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로스쿨의 변호사되기 교육 방법론 -번역
통합적 법률해석 Synthesis
다음의 가상적인 로스쿨 형법 시간 수업 내용 대화를 통해서 통합적 해석의 방법과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1]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범죄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외부로 표시되어 나타난 즉 저질러진 ‘범죄 행위’를 라틴어로 ‘Actus Reus 액투스 레우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guilty act’, ‘wrongful act’, ‘criminal act’ 등으로 번역한다. 형법은 위법한 행위가 일어났어야 하는 것 ‘actus reus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 때 ‘knowingly 고의 즉 범죄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를 의도 intent’를 라틴어로 ‘Mens Rea’로 표현한다. Mens Rea는 ‘멘즈 레아’로 발음되고 그 뜻은 영어로 ‘evil intent’, ‘guilty mind’, ‘criminal thought’ 등으로 번역된다.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규정은 알기 쉬운 일상적 영어 표현을 우선시한다. ‘knowingly’는 우리나라 법률 규정의 ‘고의로’, ‘행위 또는 그 情을 알면서’의 법률 규정이 이에 해당되는 표현이다.
교수: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범죄 행위의 개념을 실제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 사건에 배운 내용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범죄 행위가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 판례법과 제정법률에서 어떻게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는지를 그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토의할 판례는 R. v. Grey사건입니다.[2]
(변호사는 무엇이 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판결문을 읽고서 어떤 면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가 케이스를 고객으로부터 맡아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이를 “변호사로서 생각하기 thinking like a lawyer”라고 말한다-를 몸소 체득해 나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케이스 수업은 표면적으로는 판사의 판결문을 배우지만 그 심층구조에는 “변호사처럼 사고하는 방식과 그 실무 thinking like a lawyer and acting like a lawyer”를 배우는 것이다.
학생: 피고인은 대마초를 소지한 죄로 원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능한 법조인’은 다른 사람에 비해 판결문을 읽고서 핵심 내용을 빨리 이해해내는 전문가 능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법조인의 전문가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어지기 어렵다.[3] 유능한 법조인의 기술은 물이 서서히 스며드는 삼투압 과정처럼, 다른 법조인이 하는 바를 보고 따라서 배우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꼼꼼히 읽고, 법리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축적된다.[4])
교수: 양당사자(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상급심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의 항소이유는 어떤 주장이었나요?
학생: 검찰은 피고가 살고 있는 방안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대마초가 방에서 발견되었다는 하는 단순한 사실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대마초 소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관과 의회입법자는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바라본다. 법관은 과거를 바라보고, 입법자는 미래를 바라본다.”-롤즈 Rawls의 말이 시사하듯, 법원과 의회는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목적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교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법한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범죄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외부로 표시되어 나타난 즉 저질러진 ‘범죄 행위’를 라틴어로 ‘Actus Reus 액투스 레우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guilty act’, ‘wrongful act’, ‘criminal act’등으로 번역합니다.
학생: 마리화나를 소지할 범죄 의도의 존재와 스스로 마리화나를 소지 또는 소유 지배한 행위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지 possession’에 관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라.[5] 형법은 제정법률로 판례법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은 법분야 가운데 속한다.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 입법정책적으로 의회입법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교수: 앞서 배운 다른 판례 McHenry v. State [6]에서 거론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개념의 파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판례법에서 법원칙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판례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작업-즉 구별 distinguish할 수 있는 변별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법리를 적용한다 application of the rule”는 것은 이전의 사례에서 적용한 법원칙을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도 똑같이 적용한 것을 말한다. 여러 판례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 distinguished or explained 여부는 구별능력에서 찾아질 것이다.)
학생: 형법 용어로써 ‘범죄 행위 act’는 피고인이 그렇게 행위를 하고자 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체 동작이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지 또는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써 실제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황 circumstance’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수: 이 사건에서 법률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학생: 법률 쟁점은 일반인이 대마초나 향정신성 마약을 소지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흡입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한 장소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마약소지죄로 유죄 처벌이 가능한 지의 여부입니다.
교수: 법원의 판단은? 판결 이유를 말해보겠어요?
학생: 판례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소지하는데 고의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지배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까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정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에 따르더라도 판례법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고의와 관리지배의 의도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이 ‘일체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입증 beyond a reasonable doubt’되어야 합니다.
