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리서치 조사 연구 원칙, 방법론, 연구성과 사회 공헌도
리서치의 개념과 연구 윤리 책임
이 책은 저자의 연구 결과물이다. 조사연구란 체계적인 학문과 사고작용, 관찰과 실험을 통해 습득되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각방면의 학문마다 방법론은 다를 수 있으나 모든 학문은 우리 인류 자신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동기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1] 조사연구는 모두가 소유하는 공동 기업의 작업과 같으며, 교육기관과 기업체 또는 다른 유형의 단체에서 수행된다. 조사연구는 직간접적으로 협력과 공동작업이 수반되므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흔하다. 연구영역과 문제제기를 정하고 이론을 수립하고 실제적 증거를 수집하고 적합한 방법론을 고안하는 학문의 자유가 조사연구의 토대이다.[2] 이 책을 완성한 저자는 학문의 자유와 그에 따른 제반 책임과 의무를 무한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일차적으로 변호사로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거나 어떠한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된다는 직업적 의무를 무한적으로 부담[3]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로서의 일반적이고 특별한 의무까지를 부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학문적 성과에 요구되는 믿음성 신뢰성 진실성 정직성 엄격성 성실성 도덕성 타당성 시의적절성 합리적합성 확실성 객관성 적용가능성 등의 제반 연구 기준과 평가 기준 또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참조하고 바탕으로 삼은 수칙은 열거된 다음의 자료들이다. 저자의 “첨성대” 책에서는 가설의 전제와 입증의 과학적 발견의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이 “역사혁명”을 쓰는데 있어서도 관련 사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 기준을 적용하는 연구자의 기초적 자세를 흐트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데이터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계량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양적 연구, 또 그것과는 다른 예컨대 인터뷰나 외부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관련 사료의 수집과 분석에 있어서 요구되는 연구자의 기초적인 의무를 다하는데 심혈을 쏟았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 각주의 문헌 자료와 논문들을 참조하였다.[4]
지적 독립성, 당파성 배제 원칙, 자기 책임 원칙
당파성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닌가?[5]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 피눈물을 흘린 병자호란과 시일야방송대곡의 한일병탄을 막지 못한 원인이 그것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국부 벤 구리온은 말했다. 지식인의 지적 독립성을 잃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왜 나라가 망한다고 본 것인가?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아키라 구로사와의 “난”의 영화에서의 불타는 천수각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다. 울산왜성에서부터 순천왜성까지 천수각은 모두 없어졌지만 일제의 침입은 한국을 집어 삼키고 말았다. 이승만대통령의 친필이 남아 있는 남한산성의 수어장대는 아직도 건재하지만 삼전도의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전쟁의 대작전계획은 먼 장막에서 장군이 세우지만 전쟁의 승패는 전장터의 사졸들에게 달려 있다. 미8군 맥아더 사령부는 도쿄에 위치했고 유방의 장자방은 백리밖 운주장막에 있었다. 성문을 지키는 사졸이 무너지면 높은 누각 수어장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은 영국의 대법원장 법률이 제정되어서 대법원 판사가 맞는 사법부의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입법적으로 바꾸었지만 최근까지도 영국의 대법원장의 직업적 명칭은 법조인 중 가장 낮은 단계인 “Justice of Peace”였다. 이 JP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치안 판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JP는 정식 법조인 중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는 즉 가장 낮은 단계인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직업적 호칭이었다. 우리나라 체계로 치면 당연히 정식 판사에 해당한다. 제이피는 지금은 정식으로 보수를 받는 정식공무원이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무보수직으로 봉사했다. 봉사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봉건왕조 조선시대의 공무원 신분 9등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참봉직이 봉사직이었던 것과 같다. 국왕에게 국정에 대해서 간언을 할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진 신분은 진사 시험에 통과한 사람 이상에게만 허용되었고, 상소권은 사대부 양반의 의무이자 특권이었다. 참봉은 왕족의 무덤을 지킨 향리에게 주어졌는데, 왕족에 해당해야 참봉직을 받을 수 있었다. 참봉은 고려시대엔 첨사 신라시대엔 알지 등으로 호칭되었고, 한나라 때엔 첨사詹事라고 불리었다. 문무왕릉 비문에 등장하는 “秺侯祭天之胤” 투후제천지윤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대로, 첨사는 신라의 시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투후제천지윤의 의미와 신라의 개국 시조를 밝히고 자세하게 논하는 저자의 책 “투후제천지윤: 한국사의 신기원”을 참조하라),
다시 돌아가서, 만약 우리나라 같은 데서 판사중의 판사 사법부 최고위직에 대한 호칭을 가장 낮은 단계의 법조인의 명칭으로 부른다면 과연 그것이 통하겠는가? 한국은 상하관계가 실질적 일과는 달리 겉치레 장식 같은 것으로 엄격하게 규율된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직도 요원하고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사법체계나 군대체계나 최일선에서 엄격한 법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느슨해진다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역사적 측면을 본다면 영국 같은 사법부 통제 국가 체계 즉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체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국정이 좌우 두 바퀴로 굴러가는 이윤 구동 체제가 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장군과 그에 의한 작전은 시초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제아무리 작전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일선에서 사졸들이 무너지면 전쟁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장군에게는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으로써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열정을 여기에 담고 싶다. “一人善射百夫決拾”, “首者倡導其衆必起” 이런 내용이 문무왕릉 비문 내용에 들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인선사 백부결습이란 숙어표현은 우리나라 시조 관련 설화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표현은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출전한다. “夫 申胥 華登 簡服 吳國之士于甲兵 而未嘗有所挫也 夫一人善射 百夫決拾 勝未可成也”. 한 사람이 활을 잘 쏘면 만인이 따라 한다는 뜻으로 최고 지도자의 영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전투에서 장수가 앞장서서 나서면 사졸들은 당연히 용감무퇴의 정신을 발휘하여 승리한다는 말로써, 사회 지도층이 리드를 잘하면 인민 민중들은 필시 따라간다는 수자창도 기중필기의 표현과 그 의미가 같다. 최고지도층 한 사람이 잘 하면 다들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게 인간 본성인 것이기에. 리더가 잘하면 모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一人善射일인선사의 개념은 화랑의 정신으로 활짝 꽃 피었고, 프랑스의 전통적 윤리 개념으로 알려진 오늘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그 맥을 같이한다.
발자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에 대한 글을 읽어보자. “정치계에서는 다른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들은 국가적 이익 앞에 양보되어야 합니다.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면, 당신은 마치 신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독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당신은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이며,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판을 내리는 대가로 당신 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훗날 당신은 역사의 심판대 앞에 오르게 될 터인데, 진정으로 위대한 행동과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배우고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6] [7] [8]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순신 장군이 말한 “一夫當逕足懼千夫” 표현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일부당경 족구천부는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막으니 족히 천 명의 사내가 두려워한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현재까지 잘 알려진 의미가 아니라, 즉 “한 명의 병사가 길목을 막으니” 이런 뜻이 아니라, 오자병법의 설명대로 “一人投命足懼千夫” 일인투명 족구천부 즉 “한 사람이 결사항전 죽음으로써 일당천의 값어치를 해낸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다시 말하면 必死則生必生則死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비당파성과 지적 독립성
지적 혁명은 지적 독립성 없이 성공할 수 없다.[9] 이 결론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튼 아인슈타인이 잘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비당파성과 자기 독립성의 원칙을 지키고 평정심을 견지하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지키고자 하며, 이런 태도와 자세는 매천과 벤구리온의 견해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자기 책임성과 매천의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
8.15 해방후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국가적으로 제일 먼저 번역 작업에 착수한 작품이 황현의 매천야록이었다. Why? 왜 매천야록이었을까?
1910년 나라가 일제의 말발굽에 꿇고 넘어갈 때 오로지 황현 한 사람만이 순국 자결했다. 다들 국록을 먹던 사람들, 상소를 올렸던 선비의 수만 해도 만인이 넘었던 시대에 나라가 망해도 어느 누가 기록을 남긴 사람 하나 없었고 자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오직 황현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만약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 것이다! 옛부터 “천도무친 상여선인”이라고 말했으니까.
황현의 절명시를 다시 상기해 보자. 그 중 “秋燈掩卷懷千古 難作人間識字人” 추등엄권회천고 난작인간식자인. 가을날 등불 아래 책을 덮고 지난 천고의 역사를 반추해 보니, 글을 배운 지식인으로서 처신하기가 어렵구나.
지식인 노릇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지식인은 행동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勇怯勢也”이라고 사마천은 말했는데, 이 말은 용감한 것과 비겁한 것은 정세에 좌우되는 것, 즉 그것이 발휘할 상황에 처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평소에 말로 지껄인다고 해서 용기가 무엇인지 확인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바 그대로 지식인의 용기는 그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발현되도록 평소 훈련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에 자기 자신이 직접 닥치게 되면 다들 목숨을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으려 들지 않는가?
그런데 매천을 보라. 난작인간식자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은 관망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作은 當成,充當, act의 뜻이다. 作壁上觀작벽상관하지 않고 결행을 하는 사람을 선비라고 부른다.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나면 패배한 자는 자결을 하는 거고, 결투의 실행은 승부가 갈라지기 전에 미리 결행하는 것이 아닌가? 승부는 행동의 결과이다. 갈리고 나서 승부수를 던질 수 없다. 행동은 앞서 결정한다. 비겁과 용기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다만 절대절명의 한 순간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표어이지 않는가?
매천은 유언으로 말했다: “吾無可死之義 但國家養士五百年 國亡之日無一人死難者 寧不痛哉 吾上不負皇天秉彛之懿 下不負平日所讀之書.”
“나는 (국록을 먹은 사람이 아니기에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자결해야 할 국가에 대한 의리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대부 선비를 키운 지 오백년이나 지났는데 나라가 망한 날에 어느 누구 단 한 사람도 망국의 위난危難에 책임을 지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애통하지 않는가? 나는 위로는 하늘의 법도와 앞선 세대가 가르친 훈계를 저버리지 않았고 아래로는 평소에 읽은 책 속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았다.”
