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왕릉비 비문 뒷면 원문 해석
1행
▨▨▨▨▨▨▨▨▨▨▨▨▨▨▨▨▨▨丸山有紀功之將以」
“▨▨▨丸山有紀功之將以”은 ‘높은 산에 공적 기념비를 새길만한 큰 무공을 남긴 장군’라는 뜻이다. 명산대천에 공적비를 새기는 의미에 대해서 진시황제의 순수비 그리고 북한산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의 내용을 참조하라.
丸山有紀功之將
丸山(환산)은 험하고 높은 산이라는 뜻이고, 丘山(구산)과 같은 말이다. “丸山阻順”(환산조순)의 구절이 당고종 건릉비 술성기에 나온다. 丸山有紀功之將(환산유기공지장)은 환산에다 공적을 기록할 정도의 높은 공을 쌓은 사람 그 장군 장수 將(장)이라는 뜻이다. 명산대천(名山大川)에 공적을 세워 놓았던 진시황제의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같은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산유기공은 丘山之功(구산지공)과 같은 뜻이다. 한나라 진림의 글에 “故乃建丘山之功 享不訾之祿” 구절이 나온다. 訾(자)는 계량(計量) 형량(衡量), 메저(measure)의 뜻이니 享不訾之祿(향불자지록)은 ‘헤아리기 어려운 큰 복록과 명예를 누리다’의 뜻이다. 높은 산에 기념비를 새길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적을 남겼으니 영원한 영예를 누리시라는 이런 의미가 丸山有紀功之將以 이후의 결자 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으로 추측된다.
“▨▨▨丸山有紀功之將以”은 ‘높은 산에 공적 기념비를 새길만한 큰 업적을 남긴 장군’라는 뜻이다.
▨▨▨▨▨▨▨丸山有紀功之將以▨▨▨▨▨▨
진시황제의 순수비나 진흥왕의 순수비같이 높고 험한 산에다 기념비를 새길 정도로 큰 공을 세운 장군 즉 국가를 지켜내고 나라를 통일한 神佑國統신우국통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그의 공적을 분명히 적어서 마땅히 후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이런 뜻의 구절이 여기에서 읽혀진다.
1행
원문 |
번역 |
(결자부분 내용 추측 보충) | |
丸山有紀功之將 | 높은 산에 기념비를 새길만큼 큰 무공과 커다란 업적을 남긴 장군 |
以 - -以(功於神佑國統 觀之分定而 享不訾之譽) |
(강토를 지켜내고 전국을 통일한 神佑國統신우국통의 헤아릴 수 없이 높은 문무왕의 큰 공적을 분명히 적어서 마땅히 후세들에게 전한다) |
비문뒷면2행
2행
□□□□□□□□□□□□□□直九合一匡東征西□□□□
2행의 국편위 번역은, “곧바로9주를 일광(一匡)하고 동정서벌(東征西伐)하여 …”.
直九合一匡東征西」[1]
이를 4자 띄어쓰기로 재정리하면,
直 九合一匡 東征西□
(長驅進)直 장구진직
直 결자부분을 메꿀 수 있는 문맥상 의미가 통하는 표현을 찾아보면, “長驅進直”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적절한 구절로 들어갈 수 있다. 長驅進直장구진직은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쳐들어가다, 승승장구하다의 뜻으로 長驅直入장구직입과 같은 말이다.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서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인 “九合一匡구합일광하고 東征西 동정서벌” 했다는 의미가 된다.