(미국법원의 형사사건에서 판사가 평결에 임하는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권고문 훈시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피고인의 유죄에 대하여 타당한 불확실성이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일말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도록 하는 입증기준 beyond reasonable doubt”이란 배심원 여러분이 피고인의 유죄를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드는 입증기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지식이란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형사 사건에서 법은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전부를 뛰어넘는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유죄라는 분명한 확신이 든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평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나 또는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에 대해 일말의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그러한 의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유죄가 아니라고 평결해야 합니다.”)[7]
교수: (학생 A를 향해), 방금 설명한 말을 전체 동료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학생: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유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들지 않을 정도로 명명백백하게 유죄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로써도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장소가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인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지배 의사 intention to control’가 확인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학생:
법원은 마리화나를 피웠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또는 그런 정황만으로는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광의로 보아 운반도구를 이용하여 마리화나를 충분히 지배하고 있었거나 또는 마약을 운반, 사용 또는 폐기할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유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 법원은 법리 적용이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각각 살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피고가 마약을 ‘그의 지배 관리하에 두고 “under his/her control’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법률 조문과 이런 법 해석에 관계했던 이전의 판례들에서 모두 찾아 검토합니다. 법원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들 속에서 각각 사실관계와 법원칙을 종합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판례들에서 이러한 ‘knowingly under his or her control’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봅시다. 예컨대 차량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택배로 부친 경우라면 이전의 판례들에서 나타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는 법률 조문에서 규정한 ‘유사 지배 constructive possess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생: 교수님께서 예를 든 ‘가상적인 상황’은 실제적인 소지를 하였으나 소지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 지배할 의사 즉 사용하거나 폐기할 권한 등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8] 소지할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어떤 제한된 범위내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유사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제정 법률에 규정된 조문 the statutory language과 형사정책상의 목적 policy을 뛰어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수: 의회가 제정한 실정 법률의 취지가 이러한 종류의 소지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피의자의 범죄 의사가 확인된다고 여길 때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식은 적극적인 인식과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인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가와 ‘단순히 알고’ 있는가는 구분됩니다.
(법을 분석하고 적용하는 기술은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에 필요한 지식을 익혀야 한다. ‘mens rea’같은 법률용어를 익히고, 법조문에 관한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의 차이, 사실심리와 법률심의 차이, 원심과 항소심 등의 차이점 등 그에 관련된 법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지식은 단순히 알고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해력 comprehension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알고 있는 지식을 새로운 해석하는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법원칙을 알고, 판례를 알고, 판결 이유를 알고, 또 어떤 개념을 주어진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가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를 생각해 보라. 우리들이 이해될 때까지 읽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참조해 보라. “이 사건에서 actus rea는 무엇인가요?”, “공식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은?” 이런 질문 등으로 지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두 개념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와 같은 질문 등으로 이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수나 엔지니어 같은 장인의 직업은 장인들의 행동 동작을 지켜 보고 따라서 모방하면서 기술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와 같이 인지적인 도제 과정을 통하는 전문가의 경우 기본적인 기술 습득은 암기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은 외부적 행동을 통해서 모방하기란 쉽지 않다. “천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은 열어 젖혀서 꺼내 볼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지적 작용을 하는 사람의 머리 속은 단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지켜볼 수 있고,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학생이 하는 말을 듣고서 틀린 부분이나 미흡할 부분을 수정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법 공부에도 이렇게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지 학습 과정의 법률 공부는 강단에서 강의하는 식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루어지길 힘들다.)
교수: 범죄자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상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건은 범죄 행위와 범죄의사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 즉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 guilty act’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함께 범죄 의사 즉 ‘범행을 일으킬 마음의 상태가 존재 guilty mind’했음을 동시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충분히 일으킬만한 범죄 동기와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혀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이론 theory이라고 말합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핵심은 법적 이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9]
학생: 법률 제정자들이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어떤 행위를 금하고자, 예컨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실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농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 등과 같이 마약법도 마약의 흡입과 유통을 억제하고자 마약단속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개입된다는 전제에서 범죄 의사의 존재 mens rea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교수: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배우 ***등 유명인들이 마약 관련 체포되었다는 오늘 아침의 신문기사를 읽어 봤나요?
