무

²  인치국가와 법치국가의 차이점

 

2.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개념 25

2.1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슨 의미인가?

2.2. 노블레스 오블리주-자선과 기부

2.3.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개념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

2.4. 영미국의평등 사회 개념-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3.
프랑스에서 최초로 전개된 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 31

3.1.“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 자선과 기부 문화

3.2. 남모르게 실천한 자선과 선행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는가?

3.3.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의 내용-(발자크의골짜기의 백합번역)

 

4. 프랑스 칼레 도시의 함락과 역사적 진실 64

4.1. 칼레의 지리적 위치와 역사

4.2. 칼레 성의 함락과 지도층의 역할-역사적 사실과 카이저의 희곡 칼레의 시민에서 나타난 허구

4.3. 허구적 소설에 의존한 역사 인식과 담론 전개의위험성

4.4. 전쟁에서 패해 항복사절로 나갔던 인사가 후세에 들어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

 

5. 로댕의 칼레의 시민” 76

5.1. 로댕의 칼레의 시민작품 완성 과정

5.2. 로댕의칼레의 시민과 현대적 영웅의 이미지

5.3. 로댕이 시민의 평등성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

5.4. 로댕의 조각에 나타난 시민 사회평등 사회의 개념

 

6. “전관예우특권 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충돌 86

6.1 사회 지도층의 기득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

6.2 전관예우 현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충돌

6.3 선물 문화에서 기부자선의 문화로 대전환

 

7. 품성과 자질은 천성인가? 교육되는가?-Nature vs Nurture 93

7.1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공직자의지위에서 나오는가?

7.2. 공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영미국과 대륙국가의 비교

7.3. 누가 사회지도층의 행동을 감시하고 감독하는가?

7.4 공직자의 자기 이익 추구 금지 원칙

7.5 자유지상주의 리버터리안 관점 libertarianism

 

8. 법치국가 vs 인치국가 105

8.1 영국과 프랑스의 법 문화 차이- 법치 vs 인치

8.2. 법의 지배-1요소-사법부의 절대적인 우위

8.3. 법의 지배–2요소-법 앞에 만인 평등

8.4. 법의 지배–3요소-헌법은 법원 판례로 축적된 결과물

 

9. 계급과 국가 116

9.1. 평등한 시민 사회 건설 요건

9.2. 사회지도층의 보편성과 특수성

9.3. 왜 국가간에 우열성패가 나타나고 흥망성쇠의 역사가 반복되는가?-다윈의 자연도태설

9.4. “위대한 환상 Grand Illusion”-자기 이익 추구 본성과 귀족 문화의 모순

9.5.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는 로마 시대 라틴어 어개념인가?

 

10. 키케로의 “완벽한 인간모델 140

10.1. “키케로 추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10.2. 키케로의“완벽한인간의 모델은 실재하는가?

 

11. Caveat emptor케비어트 엠토

11.1 Caveat emptor케비어트 엠토의 의미는?

11.2. “침묵은 금 silence is golden”인가?

11.3.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들알면서도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12. 키케로의 의무론” (번역) 153

12.1. 키케로의 의무론

12.2. 키케로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개념

 

13. 선물 문화에서 기부 자선 문화로 160

 

14. 후기 160

 

참고문헌 168

부록 “The Lily of Valley”(in part) 170

 

 

 

 

한국의 특권층 & 노블레스 오블리주:

영미국의 <평등 사회> vs 대륙국가의 <특권 사회>

 

1.     서문

 