황현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졌다. 지성인의 독립은 사마천이나 매천이나 벤구리온 등이 행동으로 보여준 바대로, 자기 자신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자기 스스로 책임을 자신에게 질 수 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양심적 판단의 독립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벤구리온의 선언이 바로 그 의미이다. “Without moral and intellectual independence, there is no anchor for national independence.”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론의 독립성 또한 앞에서 꺼낸 연구의 자기 독립성과 비당파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황우석 같은 부정한 연구자가 등장한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자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자기 독립성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는 아니된다. 영국의 전통적 교육 방법에서 이런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을 배제하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어린이 초등 학교 교육에서부터 강조된다.
역사는 예술인가 과학인가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다.[10] 역사적 탐구의 목적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데 있고,[11] 또 데이비드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더라도 역사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정립될 수 있다. “인간은 시대나 장소를 초월해서 비슷한 점이 정말로 많다. 역사를 탐구해보면 이런 주장이 새롭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것 수 있다. 역사의 효용가치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온갖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자신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리하여 인간의 행동과 행위를 규칙적으로 불러오는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전쟁, 음모, 파벌, 혁명 등에 관한 역사 기록들은 다수의 실험표본을 모아 놓은 것과 같아서 이를 통해서 정치가나 인문사회학자들은 자기의 이론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의사나 과학자들이 식물과 광물 기타 외부 물체들의 실험표본을 통해서 그것들의 본질을 알아내는 과정과 흡사하다.”[12]
한일병탄조약은 기업 합병 이론으로 본다면 기업의 경영자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M & A에 응한 결정이었다. 경영자는 기업의 주인이 주주에게 어떤 책임을 졌는가? 이영훈 같은 식민지근대화론자 또는 역사재해석론자들은 그것을 마치 정당화하고자 할지 모른다. 식민지근대화론자 부류가 의존하고 있는 데이터의 신빙성을 다투기 전에 일제에 의해서 일어난 제2차 대전의 결과가 연합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그 결과를 보면 이영훈 같이 경제사학의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했다고 하는 그의 새로운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히틀러의 나치 독재 체제의 성립의 한 원인에는 제1대전 후에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 체결을 강요당한 국가적 불만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의 사건이 분명한 역사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측면에서 나치 독재 체제는 국내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의해 들어섰을 지는 몰라도 그것이 자연법상 아니 당시 실정법상으로도-바이마르 헌법상의 법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계량경제학적으로 GDP 국민생산량이 오르게 되어있다. 전쟁은 동원되는 것임으로. 교량과 철도를 건설했다 파괴하고 또 건설하기를 반복하면 그 철도 건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월급과 양식이 다할 때까지 GDP는 계속 성장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아무튼 역사에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한다고 해서 그 새로운 분석의 틀이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수어장대 위에서, 트로이 목마가 오르는 망루에서, 적벽부 호량지상에서, 구마모토 천수각 위에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쟁 참가자는 승부를 겨루는 어느 한 쪽에 가담할 수 밖에 없다. 세끼가하라 전투에서처럼 적과 친구는 전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학문은 유니버설이므로 연구자는 전쟁 참가자 사졸도 아니고, 전쟁작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도 아니다. 과학적 연구방법론 적용에 따른 나의 첨성대에 대한 결론은 진보나 보수의 이념적 편견에 의존해서 시도된 것이 아니고, 또 미리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시도가 아니다. 나의 작업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효용성이 나타날 것이다. 관악산 서울대 둘레담에 개구멍이 저절로 생겨나듯이, 사마천의 이광장군의 평전에 나오는 “桃李不言下自成蹊” 도리불언 하자성혜의 의미처럼,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평가에 따르게 된다.
학제간 통합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는 “통섭” 通攝 統攝이라는 말 또한 흔히 쓰이는 표현 같다. 폭넓은 상식과 깊은 전문성이라는 말은 사람의 두뇌의 제한성을 인정한다면 이 둘은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성격인지도 모른다.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개념에 수긍하기도 한다. 한편 자기 분야의 전문 영역에서 깊은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상식과 다양한 추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사마천은 임소경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通古今之變成一家之言” 통고금지변 성일가지언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고금의 변화를 두루 살피고 통달하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저술을 완성해 냈다는 뜻이다. 사마천 이후 2천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과거와 당대 뿐만아니라 동서양과 나라안과 국제적인 상황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즉 東西古今中外 동서고금중외까지 두루 탐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통합적인 탐구의 자세와 종합적 성찰이 요구된다. 동서고금중외를 두루 살피는 자세는 다양성과 새로운 관점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소요유”의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학제간 통합 연구 방법과 자세의 필요성은 절실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종합적 목표의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을 통합, 융합, 통섭 등의 단어로 흔히 표현한다. 휴얼 Whewell이 1840년 “consilience”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기존의 잘 알려진 concordance 합치coherence 일관성, convergence 통합이라는 단어 대신 잊혀진 단어인 “consilience”가 오히려 희귀하여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 preservation’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제간 통합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13]
그동안 한국사를 조사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문학 작품에까지 확장하거나 동원하려는 시도 또는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가져온 경우는 드물었다고 보여진다. ① 문무왕릉 비문 내용에 대한 새롭고 정확한 번역과 해설한 것 ② 삼국사기의 문무왕 유조문이 당태종의 유조문을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③ 투후제천지윤의 내용을 밝히고 한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것 ④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과 유신의 애강남부의 관계를 고찰하고 양나라와 신라와의 관계 유신과 김유신과의 연관성 당태종과 문무왕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 ⑤ 첨성대의 비밀과 실체를 밝히는 것, 이러한 주제와 영역을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저자는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의 한서 그리고 진서와 당서와 자치통감 등의 기존 사서의 범위를 넘어서, 반악과 장재와 유신과 양형과 이백의 시부 등 즉 지금까지 중국의 문학 작품으로 분류된 자료들을 사료 가치로 의존하고 동원하고 해석함으로써 한국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핵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저자의 책은 새로운 조사연구 방법론의 적용에 따른 결과이고 혜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 역사학에서 정치 권력의 역사만이 주로 선택되었고 종교나 문학의 역사는 빠졌을까?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에 관하여 말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것과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 인류의 역사란 없다. 있다면 인간 삶의 모든 면에 관한 여러가지 역사가 있을 뿐이다. 여러 역사 중의 하나가 정치권력의 역사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의 역사라고 승격되어 있는 것이다.”[14] 이 인용된 견해를 피력한 칼 포퍼의 책에서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듯이, 역사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 대신 이념에 따라 구성하거나 사실을 무시하거나 사건을 선택하여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왜 문학은 역사에 등장하지 못할까? 이에 대한 포퍼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왜 권력의 역사만 선택되었고, 예를 들어, 종교나 문학의 역사는 빠졌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 하나는 권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문학은 소수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권력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숭배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 중 가장 나쁜 것에 속하는 것으로 사람을 노예로 가두었던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권력 숭배는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란 심한 증오나 반감과 같은 것이다. 정치권력이 ‘역사’의 핵심으로 만들어진 세번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이 숭배받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강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장군이나 독재자들의 검열감독을 받으며 역사를 썼다.”[16]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강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쓰여진 역사를 진실된 역사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영역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호머의 일리아드가 말해주듯 문학은 역사서 보다 앞서 등장했고, 두번째는 저변에 남아 있는 문학작품을 통해 사라진 역사 자료를 보충할 수 있고,[17] 무엇보다 역사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역사학도의 필독서로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18] 과거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인생관 세계관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한다.[19]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를 통하지 않고서 단지 현재의 사고로 재단하고자 한다면 진실된 역사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과서의 역사서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수많은 사실의 발견과 재해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무수히 널려 있는 문학 작품 속을 헤매고 있으면 마치 금광을 캐는 듯한 수많은 보물들이 발견되곤 한다. 사마천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굴원 장형 반악 유신 양형 이백 등의 문학 작품 속에서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 이유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한국사 연구에서의 사료의 빈곤함의 문제를 타개하고 그 부족함을 어느 정도 매꿔줄 수 있는 자료의 영역이 중국의 고고학 문학과 예술 작품들이고 그 속을 헤집고 찾아 들어가면 한국사의 궁금증을 해갈하는데 단비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염황”[20]의 자손으로서 중국문학은 중원만이 아니라 우리문학 속에 자리잡자고 있는 내연(외포가 아닌)으로 이해해야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포함 관계로 수식화하면 요즈음의 “동북공정”의 반대 개념이 될 것 같다. 주나라 시대의 이전인 상나라 하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이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중심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사학에 한정하여 한국사를 연구하려는 태도는 역사에 올바른 이해를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적 소산인 언어 영역은 물론 문학 사학 철학의 융합의 관점을 키워야 하고 또 첨성대를 이해하려면 건축학이나 토목공학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또 첨성대 이해에 필수적인 주비산경 등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천체물리학의 지식을 필요로 함을 나는 느꼈다.
혁명의 시기
언제 변혁의 칼을 들고 나서는가? 그 때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서 잘 표현했듯이, 세상이 무척 어지러울 때이다. "무릇 계도가 통하지 않으면, 진실과는 거리가 생기는 불순한 시대 상황이 오고, 이타심이 줄어들며, 서로 아비가 되려고 다투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제왕帝王이 분연히 일어서서, 한 명도 빠짐 없이 모두 자기 수양을 하게 만들어, 모든 백성의 불안을 잠재운다."
“夫純風不扇 則世道乖眞 ?*化不敷 則耶爲交競 是以帝王建号 莫不修己 以安百姓然”. 부순풍불선 즉세도괴 덕화부부 즉야위교경 시이제왕건호 막불수기 이안백성연. (*德化)
진흥왕 순수비 황초령과 마운령 비문의 구절대로,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혈투를 벌이며 서로 다투는 지금 세상이지 않는가? 적폐가 쌓이고 쌓여 시민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부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과정도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불평등과 불공정과 거짓이 판치는 세계를 어떻게 평정해야 할 것인가?
