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자기 책임성과 사회 책임성
자기 책임성에 대한 근대 이전의 철학적 사고는 “심은 데로 거둔다는 종두득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응보론 retributative system이 지배하였고, 이는 인과론과 ‘천벌론’에 맞닿아 있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신이 지배하였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다.”는 개인 책임성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스스로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삶의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공황’이란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자기의 노력 hard work과 자신의 능력 talent과는 무관하게 생존을 담보하던 일터를 어쩔 수 없이 잃을 수가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 것이고, 여기에 이 사태를 초래한 개인의 마땅한 ‘deserved’ 응분의 책임 여부(즉 개인 책임이므로 굶어죽어야 한다)를 따질 계제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제이고 다만 ‘누가’ 대신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재산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또 침해해서도 안되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에 속한다. 자유와 재산은 삶의 생존이 지속되는 한 갖는 자연권이기에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다할 직장은 신성불가침의 재산권에 속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생존의 바탕이 되는 직장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잃게 된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고 또 누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세금으로 자기 책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서 생존을 보호해 주는 체제가 “복지 국가 welfare sta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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