九合一匡 구합일광
九合一匡 구합일광은 一匡九合일광구합, 一匡天下일광천하 하고 그 뜻이 같은 말이다. 일광천하는 建立霸業건립패업, 立國大事입국대사를 뜻하니,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큰 일을 해냈다는 뜻이다. 관중이 제한공齊桓公을 보좌하여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관중의 공적을 “一匡天下 九合諸侯”이라고 기술했다. 九合구합은 多次會盟 다자회맹을 뜻한다. 논어 憲問헌문에서 “桓公 九合諸侯 不以兵車 管仲之力也”으로 기술했는데, 형병邢昺은 “言九合者 史記云 兵車之會三 乘車之會六”으로 풀이했다. 九合의 의미에 대해서 사기에서 제환공 때 제후들간의 군사 회맹을 세 번 했고, 편하게 수레 타고-乘車승거- 모인 회합 즉 평화 회합이 여섯 번 있었다는 역사를 인용하여 9번이나 모인 회맹 즉 여러 번의 회합을 가르키는 말로 풀이된다. 兵車병거는 군사 작전용 수레를 뜻하고 乘車승거는 우마뒤에 부인이나 노약자들을 태우는 수레를 뜻하니 전자는 군사회맹을 후자는 평화 회담을 의미한다. 전쟁회맹보다 평화회합을 두 배나 많이 했으니 그 공은 관중에게 있다고 관중을 높이 산 것이다.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선호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제환공을 보좌한 관중은 상업중시자이니 만큼 기본적으로 도가에 속한다. 하지만 관중은 그의 정책이 실용주의자였던 만큼 어느 한 쪽으로 일방적인 치우침이 없었다. 비록 공자는 관중을 인자仁者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가에서 관중을 유가로 분류하려고 시도하였다.
一匡일광은 匡正광정을 이룬 것을 말한다. 양나라 임방의 상주문에 “伐罪吊民 一匡靖亂”의 표현이 나온다. 匡正광정은 糾正규정, 改正개정을 말하니 요즈음의 말로 바꾸면 개혁改革이고 유신維新이고, 갑오경장更張이다.
위의 설명을 통해서, “九合一匡”구합일광은 “九合諸侯 一匡天下”의 줄임말임이 도출되므로, 이 구절은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국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국편위가 “九合一匡”을 “直九合一匡”으로 보고 “곧바로 9주를 일광(一匡)하고” 이같이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역이고 잘못되었다는 점이 확연히 들어난다. “九合”은 “9주”를 말한 것이 아님은 위의 설명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다.
구합일광의 맨 처음 패권을 이루어냈던 제환공이 그 공은 관중에게 있다고 평가한 것처럼 관중은 탁월하고 출중한 국정담당자였다. 문무왕 또한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담당했던 국정 업무가 “태재부太宰府” 재상이었다. 태재부는 현재 정부 기관으로 치면 재무부장관 부총리에 해당한다. 문무대왕은 관중처럼 실용주의자로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쌓아 올렸던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삼국통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東征西 동정서벌
동정서벌 東征西伐인가? 西征北討 서정북토인가?
東征西伐동정서벌은 동쪽과 서쪽의 나라들을 정벌征伐했다는 뜻이다. 征伐정벌은 무력을 동원하고 군사 작전을 펼쳐서 실력으로 외국을 제압했다는 말이다. “東征西□” 결자 부분은 상식적으로 “동정서벌 東征西伐”이라는 표현으로 쉽게 추측된다. 그런데 이 문무왕릉 비문 표현을 삼국사기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삼국사기에는 “西征北討”으로 기록도어 있다. 西征北討는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의 뜻이다. 하지만 서정북토는 동정서벌과는 그 뜻이 다른 말이다. 삼국사기 보장왕 기사에 “帝謂我困弊 議以明年發三十萬衆 一舉滅之 或以爲 大軍東征 …”으로 적고 있다. “648년 6월 (음력),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다, 황제가 우리가 곤궁하고 피폐하였다고 하여 명년에 30만 무리를 동원하여 한 번에 멸망시킬 것을 의논하니, 혹자가 말하기를 “대군이 동으로 정벌하려면 모름지기 한 해를 견딜 식량을 준비하여야 하고, 가축과 수레로는 실어 나를 수 없으니 마땅히 배를 갖추어 물로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국경을 비문에서 분명하게 나누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라. 비문 앞면 해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비문에서 동거, 남린, 서승, 북접이라고 기술하며 동서남북의 방향을 엄격히 구분하고 국경을 기술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하라.