제도와 문화-문화 culture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나무와 수액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은 식목일 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거나 정원의 꽃화분에 물주기를 해 보건 아니하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나무 껍질을 벗기면 나무에 물기가 흐르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지만 나무 속으로 물이 흘러 오르내리는 것을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기란 쉽지 않다. 수액이 없으면 나뭇잎이나 열매가 달릴 수 없다.  나무의 수액은 나무의 뿌리에 스며들어 줄기를 타고 올라가 나무에게 삶의 기운을 불어넣고, 초록빛 잎을 자라게 하고, 그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고, 과일과 열매를 맺게 해준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든 안보이든 나무속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처럼 나무 속을 흐르는 물을 나무의 수액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관찰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때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액처럼 우리 사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사람 몸의 피같이 무언가가 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에서 나무의 수액처럼 그 무엇이 없으면 고사하고 마는 그것은 무엇일까?   제도와 문화의 관계를 나무와 그 나무를 살찌게 하는-그렇지만나무 속에 흐르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수액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

 

영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말해주는 표현 하나에 절대라는 말을 절대 다시 말하지 말라 Never say, never again”는 말로 동명의 제목으로 할리우드 영화가 있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It's not over till it's over.”라는 영어 속담이 말해주듯이 영미인들은 “never”라는 말을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사람의 일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따라서절대”, “결코등의 단언적인 말은 피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한편 프랑스 같은 대륙법국가들에서는 거꾸로 항상 always”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장려하는 것 같다. 대륙국가에서는 첫사랑의 영역, 결혼 서약,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나타나듯이 항상”, “언제까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이런 표현들처럼 사랑과 충성을 끝없이 맹세하기를 바라는 문화 같다.  사랑과 권력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설령 그것이 거짓 맹세일지라도 언제까지나”,“사랑하고”,“충성한다는 다짐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같은 대륙법국가의 문화는 항상”“절대이런 단어들을 즐겨 사용하는 반면, 영미법 국가의 문화는 이런 단정적인 표현들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느 쪽이 인간본성에 보다 가깝고 또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

 

완벽한 인간 perfect man”은 실재하는가?

 

이러한 비유는 키케로 추종자의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줄 것 같다.  우리나라나 프랑스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키케로는 완벽한 인간 perfect man”으로 추앙 받고 사회 지도층 인사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키케로 같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완전한 인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사람은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실상은 다른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난다.  인간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애초부터 완벽한 인간이란 실현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한 인간의 모델 즉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모델이 지속되고 있을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모델은 그 자체가 노블레스 오불리주 개념에 배치된다.  왜냐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지위가 높을수록 의무와 덕망이 높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면 수신제가후 공직자에 나선 치국의 단계에서는 즉 가장 낮은 지위를 갖든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의무와 덕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미인들은 애초부터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기 힘들다고 여기고서 오랜 세월에 걸친 실제 교육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전해 나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지도를 받고 경험을 통해서 덕망이 지식과 덕망이 쌓아지는 것이지, 골방에 들어서 맹자왈공자왈 공부한다고 해서 덕망이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영미인은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사람 모델을 추종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미인들은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론)을 따라간다.

 

관점의 차이와 그 중요성

 

흔한 사례를 들면 컵 속의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찼다 (반이 비어있다 half empty”고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물이 반까지 찼다(반은 차있다 half full)” 라고 서로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다.  똑 같은 사건을 두고서 보는 시각이 다르면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반응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물이 반쯤 비어있는 여기는 사람은 컵 속에 물을 더 채울 것이며 반면 물이 반쯤 찼다고 여기는 사람은 컵 속의 물을 비우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사람의 보는 시각 차이는 결과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동 동기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을 바라볼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보지 않으면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볼 수 없다.  우리가 사회를 본 모습을 이해할 때도, 이글거리는 태양의 흑점을 쳐다보는 것 같이, 그 사회의 치열한 속까지의 모습을 알아보려면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할 것 같다.  이런 특수 안경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회의 내면의 본 모습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 도구가 시각또는 관점이리라.