진흥왕 순수비 비문 해석에 대해서는 저자의 책 “진흥왕 순수비 비문: 새로운 해석”을 참조하라.
명심보감과 성경-개인적 의미
내가 가진 것은 아버지께서 물려 주신 “명심보감”과 어머니께서 남겨 주신 “성경” 밖에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 둘이 전부이다.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이상을 결코 넘지 못한다.
외람되게도 "요즈음 저는 표현력은 크게 모자라지만 예로부터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총망라하여 그 중 간략하게 고증하고, 시작과 결말을 종합 정리하여,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법칙을 고찰하고자 했습니다. 우주만물의 법칙과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연구하고, 동서고금의 변화의 역사를 살펴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21]
“역사란 위인전에 불과하다”는 카알라일의 견해가 있는데, 이는 유신의 “애강남부”에서의 “사생계활 영광규연”이라는 결론이 그것을 미리 시사해 주었다. 뉴튼과 아인슈타인의 우주천체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우주만물이 움직이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삶은 하늘이 돌고 도는 것같이 돌고 도는 것, 따라서 칼뱅의 구원예정설 영국의 경험주의 필연주의의 사고체계처럼 우리 삶은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유신은 말했다. “天道回旋 生民預焉 … 死生契闊 … 靈光巍然!”
밤하늘의 별자리가 돌고 돌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예정되어 있고 돌고 돌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비행기가 배가 선회하듯이. 삶과 죽음이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이 안개속을 헤매일 때처럼 애매모호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는 신비한 광채가 빛나고 선조들이 남긴 덕택으로 우리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위대한 성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과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사과나무와 지혜의 열매
사과나무 그림 하나로 유럽의 화단을 놀랍게 변화시킨 세잔느, 사과나무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튼, 빌헬름텔의 화살로 사과 맞추기 게임, 아담과 이브의 사과는 인류의 발전을 이룬 인간본성의 영광靈光이다. 그래서 영광은 영원히 빛난다. 靈光巋然! 무덤이 우뚝 선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러하기에 영원하게 남아 있다. 뉴튼의 선언처럼, 거인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시걸의 갈매기는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난다. 비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절연되었을지는 모르나 우리 후손들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임은 영광靈光을 보듯 분명하다. 인간의 세대를 넘어 전하는 인간 정신의 오묘함은 그 영원의 불빛은 언제까지나 간직되고 끝까지 살아 남으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것이다. 나의 작업은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 끝내 살아남아 부모의 유언을 따라 인류의 위대한 정신의 힘을 남겨준 사마천, 영광외연靈光巍然을 증거한 유신을 통해 인류의 영원불멸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 그 복원의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법칙에 대해서 사마천이 이미 이천년 전에 잘 고찰해 두었고, 따라서 나는 사마천 이후 2천년의 시간적 간격을 메우고, 은상과 한무제와 사마천과 상구성과 반악과 유신과 당태종과 문무왕과 양나라와 신라와 첨성대의 관계를 규명해 내는 연구논문을 통해서, 가설과 그에 따른 입증을 세우는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사마천을 한국사 속에서 재발견하는 큰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창자가 뒤틀린 적이 하루에 아홉 번도 넘고 근심스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번 일어나, 집에 홀로 있으면 정신이 몽롱하여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 같았으며, 집밖을 나서면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22] 당한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려내려 베옷적삼을 흥건히 적시고 맙니다.”[23] [24]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은 미칠 지경에 이르러야 나온다는 견해가 있다. 창작의 고통은 니이체의 삶과 그의 고백록에 잘 나와 있기도 한데, 고대 그리스의 관점을 찾아가 보면, 창조적 작업에는 마음이 미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소스가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하나는 신적 개입이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개입으로 나타난다고 구분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첫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올린 것은 신적과 악마적인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만약 종교적 박해가 없었다면 미국의 역사가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임으로 악마의 쓰임새가 없지 않았다는 말이다. 80대 20의 사회이고 또 10퍼센트 나쁜 사과는 열리게 마련이다. 새 삶은 도전이 아니라 응전에 달려 있다. 새로움을 발견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다. 앙드레 지드가 말하길 새로운 땅은 긴 항해 끝에 보인다고 했다. 멀고 먼 항해의 여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찌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까? 칠흙같은 야밤을 건너는 공포와 두려움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찌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발견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의 연구의 결과물 이 책이 문학서라면 내 평생 위고와 셰익스피어와 멜빌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본 내게 시라노의 눈물과 크리스탱의 피가 베어 나오는 지를 물을 것이고, 역사서라면 토인비와 베버의 어깨 너머로 바다와 산과 강을 쳐다본 내게 몽테뉴와 파스칼이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며, 만약 법률서라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사모한 내게 번역이란 텍스트 언어 사람 사이의 연결불능의 간극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말한 카도조의 법과 문학 이론을 전할 것이며, 정치사회학이라면 뒤르켐과 베버의 사회적 사실을 통해 종교와 문화의 심층을 아울려 보게 만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대의 고난을 짊어지고 생사를 결정한 사람, 폐부에 간직한 진실의 말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글을 남긴 반악과 유신과 사마천과 양운의 글을 4분지1만큼 따라갈 수 있다면 내일 죽는다고 해서 내게 무슨 여한이 남아 있을 수 있을텐가?
연구 성과 사회 공헌도
삼국사기 문무왕전에서 문무왕의 유조라고 소개한 전문의 전체 글자수는 350자인데, 이 가운데 238여 글자가 당태종 유조문을 그대로 베끼고 도용하고 차용하고 표절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 결과는 삼국사기 문무왕 유조문에 나오는 “自犯冒風霜 遂成痼疾 憂勞政敎 更結沉疴” 구절은 당태종 유조문의 “自櫛風沐雨 遂成弭沴 憂勞庶政 更起沈屙”을 표절하고, 삼국사기의 “運往名存 古今一揆 奄歸大夜 何有恨焉” 구절은 당태종유조문의 “道存物往 人理同歸 掩乎元泉 夫亦何恨矣” 구절을 표절했다는 것 등을 서술하는 단 몇 줄의 문장의 글로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에 밝히는 작업은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료의 기록이 한문이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한글 번역이 필요했다. 당태종 유조는 한글로 번역된 적이 없는 황무지 같은 연구 환경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안되었기에 이중삼중의 고난한 작업이 수행되어야 했다. 자치통감은 물론 사기 한서 진서 당서를 읽고 살펴야 했다. 영어로 사기를 읽고 이해해야 했고, 하다못해 수많은 한글 번역본이 나와 있는 노자도덕경마저 영어 번역은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와 독일어로 번역된 것까지 읽어내고서야 기존의 한글 번역으로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남이 아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했고 또 남이 모르는 부분까지를 내가 알아 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다. 문무왕릉의 비문 해석과 문무왕의 삼국통일의 역사 부분을 올바로 인식하는 영역은 2천년 아닌 반만년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혁명 같은 거대하고 지난한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문무왕의 역사 부분은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있는 왜곡과 오류의 이중삼중의 철책으로 둘러쳐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6권으로 구성된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주된 내용을 밝힌다:
① 『문무왕릉 비문: 태초의 비밀을 풀다』 - 신라 문무왕릉 비문을 완전 해독하고 비문 내용에 대한 새롭고 정확하게 해설한 것
② 『역사 혁명: 문무대왕 유언 비밀 해제: 삼국사기는 이렇게 조작됐다』 - 삼국사기의 문무왕 유조문이 당태종의 유조문을 도용하고 표절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③ 『秺侯祭天之胤: 한국사의 신기원』 - 투후제천지윤을 맨처음으로 규명하고 한국사의 기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
④ 『유신 애강남부와 문무왕릉 비문 해석』 -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과 유신의 애강남부의 관계를 고찰하고 양나라와 신라와의 관계, 유신과 김유신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
⑤ 『첨성대의 비밀을 풀다』 - 첨성대의 비밀과 실체를 밝히는 것
⑥ 『나는 어떻게 문무왕릉을 발견했는가?』 -첨성대 해제와 문무왕릉 발견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 여정 산문.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가져다 줄 사회 공헌도는 무엇일까?
연구 공헌도에 관해서는 트래시의 논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설명해 볼 수 있다.[25] 트래시는 연구 논문의 요건을 8가지 요소로 열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연구의 공헌도 측정 기준을 나의 연구 결과물에 적용하여 그것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의 확충을 가져다 주는가? 추가적인 연구를 가져올 수 있는가? 기존의 잘못된 멍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학문의 방법론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연구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논쟁과 혼돈된 부분을 종결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 묻혀져 있던 부분을 꺼내서 새롭게 조명하거나 깊은 의미를 찾아냈는가? 기존의 이론을 새로운 시각이나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최소한 이론적 기여도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의 연구 결과는 중대한 새로운 발견이 결부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심층 연구를 자극할 수 있는 공헌도를 안겨줄 수 있다. 나의 책은 당태종 유조문 등을 처음으로 한글 번역을 하여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삼국사기의 조작 가능성을 최초로 입증 증거로써 밝혀냄으로써 교육계 학계와 연구계의 추가적인 연구 시도를 크게 자극할 것이다. 문무왕릉 비문의 투후제천지윤에 대한 해석, 신라의 개국 시조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의 관계, 애강남부와 문무왕릉 비문 내용의 관련성, 첨성대의 비밀을 밝히는 등 이러한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획기적 발견과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국사의 인식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발견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마치 새로운 금광을 발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연구 영역을 열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 학계 연구계 교육계는 물론 일반인의 참여를 크게 자극할 만한 충분한 해석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연구 결과물이 실용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이 책은 그동안 오랜 역사 과정에서 쌓인 식민사학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곧 해결해 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문 원문을 한글 번역을 제공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혔다고 여겨진다. 역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각의 대전환과 통찰력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그동안 지배하였던 식민사학의 적폐를 청산하고 자주독립과 정치적 자아의식을 고취 함양시켜 나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나의 연구 결과는 탁상공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실천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고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착한 본성을 발현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도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언과 소통-향후3년내 어떻게 변화될까?
