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금률 Golden Rule”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틀비 스토리”에서 화자인 변호사가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범죄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구약의 아담 시대부터 있어온 인간의 원초적인 분노 감정이 내게도 치밀어 올라 바틀비를 해치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원초적 분노라는 놈과 맞서 싸우고 그 놈을 내동댕이쳐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글쎄다. 나는 그저 신성한 강제명령-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신약의 말씀을 상기했을 뿐이다. 그렇다. 나를 구해 준 것은 아담의 자손인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은 예수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가르친 “신의 명령 divine injunction”을 말한다. 이를 보통사람들은 대개 “황금률 Golden Rule”이라고 부른다.
1.1. “황금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 7:12).[1]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요한 13:34).[2] 이 이웃사랑의 실천계명은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계명이기도 하다: "'원수를 갚겠다고 분을 품지 말고, 동포 누구에게라도 앙심을 품지 말고, 대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3] (레위기 19:18).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하기의 범위가 같은 동포에 한정되었지만 이방인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로 확대되었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의 측면에서 예수의 새로운 실천윤리 지침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작은 범위 내에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공동체 사회로 확대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리라. 또 예수의 실천윤리는 “남들이 싫어할 일은 남들에게 행하지 말라”는 (예컨대 침묵) 소극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적극적으로 나설 실천윤리를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새롭고도 혁명적인 법률해석론에 해당하였다. 혁명적이라는 말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질서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일컫게 된 시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16세기부터라고 한다. 종교 개혁은 새로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역지사지”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는 “네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if we imagine ourselves in someone else's shoes” 재차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Treat others only as you consent to being treated in the same situation." “역지사지”라는 우리말이 “황금률”과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자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신도 남을 대접하라.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는 황금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 따라서 “남을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보편적 원칙이 된다.
Wattles은 “황금률”의 구체적 단계를 다음과 같은 6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① 남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대로 너가 남에게 먼저 행하라.
② 남이 나의 감정을 배려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의 감정을 배려해 주라.
③ 너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너 자신과 똑 같은 이성적인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하라.
④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사랑을 행하라
⑤ 남이 나에게 대우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가 도덕 명령 원칙에 입각하여 남을 대하라.
⑥ 나에게 객관적인 양심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도 똑같이 그 원칙을 적용하라.”[4]
1.2. 상호주의 reciprocity와 일관성 원칙 consistency principle
‘새로운’ 실천계명 new commandment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relationship’를 깨닫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상호주의’란 ‘서로 주고 받는 reciprocal’ 관계 또는 오고 가는 ‘쌍방형 two-way’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주고 받는 give-and-take’라는 말로 쉽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너와 내가 똑같이 동일하다는 측면이 강조된다. 사람은 ‘양쪽 다 똑같이 both sides equally’ 중요한 존재라는 것 즉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밀 JS Mill은 “공리주의 Utilitarianism”책 제2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의 관계에 대해, 공리주의는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악의 없는 제3자가 갖고 있는 공정성을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공리주의 실천윤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나사렛 예수가 말한 ‘황금률’로써 온전히 설명된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행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의무 원칙은 공리주의 실천윤리 원칙에 이상적으로 들어맞는다.”[5]
“나와 너 I and you”는 나는 너가 될 수 있고 너는 내가 될 수 있다. 나와 너는 서로 상호 교환 도치될 수 있는 관계이므로 나는 너와 똑 같은 가치를 갖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와 너는 서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 be treated equally”. 황금률은 평등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강조된다.
또 황금률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일관성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무게나 길이를 재는 저울과 잣대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할 때만 의미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현령비현령 또는 고무줄 잣대같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잣대로써의 기능은 상실되고 만다.
공정성은 한 번의 결정으로 세워지는 개념이 아니다. 공정하다는 평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판단되는 일관성을 요구한다. ‘일관성’의 가치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즉 사람들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껴질 때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초지일관의 마음을 지속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미덕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 일관적으로 쭉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만리장성이나 로마의 성벽은 하루 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으며, 그와 같이 법과 도덕성은 하루 아침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정성은 판단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에서 ‘얻어지는 earned’ 개념이지 자신이 남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행위들이 오래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나선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6]
1.3. 정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
1.3.1. 가언 명령-목적 달성을 위한 실천적 명령
정언명령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가언명령의 개념을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언명령 Hypothetical Imperative이란 “~~하려면 **하라”같은 형식을 갖는 명령문으로써 욕구 desire나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수단으로써 요구되는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한다. 가언 명령이란 만약 if 가정문이 붙는 것처럼 ‘앞서 전제 가정한다’는 ‘가언’의 조건절이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데,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면 저축을 해라.”-이 명령문을 보자. 어떤 목적을 의도하는 사람이라면 목적을 이룰 수단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모두에게 타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저축하지 않고서도 일만 할 수 있다면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가언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명령을 뜻하는 정언명령과는 차이가 난다.