 

이 책의 내용과 편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새로운 말은 아직도 귤과 탱자의 비유가 적절할 것 같다.  2002년 표준어로 정해진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에서 유래한 프랑스어 격언 French maxim”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이 프랑스 단어를 라틴어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로마 시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논자도 나타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프랑스어 단어이고, 프랑스 귀족 문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써, 프랑스의 제도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칼레의 시민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 사례로 들고 있는데, “칼레의 시민은 역사적 사건이자 또 로댕의 이 조각 작품으로써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적 이해에 대해서 필수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사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논의를 보면,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왜곡된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이 보인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기초적 사실부터 재검토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개념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이 책은 지도층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그동안 잘못 형성되어 온 일종의 신화적 개념을 깨고 부수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개념 정립과 담론 public debate 형성이 올바르게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접근 방법과 시각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하고 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 제도의 기본 가정은 완전한 인간 perfect man’을 상정하고 그것을 모방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단순화할  수 있다.  이를 에라스무스가 비판한 키케로 추종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소위 공자왈맹자왈의 성현 추종 교육에 가깝다.  즉 키케로 같은 완전한 인간 모델을 상정하고서 그를 모방하면 득도할 수 있다고 여기고 득도할 때까지 골방에 박혀서 암기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 쓰고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에라스무스가 가한 비판을 읽어보면 왜 우리에게 창조성이 부족한 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편은 영웅적인 인물들을 그려내고 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완벽한 영웅은 존재하기 어렵다.”만약 영웅이 있다면 꼭 제후같은 사회지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국민 가운데 누구라도 영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야기들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 “상자밖에서 생각하기 Thinking outside the box”등의 잘 알려진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이 등장한 19세기 당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원천적 소스로 들고 있는 칼레의 시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로댕의 조각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의무론의 흠결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써 로마 시대 키케로의 의무론를 살펴보고, 또 그에 대비되는 영미법상의 케비어트 엠토 caveat emptor” 원칙을 설명하며, 그리고 신분계급사회에 대비되는 영미국의 평등 사회 egalitarian society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담론 형성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족한 점을 메꾸고 채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도덕적 의무감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공된 이야기, 허구의 이념, 조작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프랑스와 영국의 학문적 연구 자료에 근거하여 지적해 낸다.  사회지도층은 일반적인 민주 시민에 비해서 도덕적 의무감이 크게 뛰어나지도 않으며, 오히려 부패와 타락이 더 심한 존재라는 (부패, 타락, 배신은 그것을 행사할 때 부와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결론에 수긍하고, 비현실적인 전통적인 영웅의 개념은 건전한 시민 사회와 평등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영미국의 법의 지배 rule of law” 개념을 통해서 지적하며, 이에 따라 경쟁 구도와 폐쇄적 관료제적 중앙 통치 구도 방식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지 않는 이상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적 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는데, 이런 사상누각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품성과 사회적 의무와 배려 의식 이 3가지 측면에서 사회교육법윤리철학적기초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리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을 개인의 도덕적 차원에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 직업윤리 의무로써 격상하여 즉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과거 약소국 시절에는 귤이 물을 건너오면 탱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오늘날 세계적 강대국의 일원으로 발전한 현재의 한국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과 우를 범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 정신에서 비롯된 말로 설명하고 있다.”[1]  2002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표준어로 정했다..[2]  동아일보 신문 기사 DB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검색해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이 말이 가장 먼저 쓰여진 신문 기사는 1996 10 24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같은 신문 기사 DB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검색 건수는 2015 2월말 현재까지 368건이 검색됨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빠르고 폭넓게 담론이. 형성되어 온 영역임을 알 수 있다.[3]

 

더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은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교육 체계, 교육 이념을 형성하고 있는 뼈대와 골간의 기초 구조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 기초 토대를 형성하고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 지배 이념이자 도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와 같이 중요한 개념인 만큼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국적 병폐-“전관예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에서 유퍼미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관예우의 핵심적 내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말로 표현될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탈주범들이 벌인 인질사건을 통해서 인구에 회자된 표현으로써 우리나라 법조계의 뿌리깊은 부패와 타락상을 함축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공직자의 지위와 신분을 가졌던전관은 지도층인사의 핵심군에 속한다.  그러므로 전관 예우가 뿌리깊은 한국의 현실이 확인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개념은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론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이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할 특별한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관의 지위에서 얻은 특권을 돈으로 교환하는 한국의 전관예우의 문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와 서로 상충되고 말기 때문이다.