제언과 소통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제기하는 도전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존의 통용되는 역사와 학설이 편견과 선입관을 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을 업고 학교의 교과서나 대학의 연구서에 버젓이 역사로 설명되어 온 바 이런 배경에는 식민지사학, 문화제국주의, 후기식민주의, 신자유주의, post-truth시대[26] 등의 여러 분석적 도구로 설명되어지는 학벌 파벌 재벌 전관예우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출판계 경제계 종친 종단 이러한 수없이 열거될 정도의 문제들과 각계 각층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겹겹이 얽히고 섞여 있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 수천년 동안 누적되어 적폐로 쌓이고 쌓여 있는 학교 교과서와 학계와 연구계의 기득권 구조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스며들어 있는 복합적 관계를 고려하면 나의 책에서 제기하는 연구 의제들이 의미 있다고 해서 그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까다로운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학교와 대학 그리고 각 연구 기관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고 또 국회와 정치인,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와 문화재청 등 문화 관련 정부 부처, 언론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물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224년 아니 1340년 아니 이천년 아니 오천년 그동안 묻히고 묻힌 근본적인 문제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연구와 분석만으로 잘못된 역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그 진실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볍게 인식하지 않는다.[27] 하지만 인류의 영원한 유산에 대한 문제이고 지식의 전승과 전 인류적 진실과 역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자 궁극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을 찾고 있는 역사중의 역사 핵심 중의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진실을 회복할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 학문과 진실 추구의 문제이므로 진보냐 보수이냐의 이념이나 당파성을 떠나서 객관성과 학문성에 대한 기본적 기준을 확보하여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매우 두텁게 막혀 있을지 몰라도 헤게모니는 열려진 개념이기도 하다. 나는 위의 연구 의제와 과제를 처음 제기한 긴 여정을 시작한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역사학계는 물론이거니와 국문학 중문학 등 관련되고 인접한 다양한 학문 제분야를 통틀어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의제와 과제가 무궁무진하고 지천으로 쌓이고 널려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연구 과제들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수정하고 그리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교과서나 대학 교재의 기술된 잘못을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학문과 진실 추구는 국가의 가장 큰 의무와 책임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의 문제이고 국민 건전성과 국민 소득 향상의 문제와 직결된다. 단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현재와 미래의 절실한 부분이다. 따라서 관련자나 관심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과 다같이 학문적 욕구 충족과 국민적 필요와 정치적 담론 형성을 위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기대한다. 이 책에 대한 저자와의 소통은 이메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투브 채널 등의 수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향후3년내 어떻게 변화될까?
담대한 예측
한국사의 혁명은 불가피하다. 이 책의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사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해서 거대하고 혁명적 변혁이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싶다. 개인적 분노가 공적 분노로 폭발하는 것도 순간적인 일이며, 민란도 혁명도 한 순간 우연한 계기로 폭발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의 영역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없다. 다만 내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누군가의 말이다. “뒤돌아 생각해 보면, 모든 혁명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혁명은 불가능하게 보인다.”[28]
단초와 요원의 불길
내 하나가 공고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하고 주저하거나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물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바위를 뚫는다는 사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積土成山積水成淵 적토성산 적수성연의 교훈을 기억하라. 이런 측면에서 나는 로자 파크스의 역사적 측면을 잠깐 여담으로 여기에 적고 싶다.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고 새역사를 쓸 수 있다
로자 파크스 Rosa Parks 는 1955년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당시 흑백인종 격리 법률에 따라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운전사의 위협을 거부하여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당시 인종격리법령에 따르면 파크스는 공공버스안의 백인만에게만 허용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백인이 타면 그 자리를 양보하고 흑인 해당 구석으로 밀려나야 했었다. 버스 운전사가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위협했지만 파크스는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 결국 백인 경찰관 두 명이 버스에 올라와 강제로 밀어내자 파크스는 “왜 이렇게 우리를 밀쳐 내는 것이요?”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항의하자 경찰의 반응은, “그건 내가 알 바 없고 단지 법은 법이니까 그래서 당신을 체포합니다.”[29] 파크스는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끄는 버스 안타기 운동을 촉발시키고 흑인 인권 향상 저항 운동이 촉진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파크스는 움추려 들기 보다는 자신의 삶의 결과를 사회와 국가의 공적 미래로 연결시키는 확신하에 담대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다. 한 미천한 개인이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에 항의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대항한 사건은 한갖 사소하고 무의미한 별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하나의 사건-event이건 account이건-의 행동은 인종분리 정책 폐지라는 역사상 큰 의미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 역사는 이념의 발현에 따르지 않고 사소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30] 인종차별의 무시무시한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 civil disobedience 운동의 일환으로 일으킨 한 사람의 순간적인 조용하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후에 바위에 계란던지기 같았던 불의한 세상의 거대한 벽을 허무는 큰 계기로 작동한 것이다. 불평등한 인종 차별에 반대하여 저항 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졌던 미국의 50-60년대 정치적 흐름을 다시 상기해 보라. 평범했던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의 작은 행동이 불평등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로자 파크스가 2005년 사망하자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이자 흑인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 의회 의사당에 안장되었는데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작은 행동에 불과했던 한 순간의 움직임으로 로자 파크스는 미국이 변화하고 세계가 변화하는데 일조했다”고 추모사를 올렸다.[31]
역사의 혼과 역사 발전론
역사 정신의 발현[32]의 헤겔의 담대한 결론에 영국의 경험주의자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제3의 길의 존재를 인정하는 칼 포퍼 같은 사람들은 헤겔 류의 역사 발전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르크스 부류의 대륙의 공산주의자들이 헤겔의 역사 발전을 왜곡하여 선동하여서 문제이긴 하지만 독일사람들 같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우수한 민족의 사람들이 역사에 혼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한다. 역사의 혼이 있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좌파공산주의자들의 역사공식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방 민족들이 세계를 힘으로 휩쓴 중세 시대에 인류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쇠퇴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면 그것에 분명히 동의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경우가 극명한 사례를 제공한다. 찬란한 동이족의 상나라 한반도의 진국과 찬란한 신라 시대가 무너진 후 중세 암흑기의 고려시대에 들어서 북방민족의 금나라와 원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한민족의 찬란한 황금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을 보라. 제곡씨의 목씨 세력 이씨 조선이 부활하면서 중흥의 시대를 열어 찬란한 세종대왕의 시대를 구가하다가 수양대군의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민족중흥의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고꾸라지더니 결국 임진왜란을 맞고 병자호란을 당해 청나라의 식민지로 다시 삼백년을 살면서 신음하다가 자주독립은 커녕 일제의 식민지로 굴러 떨어지면서 민족중흥의 도약의 찬스를 잃고 말았다는 역사의 신음의 돌아보라. 하지만 우리민족은 반드시 중흥하게 되어 있다. 역사의 혼이 있다면? 아니 그것과는 별개로 한민족은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간 조건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를 쫓는 자들은 몽고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환향녀로 끌려가 호로들의 개밥이 되고 그 호로자식들이 된 신음의 역사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북녘을 쫓는 자들이 그저 어느날 하늘에서 그냥 떨어져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중흥과 그것을 위한 국가의 멍든 병을 치유하는 방책 또한 분명히 나오지 않는가?
유신庾信의 “哀江南賦” 애강남부의 “楚歌非取樂之方 魯酒無忘憂之用 追爲此賦 聊以記言 不無危苦之辭 惟以悲哀爲主” 구절 의미
유신의 “哀江南賦” 애강남부 가운데 楚歌非取樂之方 魯酒無忘憂之用 追爲此賦 聊以記言 不無危苦之辭 惟以悲哀爲主 이 구절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楚歌非取樂之方- 초가는 초사가 그렇듯이 슬픈 구석 애절한 노래를 말하니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적한 마음을 달랠 길 없고’라는 뜻이 되겠다.
초가는 사기 고조본기에 적혀있듯이 항우의 역발산혜기개세 7언의 해하가, 한무제의 추풍사 등이 대표적이다. 편편황조 4언의 황조가 그리고 먼 훗날 조선 개창 이성계가 부른 대풍가 또한 형초인의 노래 초가에 속한다. 유방 항우 한무제 이성계 등의 무사들의 전승곡 같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형초인의 노래 초사이기에 기본적으로 이별가 애상적인 슬픈 곡조를 띠고 있다. 초가의 대표적인 이릉의 이별가나 항우의 해하가가 그렇듯이 말이다. 유신이 이 구절에서 로주와 초가를 댓구적 기법으로 사용했으므로, 로주는 다음에서 설명하듯이 남에게 접대받아 마시는 술이라는 의미가 있음을 이해하고서 이 구절 초가의 뜻을 음미해 보면 초가는 유신이 직접 부른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유방이 애첩 척부인에게 “爲我楚舞 吾爲若楚歌” 당신은 초나라 춤을 추면, 나는 초가를 부르리라는 말을 보면 유신이 쓴 초가의 뜻이 망국의 한을 간직한 자신이 직접 항우의 해하가를 불러도 슬픔을 가눌 길 없다는 애처로운 비탄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된다. 유신이 나라를 잃고 해외를 유랑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비탄의 노래를 불러본듯 아니면 술로써 망국의 한을 달랠 수가 있었겠는가? 한국전에서 패배하고서 애상곡 테너 엄정행의 “비목”을 불러본듯,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비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불러본듯 어찌 망국의 비탄을 씻을 수가 있겠는가?