(법률 취지가 마리화나 끽연을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에 대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범죄 의식이 희박하고 또 사실상 마리화나를 끽연한 경우가 꽤 많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관련 건으로 연간 70만 명이나 이른다는 보고서를 참조하라. 이런 마리화나 끽연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법률 제정의 취지는 달성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에 범죄시하는 법률을 없애버리는 비범죄화 decriminization의 형사 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교수: 이러한 법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형사 사건이므로 피고인에게 대해서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원은 하나의 사건들을 다루고 거기에서 개별적인 정의를 실현해 낸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마약 단속을 하는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집단 소송 (미주리 주의 고등학교 압수수색에 대한 인권침해 집단 소송 케이스[10]이 가능할 것이며, 또 집안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에 대해 사생활 보장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법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나타난다.)[11]
학생: 이 사건의 피고인과 미래에 기소될 잠재적인 피고인은 이번 판결 사건 내용과 연관 관계를 구별해 내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교수: 이런 측면에서 법은 하급법원이 법을 적용할 때 좀 더 쉽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일반 사건은 당해 사건에만 효력을 한정됩니다. 당해 사건을 떠나서 추상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례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Followed’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한편, 법률취지와 형사정책상 고려를 넘어선다고 법원이 추론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일까요? 법원의 판결은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서는 아니되겠다는 마리화나 법률 제정자의 취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형사정책상의 목표와도 배치되는 것인데 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제정법률과 법원의 선례와 실제 사건을 종합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Synthesis’라고 말한다.)
학생: 법원은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판례법 국가에서 법원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the last bastion the Court as the last bastion of liberty, to protect against overweening government” 라고 인식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도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혼자서는 살기 어렵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두 사람이상의 관련되는 공모죄 complicity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공모죄는 정부가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봉사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배 관리하에 전혀 놓여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어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운 전례가 적지 않았음을 볼 때 무고의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싫어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끔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R v. Grey 사건에서와 같이 마약사건 재판에서 법정 증거는 오로지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함정수사 또는 누군가가 마약을 몰래 숨겨 놓았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입장은 검찰의 입장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법원의 사법 재판은 행정부 편의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또 판례법이라고 해서 제정법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규정과 법원의 선례들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낸다.)
교수: 이전의 판례들과 형법 법률 조문 그리고 현재 사건을 다같이 종합해서 판단할 때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법관이 당해 사건에서 판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론적 논리 과정을 ‘법적 추론 legal reasoning’이라고 한다.)
교수: 왜 법원은 관리지배의 의사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요?
학생: 법원은 거주하는 방이 자신의 관리 지배하에 있다고 해서 바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다루고 처분할 수 있는 관리 지배한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로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마리화나에 대한 관리 지배의 행사 정도를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계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건이 실제로 법원 사건으로 법률적으로 다루어질 때 제정된 법률의 규정과 그 법률을 해석할 때 종합적 분석을 하게 된다. 예컨대 마약 중범죄의 경우 마약 운반책까지 엄중 처벌하는 실정법률 규정의 형사정책상의 관점을 법원은 고려할 것이다. 법률 해석의 Synthesis 단계는 애매 모호하거나 탄력적인 법률 조문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 추상성을 가진 법 개념과 의미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실제 사건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에 해당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터스가 “사람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 You canno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고 말했는데, 해와 달이 뜨는 자연 사실과는 달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일은 앞서서 일어난 사건과 사실관계가 100% 같은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다. 또 시대와 환경이 달라져서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의 해석이란 고정불변의 고체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변화하는 액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계류된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이전의 사례를 살펴 보는데 이전의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재의 사건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통합 능력이 현재 사건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법적 추론 legal mind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로스쿨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은 ‘소크라테스 케이스 방법’을 따르고 있다. 소크라테스 케이스 방법론의 실례를 가상적인 강의실 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덴버대 로스쿨 자료를 번역하고 실제 법원 케이스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필자의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https://www.law.du.edu/index.php/law-school-learning-aids/the-classroom-experience/examples/socratic-method-example
[2] 1996 CanLII 35 (ON CA), http://canlii.ca/t/6jd5.
[3] Maule J, “Classroom dynamics and learning culture”, at 92.
[4] Sullivan W., “Educating Lawyers: Preparation for the Profession of Law”, Carnegie Foundation, 2007, at 47.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 a person has anything in possession when he has it in his personal possession or knowingly”- N.Y. Penal Code: http://public.leginfo.state.ny.us/LAWSSEAF.cgi?QUERYTYPE=LAWS+&QUERYDATA=@LLPEN+&LIST=LAW+&BROWSER=EXPLORER+&TOKEN=49048708+&TARGET=VIEW, (45 N.Y. Laws Ann. § 3306.).; 21 U.S.C. §844(a) (2006).
[6] McHenry v. State No. 79A02–0303–CR–251.
[7] 미국 모범 형법 중 “jury instruction”.
[8] exercise of dominion i.e. power to use, locate, dispose or designate usage.
[9] (우리나라 언론기사에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비판 기사들이 흔히 발견된다. 이는 검찰이 범죄의 이론을 잘못 구성한 결과에 해당할 것이다.)
[11] Ravin v. State 537 P.2d 494 (Alaska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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