진흥왕 순수비에도 나오는 문장 표현이고 평양 남포 덕흥리 고분 벽화에서도 적혀 있는 “태세 신앙”은 방향감각을 매우 중요시한다. 왜 동남쪽을 중시하는가? 지구의 자전과 천체의 기울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조선 땅이나 평양은 본시부터 우리 선조의 땅이기에 굳이 별도로 칠 필요가 없었다. 중국을 괴롭힌 주요 적들은 서쪽의 갱족과 북동쪽의 흉노족속이었고, 남동쪽의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서쪽 침입자들이었고, 동남쪽의 왜인들이었다. 서정북토나 동정서벌을 외국을 정벌했다는 뜻에서 거의 의미의 차이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중국의 역대 왕조의 성격에서 본다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구분되기고 한다. 수나라의 그것과 수나를 엎고 일어선 당나라의 정벌사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국사 편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가의 전쟁 참전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또 조작했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는 국경의 확정에 대한 기사들은 아예 깡그리 제외시켜 버렸다. 진흥왕 순수비에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은 국경선과 그 범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빠트려 놓은 삼국사기의 국사 편찬의 배경과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사마천의 “史記”의 편찬 기록들을 보라.
한자는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언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Chinese written characters have remained essentially unchanged for more than 2,000 years”, (National Geographic, December 1999, Forum).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된 다음과 같은 독자 투고란의 의견이 흥미로웠다. 2천년 전의 사마천의 시대 당시나 2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한자로 소통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시대도 한문 원문을 쓰는데 왜 1천년 전 삼국사기를 편찬할 고려시대 때에 한문 원문을 빠트리고 달리 조작한단 말인가? 오랑캐 족속들과 김부식 도당이 저지른 국사 조작과 망작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삼국사기의 조작과 망작임을 마침내 입증해 낸 나의 작업의 처음은 삼국사기의 기술이 왜곡되었다는 울분을 참지 못해서 단기필마로 뛰어들고 시작되었다. 손빈은 다리를 잃고 전쟁이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자 불후의 손자병법을 썼고, 굴원은 유배당하고 나서 인구에 회자되는 명문장 이소부를 지었으며, 유신은 적국에 사로잡혀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자 불멸의 명문 애강남부를 썼다.
누군가 글은 어둠을 밝히는 횃불과 같다고 말했는데, 사마천이 열거하듯이 춘추전국시대 난세 때 제자백가가 탄생하고 난세 때마다 명문들이 나타났지 않았는가?[2]
2행 요약
□□□直- (長驅進)直 |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쳐들어가서, 승승장구했다. |
九合一匡 | 혼란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수습하고 분열된 국가를 통일했다. |
東征西□- 東征西(伐) |
동쪽과 서쪽의 나라들을 군사 정벌했다. |
비문뒷면3행
▨宮前寢時年五十六」 궁 앞채에서 돌아가시니, 그 때 나이는 56세였다.…
▨宮前寢時年五十六」 결자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추측해 메꾸어 본다면,
(하늘의 뜻을 받아 근본을 지켜 내고자, 평생 올곧은 생각을 견지하고, 세상일에 초연하면서, 오로지 지극정성으로 득도하여, 하늘의 뜻을 실천하려는 큰 뜻을 품고), 적폐로 피폐해진 바깥 세상을 바르게 펴고자, 친히 동정서벌 무력원정을 나서면서, (바람결에 머리를 말리고 눈비로 몸을 씻으며, 차가운 밥 먹으며 따뜻한 방 안에서 편히 자보지도 못했는데) 아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지요! (문무대왕께서 소나무 우거진) 행궁에서 홀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때 문무대왕의 나이는 향년 56세이었습니다.
▨宮前寢
正寢정침-壽命終結正寢
국편위는 “ ▨宮前寢” 부분을 “궁 앞채에서 돌아가시니”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해석은 크게 잘못되었고 큰 오류를 범했다. “□□宫前寢”은 “궁 앞채에서 돌아가시니”의 뜻이 아니다. “궁 앞채”라면 궁전이 아니라는 말인가? “궁 앞채”라면 궁전 앞의 민가라는 말인가? “궁 앞채”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이해가 되는가? 문법에도 어법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는가? 임금이 사는 곳이 “궁전”인데 무슨 생뚱맞게 얼토당토않게 “궁 앞채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正寢정침
壽終正寢수종정침이라는 말은 마지막 목숨을 자기 집 정실에서 거두었다는 의미이다. 正寢정침은 路寢로침이라고도 말한다. 춘추공양전에 나오는 구절의 의미와 같이, 路寢로침은 왕이 일을 처리하는 곳을 지칭하는 말로써 보통 사람들의 의미로는 자기 집의 거실居室, 정실正室을 지칭한다. 자기 집에서 죽었다는 말은 병이나 다른 의외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연사自然死亡했다는 말 즉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는 의미이다.