魯酒無忘憂之用노주무망우지용은 ‘독한 술을 마셔도 수심 깊은 마음이 가셔주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노주를 ‘독한 술’로 해석하거나 또는 ‘남에게 술을 얻어 마셔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魯酒로주가 담백한 술이니 탁한 술 탁주보다는 더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정종이나 위스키 같은 담주가 로주의 맛이고 또 그런 고급스런 술을 손님에게 내놓은 접대용으로 쓰이는 술로써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담박한 술을 담주라고 하는데 공자의 노나라에서 생산된 술 노주가 달달한 담주에 속한다. 노주는 담박한 술이니 오늘날로 치면 청주 정종 또는 와인이나 위스키가 된다. 이러한 종류의 술을 魯酒노주라고 부를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고급스러운 술이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이런 측면에서 “노나라의 술이 싱거워 한단이 포위되었다”는 장자의 거협胠篋편에 나오는 얘기인 “魯酒薄而邯鄲圍”노주박이한단위의 의미는 손님에게 박정하게 대하면 안된다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다. 장자의 비유는 국가간의 외교술에 관련된 말이긴 하지만서도. 와인처럼 담백한 맛을 내는 술이 보다 고급스런 술이지 않는가? 박정희가 신민경의 슬픔 노래로도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담백한 위스키 술 외국산 시바스 리갈을 마셔도 상심을 달랠 수 없었던 그때그시절을 생각해 보라.
지금까지 전쟁과 외교의 기본적 틀을 짜고 있는 이론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에서 밝혀 놓은 힘의 이론이다.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 시샘의 본성을 결코 버리기 어렵다. 국가간에도 이런 본성이 숨어 있어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커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기에 전쟁까지를 불사하는 것이다. 누가 먼저 치는가? 무력을 키운 스파르타가 상대방 아테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투키디데스는 파악해 냈다.
물론 사람의 숨어 있는 의도를 어떻게 간파할 수가 있겠는가?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말이다. 개인간에도 질투와 시샘을 어떻게 내색을 쉽게 하는가? 하지만 공작새가 화려한 장식의 큰 날개를 펴면 꼬리를 안쳐도 무슨 시그널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의 마음 밖으로 나타난 행동의 양식이나 패턴을 보고서 그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가설에 전제하고 예측해낼 수 있다. 날씨예보와 같이 꾸준한 기초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가설과 예측의 새로운 과학적 사고 방법론을 인간 사회 과학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산업혁명 이후 사회과학도 비약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뒤르껨, 막스 베버, 콩트의 사회학의 개척과 발전은 가설과 입증의 자연과학 방법론을 알 수 없는 속마음을 간직한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연구하는데도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뒤르껨이 “자살론”을 발간하면서 사회학을 기초를 다져 놓게 되었는데 그 1897년 책을 지금 읽어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마찬가지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또한 마찬가지이고, 심리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최신에 한층 인기를 끌고 있는 뇌신경과학 분야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 마음의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이다.
투키디데스가 밝혀 놓은 전쟁과 외교의 기본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대방 세력이 크게 성장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면 사전에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라는 인식에 들어 있다. 한민족의 중흥과 부흥이 명약관화해지니 상대방인 일본으로서는 사전에 그 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대책이 된다. 민족 중흥이 완성되기 전에 일본으로서는 미리 선수를 칠 필요성이 컸다. 스파르타처럼 전면전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 비밀리에 정보부를 동원하여 전쟁과 외교의 기본술책을 실행해 내는 것이 가장 값싼 수단이 된다.
만약 박정희가 용기가 있었던 영웅적 지도자였더라면 주변국의 두려움과 질투를 교묘히 방어해 낼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박정희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용기가 부족했던 풍운아이었다. 왜 용기가 부족했다고 단정하는가? 절제가 부족했다는 말이다. 권력의 행사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 본성의 하나인 섹스 본능에도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인조의 고두배로 남한산성이 무너지고 청나라에 끌려간 환향녀의 수가 수십만 명이 넘는데, 채홍사가 박정희의 밤의 향연에 끌고 온 무녀의 숫자가 200여명이라고 증언하지 않았던가?[33]
서양에선 소크라테스가 밝혀놓은 이래 용기의 개념 속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주류적 해석이다.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의 용기를 진작시키고 단련시키는 것, 그런 군사적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처럼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보는 것이다. 3국 통일의 영웅 문무왕 또한 그의 왕릉 비문에 실용적 외교술의 자세를 후손들이 갖추어 줄 것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다. 문무왕릉 비문 비문 앞면 17행의 “ 近違鄰好 頻行 首鼠之謀 外信” 구절이 그것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자의 다른 책 “문무왕릉 비문 & 새로운 해석”을 참조하라.
박정희는 김춘추와 같은 전쟁과 외교 그리고 인간 본성의 약점인 자기 절제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의 비난을 받게 된 비운의 인물이었다. 과3공7의 논리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정희는 주색잡기의 함정에 빠져든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천추의 잘못을 범했다. 그리고 우방국의 신뢰를 확보해 내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10.26 궁정동 총소리가 울리던 그 해 미국 대통령 카터가 방한했지만 카터는 주한미군 부대 병영에서 외박을 할 정도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과의 대외 문제에서 크게 실패하고 말았다. 주색잡기의 함정에 빠져들게 만든 원초는 인적 측면에서 일본이 제공하였다고 여길 수 있다. Why? 박정희는 궁정동 만찬 사건이 말해주듯 술과 여자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가 힘들었는데 그건 아내가 이방인의 흉탄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었고, 아내 육영수를 저격한 범인이 문세광이라면 문세광은 비록 조총련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 일본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장군의 본성을 잃게 만드는 원초적 본능 필살무기 중 하나는 미인계에 있다. 마타하리 사건처럼 반간계 미인계를 쓴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정보전쟁의 기본술책이지 않는가? 적국의 방해공작은 뻔히 보일 정도로 흔하지 않는가?
천하의 대장군 이광은 분봉작위도 받지 못했고 결국 치욕을 받는 것 대신 차라리 자결을 택했다. 사마천이 웅변적으로 남겨 놓았듯이, 사람은 죽고 나서 평가받는다. 투키디데스가 입증해 놓았듯이, 사람들은 전쟁의 시작과 끝나고 나서의 평가는 달라진다. 측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인간들은 불을 보고 구경할 때와 직접 화마가 자기집에게 닥칠 때의 대처는 분명하게 다르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역사적 평가는 달라진다. 사마천은 묻고 또 물었다. 죽음에 직접 직면해서 어떻게 죽었느냐로 사람은 평가받는다.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법을 지키는 절제가 용기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절제와 용기의 관계가 시소오의 관계나 양날의 칼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전장터에서 포로로 잡은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이 사졸의 용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망나니에 불과하다.
한편 왜 공자의 노나라의 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을까? 노나라는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문성추노”라는 유신의 구절이 분명하게 말해주듯, 맹자의 고향 추나라와 공자의 고향 노나라는 비옥한 땅에 역사상 걸출한 인물들 거의 전부를 배출한 천혜의 고장이다.
그런데 유자산의 경우를 보자. 박정희가 대의를 그릇치고만 주색잡기 그것 인간본성의 나약함인 그 주색잡기에 유자산은 빠져들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유신은 사마천만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유신은 楚歌非取樂之方 魯酒無忘憂之用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애강남부”를 지은 동기를 적어 놓았다. 유자산은 초가를 불러봐도 나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귀한 술을 대접받아도 나의 슬픔이 가셔지지 않았고,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망국의 한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애강남부를 지었다고 “追爲此賦 聊以記言”의 표현을 분명하고 써놓았다.