 

사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대단히 한국적인현상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 같다.  전관예우문화는 선진국가의 법조문화하고는 이질감이 매우 큰 부분 중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문제는 왜 개선되기 힘들까?  전관예우문제는 아직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을까?  아마도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이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거론된 전관예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된 돈의 액수와 규모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커서 현실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마마한 규모에 이른다.  사람들은 규모가 엄청 큰 경우에는 현실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쉽다.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관료제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전관예우의 문제를 그동안 개혁해내기 힘들었던 영역인 것 같다. 

 

전관예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 단면을 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대한변협 회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자.[4]"대법관 출신은 소송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3000~5000만원을 받는다. 대법관까지 올라간 분이 비리 행태로 돈을 벌어서야 되겠나”, “대법관 출신은 연간 36천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의 수임을 독점한다. 소송 내용도 모르고 상고 이유서에 이름 하나 써주고 '도장값'으로 한 건당 3천만~5천만원씩 번다.”,"대법원에는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제도가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중 65%가 재판 없이 기각된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 이름이 들어가면 다뤄준다는 것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10개월에 17억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3년에 100억원을 벌었다. 대법관 출신치고 이렇게 못 버는 게 바보다. 그런데 이게 의뢰인을 위한 정정당당한 노력의 대가라기보다 전관前官에 의한 비리 행위다.”, “검사장급 이상 출신은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현직 검사 후배에게 잘 봐달라는 전화를 거는 걸로 억대 수임료를 받는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한국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단언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에 따라, 직업윤리와 청렴도가 가장 높아야 할 대법관 출신이 이런 정도라면 그 아래 단계의 사람들은 더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는가?

 

전관예우와 관계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노블레스에 해당되는 계층이다.  그런데 노블레스의 핵심층이 전관예우라는 돈과 권력에 의한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해결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경제학의 분수대 낙수이론으로 볼 때,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피라미드 하층부를 콘트롤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의 문제를 인간의 내면적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자기기만에 다름 아닐 것이다.  돈과 권력의 추구는 불이 커져 있는 곳에 몰리는 불나방과 같은 것이어서 부나비 같은 인간들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등불을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낳고 있는 핵심으로 지목되면서도 여지껏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조인들이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노예가 자신에게 구속된 사슬을 스스로 뚫고 나오는 예를 찾아보기란 인간 경험칙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말의 외연과 내포

 

사회 지도층 인사라면 그 수가 소수에 불과한데, 만약 그 소수가 계급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면, 프랑스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날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한 토크빌의 탁견을 참고할 만하다:“[행정부]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인 곳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단지 업무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인데 반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시민을 타락시켜서 혁명가인 동시에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5]우리나라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고, 노예로써 숨죽이고 있다가, 절망이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역사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을 떠난 후에도 공직을 통해 다져진 직업적 인간적 관계를 이용하여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견고하게 다져져 있고 또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사회지도층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교육수준도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민주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자질인 ‘타인에 대한 배려’ 능력을 결여하게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경쟁 중심의 사회로 흘러왔기 때문이라는것이다.”[6] 승진 제도에 의한 폐쇄적 관료 사회는 경쟁구조에서 축적된 배당금을 통해서 강자가 살아남는구조이고 또 자리가 있어야 올라가는 승진제도는 제로-섬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료 사이는 서로 동료 fellow, brethren”가 아니라 경쟁자 rivals”의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만약 공무원이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오히려 경쟁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 

 

극한적 자기이익 추구와 무한 경쟁 체제하에서 상호배타적인 의무의 실천이 가능한가?