前寢전침은 “前朝後寢”전조후침의 표현을 연상시킨는데, 전조후침은 “風水寶地”풍수보지 즉 풍수상 최고 길지를 의미한다. 예기 월령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寢廟畢備 註 前曰廟 後曰寢 以廟 是接神之處 尊 故在前 寢 衣冠所藏之處 對廟爲卑 故在後”; 침寢과 묘廟가 다 갖추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주에 앞에 있는 것을 묘라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침이라 한다. 묘는 신과 접촉하는 곳으로 높기 때문에 앞에 있고 침은 의관을 보관하는 곳으로 묘에 비해 낮기 때문에 뒤에 있다고 한다.
前寢전침의 의미
전침과 정침의 의미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무왕릉비문에서의 “前寢”의 뜻을 해석해 보자. 비문에서의 궁전은 “□□□宫前寢” 구절은 “前寢”전침이라고 말한 것은 “正寢” 정침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침이란 壽命終結正寢, 즉 자기의 평소 자던 침대에서 조용히 목숨을 거둔다는 것을 말한다.
“前寢”(전침)은 문무왕은 자기 집 즉 궁전의 정실에서 조용하게 숨을 거둔 “壽終正寢”(수종정침)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떴다는 죽음의 원인을 시사해 주는 말이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즉 자연사가 아니라 병이나 다른 의외의 사고사로 서거했다는 의미이다. 자연사가 아닌 병사나 사고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비문 뒷면 제19행의 黃熊表崇 俄隨風燭 忽 -의 문장으로 보충 설명된다. 황웅표수아수풍촉홀 이 비문 구절은 ‘좋지 못한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알려 주는 황웅 귀신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고. 홀연히 (별빛이 떨어지더니 그만 운명하셨다)’ 뜻으로 육십갑자도 지나지 않는 56세에 ‘갑자기 서거했다’는 의미이다.
죽음의 원인- 자연사가 아니라 枉死(왕사)-사고사
사람의 영혼은 正寝정침이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죽음관이 지배하였다. 사람의 자연 수명은 백세까지 (실제로는 한 수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므로 90세 이상을 사는 경우를 천수를 누렸다고 본다) 사는 그것을 천수라고 말한다. 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 억울한 죽음이라는 관념이 있는데, 백세를 살지 못하는 경우란 전쟁이 나서 죽거나 또는 전염병 역병 기타 질병으로 죽는 것, 또는 살해되거나 불의의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이다. 정침이 아닌 불의의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를 “枉死” 왕사라고 부른다. 인간은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고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억울한 개인적인 사고사를 당한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이 전체 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는 어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침이 아닌 경우 인간수명이 90세라고 볼 때 백수를 누리는 것을 천수라고 볼 때 그 이전인 56세에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도 질병이나 사고사나 전쟁 등 불의의 사고사 흉사로 사망했음을 시사한다. 국가의 왕으로 갑자기 홀연히 세상을 서거했다고 비문에서 말하고 있음으로 문무왕은 ‘殉職’순직에 해당한다.
전침-시간적 개념인가? 공간적 개념인가?
시간적 개념
결자된 부분의 글자에 붙는 하나의 명사에 해당하며 그리하여 황도12궁 어느 궁 자리에 이른 즈음 그 달에 寢침-영면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宮”궁은 궁전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황도 12궁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연호를 쓰거나 또는 육십간지 세차년도를 써서 햇수를 적고 그 다음 월을 적는다. 연월일 표시 형식은 진흥왕 순수비와 남포 덕흥리 고분벽화 묵서에 잘 나타나 있다. 비문의 宮궁은 황도12궁의 의미로써 계절을 가르키는 시간 지칭 대명사로 쓰인 것으로 추측한다면, 7월 처서이면 황도12궁 가운데 어녀궁-처녀궁에 해당한다. 문무왕이 7월 처서에 서거했으니 이 때는 어녀궁에 이른 때이었다. 황도12궁 어녀궁이 나타날 즈음, 어녀궁에 이른 때쯤-그래서 “宮前”궁전으로 쓴 그 이유가 된다. 아마도 비문에서는 “至御女宮前”으로 표현했으리라고 추측된다. 御女宮어녀궁은 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 “鉤陳北四星 曰御女宮 八十一御妻之象也”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녀궁-처녀궁은 요즈음 말로 바꾸면 별자리 ‘처녀 자리’에 해당한다.