애강남부를 영어번역하여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햄은 추위차부료이기언을 “So looking back I wrote this fu, That it might serve as a record”으로 번역하였다.[34]
유자산이 사관은 아니었다. 유신은 문학 작품을 짓는 문관이고 도교의 제주이고 성을 수비하는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군이었다. 유신은 적국에 사로잡혀 실권자 군인들의 검열을 받고 있는 당시 유신이 처한 상황에서 사관이 기록하는 “記事”의 가치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대신 자신의 가슴 깊이 묻어둔 피눈물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글이지만 그것에 망국의 한을 기록한 “記言”의 사료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을 안고서 애강남부를 지었지 않았을까 싶다. 한서 예문지의 “古之王者 世有史官 左史記言 右史記事”이라는 설명에서 알다시피, 국왕이 한 일을 중심으로 그 일지를 담당하고 기록하는 기사 담당 사관뿐만 아니라 국왕의 언행을 담당하는 기언의 사관을 각기 두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낸 기록이지만 記言기언의 사료로써의 기능 즉 역사의 영역으로 인정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런데 오늘날 학문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황에서 역사학 전문가로서 역사선생이나 역사연구자 역사학도 거의 대다수는 유신의 애강남부를 단순히 중국의 문학을 다루는 중문학 분야에 한정시키고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한편 이와 달리 애강남부를 사필로써 이해하고자 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35]
유자산이 이제 말년에 접어 들어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사라진 지금 고국을 잊고 망국의 한을 달래면서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회고하면서 그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후손들이 통탄의 교훈으로 되새길 것을 내심 부탁하는 목적에서 비록 간접적인 전달방식의 수단이긴 하지만 賦부라는 산문 수필 형식의 문학 작품을 동원하여 애절한 망국의 한을 노래한 “애강남부”를 지었다는 창작 동기를 이해하게 된다. 역사학 저자들의 견해를 읽어보면, 역사학은 지나간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사료로 여기고 그것을 연구한다. 역사는 지나간 일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36] 과거의 기록이 있는 이상 그것은 역사학의 영역내로 편입될 수 있는 가치가 필요충분하게 존재한다. 역사학의 가치로서 애강남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37] 애강남부를 읽어보면 비록 몇날 몇시에 누가 무슨 일을 하였다는 육하원칙에 따른 명확한 기사는 적혀 있지 않지만 애강남부 문장 전체를 통해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이해하면 양나라의 시작과 멸망 그 과정과 원인과 결과를 현장감 있고 진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면 무엇이 역사학의 본령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잘못된 학교 교육의 폐해 때문에 역사를 단순히 연대기를 외우고 그 단순 지식의 습득 여부를 평가받는 사지선다형 시험 교육 방법이 역사학의 공부 전부라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다수였다.[38]
유자산은 “追爲此賦 聊以記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기에 역사 기록으로써 가치를 염두에 두고서 애강남부를 지은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추위차부료이기언의 구절 다음에 유자산은 애강남부의 내용이 “不無危苦之辭 惟以悲哀爲主”이라고 말하며 망국의 한을 기록한 비탄의 내용 애가일 것이라는 애강남부 글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달아 놓고 있다. 그래햄은 이 부무위고지사유이비애위주 표현을 영어로 “Not without words of fear and suffering, It is still, at the core, a lament”으로 번역하였다.[39]
애강남부는 유신 자신이 창작 의도를 분명하게 말한 바대로, “자신이 겪은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망국에 대한 비탄의 심정이 주된 내용”이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 겪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 그 고난의 편력을 회고하면서 적은 글이지만 그것을 단지 개인사로 치부하지 말 것이며 망국의 한을 통탄한 “悲哀”비애가 주된 내용이니 공적인 국사로써 승화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심정을 담은 글이다. 사람들은 폐부를 찌르는 말 그러한 진실한 이야기에 뭉클한 감동 감화를 받고 둥근 눈물을 떨군다. “危苦”와 “悲哀爲主”의 표현은 聲無哀樂論성무애락론의 저자 죽림칠현 혜강의 琴賦금부에 나오는데 혜강의 음악이론의 의미대로, 애강남부는 나라가 망한 통탄의 심정을 읊은 것 즉 비통한 국사國事, 시대적 고난을 적은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國史 역사로써 편입되고 이해되어야함이 타당하다.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온전한 역사란 없고 단지 자서전만이 있을 뿐이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유신의 작품을 역사로서 이해함이 타당하다. 역사는 수많은 사건에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라면, 자서전처럼 일생 동안의 모든 일을 다 쓸어 담을 수 없고 발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위대한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를 토마스 카알라일이 주장한 “the Great Man Theory” 위인전 이론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취사선택이 결부될 수 밖에 없다.[40] 여기서 역사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속한 사회의 대변인”이라고 말한 카아의 관점이 이해된다.
“임진왜란”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이 평가하는 임진왜란의 역사는 다르게 씌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 명칭부터 서로 달리 쓴다. 중국은 “壬辰衛國戰爭” 임진위국전쟁이라고 전쟁 참전의 목적과 성격을 가미한 표현을 쓴 반면 침략을 일으킨 장본인 일본은 당시 천황의 연호를 사용하여 천황의 명령에 따른 정벌의 임무수행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文禄の役” 분로쿠노에키 또는 단순히 중국 진입이었다는 “唐入り”카라이리 이렇게 부른다. 일본어로 唐; 韓; 漢은 다 발음이 から로 같다. 명칭에서부터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는 편견이 개입되어 있는데 역사의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자는 인간과 인간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그 인간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기자신까지 성찰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하는데. 자신이 살아온 사회가 가진 일상적 편견를 어떻게 걸려낼 때 학문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세 나라의 각기 충돌되는 역사책이라면 학문은 유니버설이라는 명제를 만족시키기 힘들지 모른다. 역사는 후세에 의해 평가되지만 사건을 평가하고 역사책을 쓴 사람의 관점과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그렇다면 역사는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41] 아니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는 말로 해소될 수 있을까? “국경없는 의사회”에 속하더라도 여권은 있어야 그 활동이 가능하다.
망국의 한을 후손들에게 남긴 유신의 애강남부의 창작동기를 글의 전체를 통해서 파악하면 애강남부는 임금남의 “亡國大夫之血泪” 망국대부지혈루 평론대로 통한의 망국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망국의 한을 적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역사 공부를 시작할 때 흔히 묻는 질문인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흔한 대답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부합한다.[42]
영불간의 전쟁에 참전한 시라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영혼의 피”로써 쓴 글이라고 말하였는데, 애강남부는 직접적으로 육하원칙으로 쓴 글은 아니지만 원초적 진실이 담겨 있다.
비록 애강남부는 진인각의 평론대로 “古事今情 雖不同物 若于異中求同 同中見異 融會異同 混合古今”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섞어서 벌꿀 같은 보배를 탄생시키고 있어 구체적인 역사를 알지 모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글이긴 하지만, 1차대전 2차 대전에 참전한 아들이 고국의 부모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와 같은 그런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다.
유신은 양나라의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나라가 망할 지 모르는 암흑 속에서의 두려움과 절망감과 쓰라린 고통을 직접 생생하게 겪은 사람이다. 적국으로 최후 교섭을 위해 떠났다가 압류되었고 이제 나라는 망해서 고국을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된 유신은 비록 최고위층 신분과 타고난 문재로 인해서 적국에서 상응한 대접을 받고 목숨을 부지하고는 있지만 망국의 한을 어찌 달랠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은 소외와 귀속의 아이덴티티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지 모르나 군사부일체의 시대에서 나라가 망한 것은 자신의 부모의 죽음과 같이 엄중하게 여겨진다.
천하의 맹상군도 망국의 설움에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옹문자주의 슬픈 거문고 비탄의 음악 망국지음의 이야기를 상기한다면 애강남부의 애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빌론 포로 생활의 고통 그 망국의 한을 적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43]를 능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처럼 애강남부는 한국사의 내용으로 편입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애강남부의 내용의 망국의 비탄함을 간직한 수필이나 노래의 성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역사가 아니라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투키디데스가 말했다시피, 역사에 전설 같은 영웅담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미건조하고 흥미가 반감될 지 모르나 역사책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 망국보다는 난세 극복의 영웅적 인물 묘사를 선호하는 것이 정치가들이나 보통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진실 그대로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학문적 방기이고 직무유기이고 양심의 방치에 해당한다.
피눈물이 나는 망국의 한을 회고하면 어찌 비탄하고 통탄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망국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으로써 가치를 생각해 보면서 유신은 그것을 극복해 내었을 것 같다.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모든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린다. 유자산이 “死生契闊” 사생계활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다.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최소한 우리들의 목숨은 언제 어디서 죽을 지 모르지 않는가? 아무튼 유자산은 국가와 사회 가계와 한 사람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를 애강남부라는 산문 수필의 형식으로 “역사적 기록”으로써 남김으로써 유신은 자신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애강남부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부라는 산문 형식의 문학 작품으로 써있긴 하지만 애강남부는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적은 글임으로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제국의 흥망사“ 역사서에 비견될 수 있으며, 로마제국의 역사를 서사시로 써낸 버질 Virgil의 “Aeneid” 아이네이스에 견주되며, 유자산이 극복해 낸 것은 사마천의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신은 사마천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냈기에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 이유가 아닐까? 만약 박정희가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프랭클 같이 “삶의 의미”를 찾았다면 어찌 궁정동 밤의 파티 주연 주색잡기에 빠져들 수 있었겠는가?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서도. 아무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개인의 운명은 분리되기 어렵고 동일시된다.
다른 측면에서 한 마디만 보태보자. 유신이 애강남부를 통해서 망국의 통탄함을 남겼는데 어찌하여 신라사람들은 이 애강남부를 통일 신라의 힘으로 승화시켰을까? 진흥왕 순수비에 적혀 있는 내용에서 양나라가 망하고 그 유민들이 대거 신라로 유입해 온 전쟁 난민의 피란민 이민 역사가 유추된다. 梁양나라가 망한 후 100년여만에 신라가 통일한국을 이루게 되는데, 국가의 멸망을 반사경으로 되새기게 되면 국가 부흥의 새로운 장을 써낼 수가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것과 같이 국가의 생존과 멸망 또한 그 경계가 모호하다. 모호한 경계 속 혼돈 속에서 진리가 찾아진다는 노자의 가르침을 양나라 망국의 후손들은 깨우친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라가 통일 한국을 이뤄낸 배경이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핀다는 자유민주주의론과 진흙탕 연못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것, 모랫밭에서 사금파리를 깨낼 수 있다는 말은 서로 그 의미가 통하는 말이다.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야누스적이라는 것,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정신력 반응에 달려 있지 않는가? 도전이 아니라 응전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역사 책의 구절을 읽어보자. 제1장에 나오는 연설문을 인용한다,
“우리 선조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고 견뎌내고, 운보다 지혜로써, 힘보다 용기로써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어 이 국가가 최고로 누리고 있는 오늘의 번영을 일구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선조들보다 못한 못난이가 되지 말아야 하고 대신 어떻게 해서든 적에게 타격을 가해서 훼손당하지 않고 온전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나는 사마천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망국의 한을 글로 남긴 유신의 글들을 통해서 문무왕릉의 비문을 복원해 낼 수 있었다. 통일 영웅에 대한 복원 작업은 고난한 과정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하늘은 침묵하지만 나의 “김소경”에 부치는 글이 사마천의 임소경에 보내는 편지의 의미 그리고 유신의 애강남부의 의미와 같은 선상에 있기를 고소원한다. 나의 글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순수함과 성스런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어떤 거짓과 꾸밈이 없이 오로지 진실만으로 글을 쓰고자 했다. 내 글쓰는 손은 사람들 영혼 위에 임재하신 크나큰 하나님의 선하신 손끝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며 나의 부족함과 세상을 향한 존중감을 항상 깨우치고 있다. 비록 장지명산과 운대에 보관하여 그 취지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알려지리라는 사마천 같은 예언은 장담할 수 없겠으나 사람 많은 시장통에 내걸려 이 몸의 불효와 어거스틴의 원죄를 씻을 수가 있다면 어찌 여한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80:20 사회, 20/20 인간의 조건에서, 사마천이 말한 “士爲知己者用女爲說己者容” 사위지기자용 여위설기자용,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여자는 자기를 예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위해 용모를 꾸민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물론 현대의 남녀평등시대에서 어찌 남녀간을 구분하고 가릴 수가 있겠냐만 어찌됐든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마슬로우의 인간본성 단계이론이든 아니면 오로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건 말건 말이다.