 

이러한 폐쇄적 관료제 구조를 통해서 지위와 신분을 경쟁적으로 획득한 고위 공직자 지도층인사들에게 자기 희생적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닐 것이다.  다음과 같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상기하자.  윤리도덕의 함양이 교과서를 통해서 외우면 그냥 길러지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의 실제적 실천을 통해서 다져지는 것일까?  “Can virtue be taught?” 소크라테스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교실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공직자의 덕목이 그들에게서 실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덕목은 공직자의 실무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배우고 익혀야 되는 성격의 문제인가를 놓고 질문했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단도직입적인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해 본다면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설혹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또 다시 소크라테스의 원천적 질문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제적 현장 실무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여야 달성이 가능한 문제인가에 대해 재질문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개인의 미덕, 덕목, 도덕적 품성(예컨대 용기 신중 정의 중용 등)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 품성은 교실 안에서 치르는 시험 답안지로써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개념이다.[7]  개인의 미덕은 실무 과정에서의 실제적 일로써 평가된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도덕적 품성과 의무감이 뛰어나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전관예우의 부패와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지도층의 도덕적 품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인간 본성과 책임 의무

 

부부간의 정조 의무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이고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간통죄가 2015 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되고 나서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8]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정조 의무가 문제가 아니라, 간통의 경우를 형사처벌한 형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의 위헌 사유는 국가 형벌권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명확성 원칙의 위배,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 등이었음을 참고하라.  여기서 간통죄 위헌 사건을 꺼낸 이유는 정조 의무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권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과 충돌한다는 것 즉 모든 의무는 권리에 대한 서로 대응 개념이라는 상대성을 말하려고 것에 있다.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으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그에 상당한 만큼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은 인간 본성의 영역 즉 개인 도덕의 영역인데 이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즉 법적 강제로써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그토록 늦게 서야 폐지되었는가?  과거의 헌법 재판관들의 낡은 생각에 그 원인을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지만 어떤 누군가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폐지된 것이다.  그것의 하나에 이제껏 권리 개념이 상대적으로 희박했다는 점이 있을 것이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높다는 생각도 아마 이와 대동소이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 높아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지도층에게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그 동안 유지되어 온 간통죄의 허구성만큼이나 거짓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법적 강제로써 규율할 수 없었음을 볼 때 엄연한 법률 위반의 문제를 단순한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과연 어떤 실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사회지도층 인사가 보다 높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증되기 어려운 허구적 모델에 불과할 지 모른다. 

 

인치국가와 법치국가의 차이점과 그 경계선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탈영 (그들의 가족 중에 군대 병역 면제) 탈법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금지된 아파트 땅 투기 거래) 탈세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을 공적 영역에서 적용할 경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인치의 개념과 상통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된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은 인치로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법치의 문제로써 해결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보인다.  전관예우, 병역 기피, 투기, 탈세, 등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의 차원이 아니라 법치가 파괴된 법적 문제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법적 책임은 도덕적 책임과는 구별되고, 법적 책임은 국가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누군가 법을 위반하였으면 법적 잣대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고서 법적 차원의 문제를 별개의 도덕적 차원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인치의 시도에 다름 아니고, 그것으로는 무너진 법치 국가의 근본적인 뼈대와 골격을 다시 세우고 굳건히 할 수 없을 것이다.

 


[1] 고려대 편찬 한국어대사전”, 1254.

[2] 손용근, “노블레스 오블리주”, 한양법학, 21(20078), 167-174.

[3] 김해연, “언론 담화에 나타나는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비판 담화 분석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34(20136), 33-62.

[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2/2015041202681.html

[5]“We have, … as any one can see,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been introducing itself into the natural sphere of the Courts, …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s of Justice into the sphere of government only impedes the management of business, whils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praves citizens and turns them at the same time both into revolutionists and slaves.”, Dicey, at 233.

[6]김재춘 외, “실천적 인성교육이 반영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2012, 40.

[7] “virtue-words are defined with reference to particular persons in particular times and places.”

[8]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헌바17 2015.2.26 선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