황도 12궁은 년 중 계절을 쉽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는 시각 정남쪽에 떠오른 별자리로써 계절의 변화를 읽어낸 것이다. 12궁이므로 대략 한 달에 하나씩 바뀌게 된다. 황도의 위치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는 관습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전했는데, 우리 귀에 익숙한 “황무지”라는 시의 원천인 초서의 “컨터베리 이야기”에도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한다.
“至御女宮前”이라고 표현하면 ‘처녀궁處女宮 자리가 정남에 나타날 즈음 그 시기’라는 시간적 의미를 갖는다. 예전으로 별 자리로 계절 감각을 찾았는데 이 때는 7월 처서 절기에 해당한다. 7월 처서라면 황도12궁으로는 어녀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행의 구절을 번역하면, ‘처녀궁자리가 정남에 나타날 시기인 7월 처서에 서거하셨고, 이 때 나이가 56세이었다’.
비문에서의 “寢”침은 영면하다는 뜻이니 죽음을 가르키는 완사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歲次辛巳 至御女宮)前寢 時年五十六”의 뜻은, 신사년 서기 681년 황도12궁 중 6번째인 御女宮어녀궁에 이르는 계절 7월 처서에 국왕이 서거하셨고, 향년 56세이었다.
문무왕 서거일이 신사년 음력 7월 1일인데 이 날짜는 양력으로는 681년 8월 19일에 해당하는 날이고 8월 21일이 24절기 중 처서 날이었다. 한편 비를 건립한 날짜가 “卄五日” 25일이었는데, 그날의 간지는 병진으로써 비문에서 말한 길일진일 “景辰”과 일치한다.
공간적 개념
“前”은 앞뒤 전후前後관계라고 말할 때의 시간적 개념뿐만 아니라 前전은 전면前面에 나서다, 전방前方 앞쪽에 무엇이 보이다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前進하다, 앞 길이 창창하다 전도前途유망하다 이런 쓰임새처럼 공간적 개념을 포함하는 前전은 시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따라서 비문 이 3행의 “宮前”은 궁자 전의 글자들이 마멸되어서 사라지고 “ 宮前寢”궁전침 이 글자들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결자 부분을 보충하여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寢침은 잠자다 수면 睡하다 침실寢室 취침 就寢에 들다 휴식 平息을 취하다, 제왕의 분묘 陵寢릉침이라는 말의 뜻이 있다. 宫寢궁침은 제왕의 사는 궁전 宮殿, 제왕이 수면 휴식睡眠休息을 취하는 뜻의 단어이다.
離宮
이궁離宮은 수도 서울이외의 왕이 시간을 보내는 곳 즉 별장을 의미한다. “ 宮前寢” 부분의 결자 부분을 보충하여 추측 해석한다면, “(離)宮 前寢”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궁은 행궁行宮이나 營宮영궁이나 車營거궁 등의 다른 동의어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문무왕은 자기 집의 路寢로침 거실居室 정실正室에서 서거한 것이 아니라 휴가중인 별장-이곳은 문무왕의 장골처로 삼국유사에 기재된 경주 감포의 감은사와 이견대가 위치한 곳으로 해석된다-에서 갑자기 서거했다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時年五十六
시년은 향년享年과 같은 말이다. “日前在睡夢中壽終正寢 享年九十” 같은 표현이 한 예이다. 五十六 글자 이후의 결자 부분은 향년 56세이었다의 뜻으로 “歲”글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꼭 세 歲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자 없이도 56세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기에선 “孔子年七十三 …卒”, “而孔子年六十矣”이라고 기록했다. 향년 몇세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향년이라는 미칭 또한 굳이 필기할 필요성은 없다. 유비가 운명하는 병상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50세를 넘기고 죽으면 요절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수를 다했다고 여긴다. 享年은 누릴 향자이니 살만큼 살았다 즉 천수를 다했다는 뜻으로 쓰는 경사라는 의미를 상기하라. 아무튼 문무대왕이 東征西伐 동정서벌하면서 바람결에 머릴 말리고 빗물로 목욕하며-櫛風沐雨 즐풍목우, 뜨거운 음식 대신 차가운 한식 먹어가면서 따뜻한 방은 커녕 야전침대에서 쪽잠을 자가며-食不暇飽 席不暇暖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바쳐 살았는데 하늘도 무심하지요 이게 무슨 청천벼락과 같은 말인가요 대왕이 홀연히 승하하셨습니다.