“楚歌非取樂之方 魯酒無忘憂之用 追爲此賦 聊以記言”. 애수의 소야곡 비가인 초가를 불러봐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귀한 술을 대접받아 마셔도 망국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고 해서 자신이 살아 온 과거를 회고하면서 망국의 한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애강남부를 지었다고 말한 유신의 고백록 또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고 모호한 경계에 있다는 우리들의 전통적 인생관에 비추어 조상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사마천의 선언을 따라서 나의 지난한 작업의 동기와 목적을 말한다면 투키디데스의 말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역사를 쓰면서 영웅담을 배제하면 듣기에는 흥미가 덜할 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 또 인간 본성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혹여 그것과 유사한 일이 일어날 지에 관해서 진실 그대로 들여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리라고 믿는다. 어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 인류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도록 씌어졌다.”[44]
靈光不滅
[1] Research is the quest for knowledge obtained through systematic study and thinking,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While different disciplines may use different approaches, they each share the motivation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ourselves and the world in which we live. Therefore, "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applies to research in all scientific and scholarly fields.
[2] Research is a common enterprise, carried out in academic, industry and other settings. It involves collaboration, direct or indirect, which often transcend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boundaries. It is underpinned by freedom to define research questions and develop theories, gather empirical evidence and employ appropriate methods.
[3] Australian Solicitors Conduct Rules
[4] The Council of the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ERA), “Ethical Guidelines for Educational Research”, fourth edition, 2018, at https://www.bera.ac.uk/publication/ethical-guidelines-for-educational-research-2018.
ALLEA,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Research Integrity, 2017, at https://www.allea.org/wp-content/uploads/2017/05/ALLEA-European-Code-of-Conduct-for-Research-Integrity-2017.pdf.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ERA Handbook: Member Code of Conduct”, London. 2017 at https://www.bera.ac.uk/about/bera-handbook.
Academy of Social Sciences, “Five Ethics Principles for Social Science Research”, London, 2015. at https://www.acss.org.uk/wp-content/uploads/2016/06/5-Ethics-Principles-for-Social-Science-Research-Flyer.pdf.
Tracy, S. J.,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for excellent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6, (2010) at 837-851.
RAND, “Standards for High-Quality Research and Analysis”, 2015, at https://www.rand.org/pubs/corporate_pubs/CP413-2015-05.html.
[5] 파벌에 대한 이해를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사상을 담고 있는 다음 인용의 글로 잠시 생각해 보자. “재산권의 근원이 되는 인간 능력의 다양성은 이해관계가 통일되기 위해 극복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목표이다. 재산을 획득하는 서로 다르고 동등하지 아니한 능력을 보호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와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러한 능력이 각 재산권자의 정서와 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파벌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파벌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원인이 문명사회의 상이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정도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도처에서 본다.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관행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는 열정과, 우월성과 권력을 놓고 야심을 가지고 경쟁하는 다른 지도자에 대한 애착과, 인간 열정의 관심을 받는 행운을 누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 등이 인류를 파벌로 분열시켰으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불타게 하였으며, 인류를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 괴롭히고 억누르도록 하였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려는 인류의 성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실질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가장 하찮고 비현실적인 차이 조차도 좋지 아니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가장 폭력적인 분쟁을 촉발시키는 데 충분하였다. 그러나, 파벌의 가장 흔하고 지속적인 원인은 재산의 다양하고 불평등한 분배였다. 재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사회에서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다. 채권자와 채무자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서로 구별되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 지주, 공업인, 상인, 자본가와, 이 보다 덜 중요한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이 필요에 의하여 문명국가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정서와 견해에 고무되어 서로 다른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다양하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현대법의 주된 역할이 되었으며, 여기에 정부의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운영에서 당파와 파벌의 정신이 개입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일에 대하여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왜곡됨이 분명하고 도덕적 고결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집단이 재판관인 동시에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 이상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닌 여러 시민으로 이루어진 큰 집단의 권리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활동과 수많은 사법적 판단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The Federalist Papers: Federalist No. 10/6. 제임스 메디슨, 연방주의자 논문 No. 10 (1787년), “살아있는미국역사와민주주의문서”, 41-43.
[6] “In the world of politics things wear a different aspect; the rules which are to guide your individual steps give way before the national interests. If you reach that sphere where great men revolve you will be, like God himself, the sole arbiter of your determinations. You will no longer be a man, but law, the living law; no longer an individual, you are then the Nation incarnate. But remember this, though you judge, you will yourself be judged; hereafter you will be summoned before the ages, and you know history well enough to be fully informed as to what deeds and what sentiments have led to true grandeur.”, de Balzac, “Lily of the Valley”.
[7]프랑스 대혁명 전후에서의 사법부 불신과 단두대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대목 같다. 하지만 영국은 프랑스의 법역사하고는 달리, 법관이 소환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다. 영미국의 보통법 체계에서 판단은 일인 법관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배심원들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영미국은 법의 지배 the rule of law로 표현되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가 웅변해준다.
[8]사실 이 부분에서 영미국의 ‘법의 지배’ 개념과 충돌하는 것 같다. 이러한 미래적인 ‘역사의 심판대’라는 개념에 따른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살인 사건에 대한 오심이 일어났고 그결과 피고인이 처형되었다면 (효봉 스님의 출가 동기는 일제 시대 때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살인사건에 대해 오판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대오각성하여 출가하게 되었고 훗날 조계종 최고위직에 올랐다.) 재심을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재심’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으로 인해서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는 법이고 (다만 국가 배상 또는 보상금이 따른다), 이를 역으로 보면 재심 사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법이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역사상 사화가 계속 반복된 우리나라의 과거사처럼 잘못하면 순환론에 빠져 들어 역사적 발전을 건설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성공한 쿠데타(내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법원이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야 태도를 바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역사적 단죄’를 대법원이 내렸는데 또다시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 스스로 물어보자: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힘의 논리인가? 이 경우 ‘역사의 심판대’는 누구였는가?
[9] 보수나 진보의 양진영 사이의 이념적 편가름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당파성을 배제하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까닭은 한 순간의 대중적 인기를 의식하거나 또 만약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룹에 끼게 되면 지적 독립성의 추구가 방해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뜻에 있다.
[10] 역사학이 아트인지 사이언스인지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Yilmaz, K., “Social Studies Teachers’ Conceptions of History and Pedagogical Orientations Toward Teaching History”,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2006.
[11] The historical inquiry is “the process of develop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by posing questions about the past, and applying skills associated with locating, analysing, evaluating and using sources as evidence to develop an informed argument or interpretation.”, 역사적 연구 태도 historical inquiry 개념, 호주 교육청 Board of Studies NSW, “History K-10 Syllabus”, 2012.
[12] Hume, 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The Harvard Classics (1909–14), “of Liberty and Necessity”.
[13] Jacob, J., “Interdisciplinary trends in higher education”, Palgrave Communications (2015), https://www.nature.com/articles/palcomms20151.; Jones, C., "Interdisciplinary Approach - Advantages, Disadvantages, and the Future Benefit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ESSAI: Vol. 7, Article 26 (2009). http://dc.cod.edu/essai/vol7/iss1/26.; Nissani, M., “Ten Cheers for Interdisciplinarity: The Case for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Research”, The Social Science Journal 34(2) (1997), 201-216.
[14] 포퍼,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제25장 “역사의 의미”, “They speak about a history of mankind, but what they mean, and what they have learned about in school, is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There is no history of mankind, there are only many histories of all kinds of aspects of human life. And one of these is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This is elevated into the history of the world.”
[15] “We must make abstractions, we must neglect, select.”
[16] “But why has just the history of power been selected, and not, for example, that of poetry? There are several reasons. one is that power affects us all, and poetry only a few. Another is that men are inclined to worship power. But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worship of power is one of the worst kinds of human idolatries, a relic of the time of the cage, of human servitude. The worship of power is born of fear, an emotion which is rightly despised. A third reason why power politics has been made the core of ' history ' is that those in power wanted to be worshipped and could enforce their wishes. Many historians wrot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enerals and the dictators.”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책은 2013년 프린스턴대학출판부에서 증보판이 나왔다. 책 257쪽, 제25장 “역사의 의미”, 쪽수 인용은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Complete: Volumes II” 런던 1945년 판본이다.
[17] “History is art because it studies people’s experiences, thinking, thoughts, ideas, and beliefs which are subjective in nature, deals with human nature and creativity, requires creative thinking and empathetic understanding of the past people’s thought. It communicates research findings in the form of (a) imaginative writing which involves creativity on the part of the historian and (b) story telling. The historian’s views, opinions and understanding are embedded in historical knowledge. History involves argument and interpretation and there are different ways of making arguments about the past. For these reasons, historical knowledge is very tentative, subject to revision and modification or a complete change. Because history is not repeatable, it is difficult to prove and validate one’s historical understanding. Since historical sources are fragmented, those data bits need to be tied and connected through imagination in order to fill in the gaps in history.”
[18] History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Carr, E. H.,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London, 1990, 55쪽.
[19] “History is a subject which is framed extensively by language.” 언어는 문화적 소산이다. “Languages are human creations.”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소쉬르 Saussure (1857-1913)의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약속 규칙으로 정의한다. 내가 말하는 언어를 남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문법이라는 사회적 약속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소쉬르는 언어를 기호들의 체계 system로써 파악했다. 법 또한 문화적 산물이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설명하는 해설서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Language is no longer regarded as peripheral to our grasp of the world we live in, but as central to it. Words are not mere vocal labels or communicational adjuncts superimposed upon an already given order of things. They are collective products of social interaction, essential instruments through which human beings constitute and articulate their world.”