3행 요약
(歲次辛巳) | 신사년 서기681년 |
(營)宮前寢 | 해가 御女宮어녀궁에 이르는 계절 7월 처서에 병영 막사에서 문무대왕이 서거하셨다. |
時年五十六 | 이 때 향년 56세이었다. |
4행
□□□□□□□□□□□□□□□□□□牧哥其上狐兔穴其傍
땔나무군이나 목동들이 그 위에서 노래 부르고, 여우가 그 옆에 굴을 뚫을 것이니
碑文비문의 구조와 성격
비문 헤더에서 분명하게 “文武王”문무왕, “王陵”왕릉, “碑文”비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문무왕릉의 비문은 상장례 예식의례에 속한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人必有一死. 비문 碑文은 诔碑, 誄文 뢰문, 哀祭文, 哀辞 애사, 哀策 애책, 祭文 제문, 吊文 조의문, 墓志銘 묘지명, 行狀 행장, 輓歌 만가, obituary, eulogy 종류에 속한다. 이런 부류의 글은 오로지 한 번뿐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고 문상하는 성격의 글이다.
묵자墨子는 “誄者 道死人之志也”, 순자荀子는 “其銘誄繫世 敬傳其名也”라고 말했다. “道志”와 “傳名”이라는 말이 일러주듯, 양나라 유협의 뢰비 誄碑에 대한 글을 읽어보라. 망자의 살았을 때의 덕행德行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 그 목적 아닌가? 공자가 말한 誄뢰는 죽음을 슬퍼하여 망자의 행적을 기술하는 것이라고 논어 구절을 보자.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70년 이전에 태어난 노나라 사람이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나이 73세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의 죽음에 대해서 노애공이 애도를 표한 제문 誄뢰문을 보자. 좌전 노애공편에 나오는 孔子誄 공자뢰 전문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실려 있다.
夏 四月己丑 孔丘卒 公誄之曰 旻天不弔 不憖遺一老 俾屏余一人以在位 煢煢余在疚 嗚呼哀哉 尼父 無自律 子贛曰 君其不沒於魯乎 夫子之言曰 禮失則昏 名失則愆 失志為昏 失所為愆 生不能用 死而誄之 非禮也 稱一人 非名也 君兩失之
憖은 원愿意하다 損傷손상하다, 煢경은 홀로 남음 孤獨,
疚구는 심적 고통, 愆건은 죄과罪過를 뜻하는 낱말이다.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이 늙은 한 노인을 남겨 두지 않고 데려가 버리고, 내 같은 못난 사람만 임금님의 자리에 앉혀 놓고, 홀로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만 안겨 주는구려. 아 슬프고 애통하다. 공자선생이여, 이제 내게는 중요한 법률 자문을 사람마저 없으니 난 어쩌란 말인가?
자공이 말했다. 임금님은 아마도 노나라에서 천수를 다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자님이 말씀하기를 예법을 잃으면 나라가 혼탁해지고, 명분을 잃으면 허물이 생기고, 대의를 잃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각자 제자리를 잃게 되면 죄과를 낳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생전에는 공자를 중용하지 못하고서 죽은 이후에 이렇게 애도를 표하는 것은 예에 합당한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나라 천자도 아닌 단지 제후왕에 불과한 노애공의 신분에 비추어) 자기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으니, 임금님은 두 가지 잘못을 범한 것이 됩니다.
망자의 덕행을 칭송하고 후세에 전하는 내용이지 망자를 깍아 내리고 비아냥거리는 비판이 비문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자아비판은 “죄기조”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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