다음의 월 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자. 사람의 언어 사용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 신념에 영향을 준다.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052748703467304575383131592767868.
[20] 염제와 황제, 즉 중화민족의 최고의 선조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개념은 오늘날에는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사방 주변 소국 소수민족간의 구분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국가를 형성한 한민족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중국 이민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고, 그것을 부정하기에 앞서 동이족의 역사로서 그러므로 중원의 중심국가로써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민자로서의 한민족은 염황의 자손이고 염황은 역사적 신화 myths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historical past에 속한다.
[21] 사마천, 보임소경서, “近自託於無能之辭 網羅天下放失舊聞 略考其行事 綜其終始 稽其成敗興壞之紀”.
[22]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답을 구해도 찾아지지 않을 때의 절망감이 엄습해옴을 느낄 수 있다. “막막한 절망감 pallid hopelessness”에 대해서는 필자의 멜빌의 소설을 번역한 책 “바틀비 스토리: 로 스토리 A Story of Wall Street”을 참조하라. 또 파면 팔수록 나오는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많은 잘못들이 감지되고, 또 그에 따라 수없이 각주를 달고 설명하게 되면 세세한 사실의 홍수와 바다에 빠져 든 것 같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라. “No people in our own time could rationally proclaim that they knew everything about everything, or even everything about their own fields .... we are now being deluged by torrents of new information almost daily. In self-defense, to avoid drowning and attain some kind of footing, we seek to come ashore on ever-smaller islands of learning and inquiry .... To look beyond ... is to be overwhelmed by the ocean's magnitude: better to remain ignorant of all but our own tiny province .....”, Nissani, M., “Ten Cheers for Interdisciplinarity: The Case for Interdisciplinary Knowledge and Research”, The Social Science Journal 34(2) (1997), 201-216.
[23] 사마천, 보임소경서, “是以腸一日而九迴 居則忽忽若有所亡 出則不知其所往 每念斯恥 汗未嘗不發背沾衣也”
[24] 사마천과 양운과 반악과 유신과 당태종과 문무왕과 추근과 황현과 죽음, 사기 열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고찰한 것은 물론 버지니아 울프의 죽음, 헨리 맥켄지의 소설 “The Man of Feeling”, 멜빌의 소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푸코의 감옥의 역사와 생체권력, 엘리 위젤의 증언 등 특히 죽음에 관한 수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이제는 마치 죽음의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유언과 신탁 업무를 주로 맡는 형평법 법원의 법관이나 변호사는 죽은 사람의 일을 다루는 일 즉 ‘죽음의 전문가’에 해당할 지 모른다. 나 또한 모멘토 모리 Memento mori의 뜻을 새겼다. 뒤돌아 보아라! 당신도 결국 죽을 수 밖에 없는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Look behind you! Remember that you are but a man! 따라서 만약 나의 연구 결과물에 있어서 어떤 거짓이 결부되었거나 또는 결정적으로 큰 오류가 있어서 세상의 비웃음을 산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어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부끄러움으로 어찌 사마천과 유신과 문무왕의 혼을 대할 수가 있겠는가?
[25] Tracy, S., “Qualitative quality: eight ‘big-tent’ criteria for excellent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6, (2010) at 837-851.
[26] Rand 연구소, “진실의 쇠퇴: 미국의 공적 생활에서 사실과 분석의 역할 감소에 대한 기초 연구” (요약본).
[27] 1796년 문무왕릉 비문의 파편이 당시 경주부윤 홍양호洪良浩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고-耳溪集 권16 참조, 문무왕릉 비는 서거 1주년인 682년 칠월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무왕릉 비문에서 신라의 개국 시조를 밝히고 있고 또 첨성대의 관련성 그리고 신라 이전의 상나라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한민족의 시원과 내력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28] 출처는 알지 못하고 영어 표현은, “In retrospect, all revolutions seem inevitable. Beforehand, all revolutions seem impossible.”
[29] “Why do you push us around? /
and his answer: I don't know but /
the law is the law and you /
are under arrest.” 이 부분은 리타 도브의 시 “The Enactment” 법률의 한 문단의 일부를 번역 인용한다.
[30] 카오스 이론으로 꼭 끄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람시의 헤게모니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헤게모니 이론은 꼭 닫혀진 구조만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내는 열려진 구조로 작동될 수 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지배계급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지배 질서를 지속 유지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헤게모니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은 대중들의 동의와 순응을 통한 통제를 위해서 교묘하게 언어나 제도기관을 이용하여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화하거나 끊임없는 조작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대중들은 불평등하고 억압을 받고 있는 기존의 지배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체제 내부가 취약한 곳에서 대중은 돌발적으로 사회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 (식민지에서의 항거가 그 예) 무력과 억압적인 통치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은 교육과 문화적인 헤게모니 과정을 통해 지배 질서를 대중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소프트 전략을 취한다. 푸코가 밝힌 대로, 학교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적 기관이고 지배권력 구조에 의해 움직인다. 사람들은 지배권력에 순응하지 하지 않으면 지배적 질서 체제에 편입될 기회가 박탈되고 만다.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직업군은 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으면 전문가로써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전문가로써 직업을 가지려는 젊은이들에게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대학의 교수들이지, 전통적인 정치 권력 개념으로써 장관이나 의원들이 아니다. 학교 선생들은 미래 세대의 순응 구조를 길러내고 유지해가려는 지배권력에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1], 뉴스기사에 인용된 오바마 대통령의 말, “In a single moment, with the simplest of gestures, she helped change America and change the world.”
[32] “History is the process whereby the spirit discovers itself and its own concept.”, “Philosophy of History” 부분,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33] 각종의 신문 기사 참조. 최종 판결문에 대한 검토 여부는 차치하고 김재규의 대법원 “최후 진술문”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탐구의 필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4] Graham, W., “Yu Xin Ai Jiangnan Fu Lament for the S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35] 노경희, “유신庾信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상상력- 애강남부哀江南賦 론論”, 중국학보 79권0호 (2017), 3-28.
[36]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진 recorded sources 자료만이 아니라 구술이나 노래의 형식으로 전승된 것 또한 역사에 포함된다. 호주의 원주민은 4만년이 넘게 구전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37] 노경희, “유신庾信의 역사의식과 문학적 상상력- 애강남부哀江南賦 론論”, 중국학보 79권0호 (2017), 3-28.
[38] 지식을 얼마나 많이 습득했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시험 평가 학습 모델 또는 주입식 강의 전달 교육 또는 방식 반복적 외우기 학습 방법론과 차별되는 탐구 학습 모델-inquiry based learning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 탐구학습 모델은 교육학에서의 존 듀이 경험적 모델을, 실제적으로 영국식 교육방법론으로 이해된다. 탐구 학습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National Research Council , “How Students Learn: History, Mathematics, and Science in the Classroom”, National Academies Press, 2005.; Alison Kitson, A., and Husbands, C., “Teaching and Learning History 11–18 Understanding the Past”, Open University Press, 2011.; Lee, V., “What Is Inquiry-Guided Learning?”,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no. 129, Spring 2012 https://www.aacu.org/sites/default/files/files/InquiryGuidedLearning.pdf.; 유투브 “What is Inquiry-Based Learning?”, https://www.youtube.com/watch?v=QlwkerwaV2E.
[39] Graham, W., “Yu Xin Ai Jiangnan Fu Lament for the Sou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40] 에머슨의 표현은 "There is properly no history - only biography.", 카알라일의 표현은 “The history of the world is but the biography of great men.”
[41] 역사학이 아트인지 사이언스인지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에 대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Yilmaz, K., “Social Studies Teachers’ Conceptions of History and Pedagogical Orientations Toward Teaching History”, The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2006.
[42] Arnold, J., “Histor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Devine T., “The Scottish Nation: A History, 1700-2000, Penguin Books, 2001.; 사마천, “태사공자서” “史記”; 이러한 책을 읽고 기본적인 나의 생각을 해봤다. 다음의 스턴스의 설명을 참조하라. 스턴스 열거: History helps us understand people and societies, History helps us understand change and how the society we live in came to be, The importance of history in our own lives, History contributes to moral understanding, History provides identity, Studying history Is essential for good citizenship, History is useful in the world of work., Stearns, “Why Study History?” (1998) AHA https://www.historians.org/about-aha-and-membership/aha-history-and-archives/historical-archives/why-study-history-(1998).
[43]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哀歌 The Lamentations of Jeremiah, 에스겔 The Book of Ezekiel.
[44] “To hear this history rehearsed, for that there be inserted in it no fables, shall be perhaps not delightful. But he that desires to look into the truth of things done and which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humanity) may be done again, or at least their like, he shall find enough herein to make him think it profitable. And it is compiled rather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than to be rehearsed for a prize.”, Thomas Hobbes, “Thucydides”, 1843.; “And the results, by avoiding patriotic storytelling, will perhaps seem the less enjoyable for listening. Yet if they are judged useful by any who wish to look at the plain truth about both past events and those that at some future time, in accordance to human nature, will recur in similar or comparable ways, that will suffice. It is a possession for all time, not a competition piece to be heard for the moment, that has been composed.”, Finley and Warner (translators), “Thucydide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1972.
'경제학 대혁명 > 역사 혁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 혁명』-제1장-1 (0) | 2020.02.08 |
---|---|
『역사 혁명: 』 (0) | 2020.02.08 |
유신 애강남부 楚歌非取樂之方 魯酒無忘憂之用 追爲此賦 聊以記言 不無危苦之辭 惟以悲哀爲主 (0) | 2019.12.13 |
역사전쟁: 나는 왜 이 책을 썼는가? (0) | 2019.12.09 |
우리 삶은 패러독스인가? (0) | 201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