칸트 철학의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일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 것에 있다. 일관성있는 적용에서 보편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일관성의 원칙이 제1의 적용 원칙이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적인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그 다음에 오는 원칙이다. 다시말해 가치에는 ‘우선적 적용의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칸트의 목적론 철학을 이어받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면 우선적 적용 순서의 원칙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것이다.
3.3.2 정의의 원칙과 우선적 적용 순서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을 보자. 제1원칙은 “자유의 원칙”으로써 모든 사람은 최대한대로 누릴 자유와 기본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한다. each person has a right to the greatest equal liberty possible.[7] 이 자유의 원칙은 모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Equal Maximum Liberty 원칙’을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 difference principle”(a)[8]과 “기회 평등의 원칙 fair equality of opportunity”(b)을 제시한다.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경우에 한정된다.[9] 인간 욕구는 한이 없고 반면 자원은 희소하기에 기회의 평등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된다. 롤즈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의의 원칙이 서로 연접하고 있어서 우선적인 적용 순위가 분명하게 필요한데 이를 ‘사전편찬법적 우선순위 lexicographical priority’이라고 말한다. “사전편찬법적 우선 순위 적용”이란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10]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해서 ABCD식으로 나가는 기본적인 단어 배열 순서를 흐트릴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원칙을 훼손시키면 사전을 편찬할 수가 없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에는 제1원칙인 자유의 원칙이 있고, 제2원칙에는 차등의 원칙(a)과 공정한 기회의 원칙(b)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접’해서 ‘동시에’ 존재하는 ‘conjunction with’ 원칙으로써 어느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그에 대한 답은 제2원칙에 대해 제1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제2원칙 가운데 차등의 원칙(a)에 대해 공정한 기회의 보장 원칙(b)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돈을 더 주는 조건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또 금전적 보상 이전에 기회 평등의 원칙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킨다는 명분으로 기본권을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인바 그 까닭은 제2원칙은 제1원칙에 앞서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취약한 계층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이전에 공정한 기회가 우선적으로 누리게 해야 할 것이므로 경제적인 보상을 근거로 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기회 평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3.3. 칸트의 정언 명령의 장점
칸트의 정언명령의 장점은 상대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항상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 주는 것에 있다.[11] 하지만 인간 행동의 동기를 불러오는 목적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의도나 목적’이 선하기만 하면 설령 결과가 잘못되어도 책임이 면해질 수 있다는 결론을 가져오기 쉽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기는 행위를 낳는 요인이긴 하지만, 인간의 삶은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원래 설계하고 의도하고 계획한대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아담 스미스의 통찰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결과로써 판단되지, 의도한 계획으로써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존재해온 불평거리였으며 또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덕목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낳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12]
황금률의 실천윤리는 칸트의 실천 명령 개념에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행동 윤리 원칙이다. 유명한 칸트의 말을 다시 보자. “Act so that you treat humanity, whether in your own person or in that of another, always as an end and never as a means only. 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너 자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구분함이 없이, 항상 목적으로 여겨야 하고 결코 수단으로는 여기지 말아야 된다.”[1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개의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의 인격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뜻하는 ‘humanity’을 ‘인간성’, ‘인격’으로 번역하고 있어서 원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3.4. 양심과 판단은 각각 다른 개념이고 구별되는가?
칸트의 실천 명령 개념은 제3자적 객관적인 양심인 신의 이성에서 의존하는 개념이지, 사람들 각자 편할 대로 “자신의 내적 명령 private consciences”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천 명령을 “자신의 내적 명령”이라고 이해한다면 황금률이 의미하는 “너와 내가 똑같이 취급된다”는 평등 equality의 개념이 그만 묻히고 마는 잘못된 결과을 낳을 수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라고 말할 때 여기서 심판자는 자신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객관적이고 제3자적 입장을 가진 사람을 상정하고 의제하는 것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정자”라는 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모두 죄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결론을 낳을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존재하고, 또 양심과 판단은 서로 다르다는 말인가? 양심과 판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의 판단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양심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 행태 (진화) 심리학이 밝혀내는 진실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마저 속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양심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섹스 행위를 자기 양심상 허용되지 않는 죄악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양심에 반하는 죄악으로 여기는 성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금하는 국법이 있다면 어느 것이 양심인가? 이 경우 자기 자신의 내적 양심에 반하는 모든 행위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국가에서는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은 사람의 동의 consent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각자 의견 private opinions과 각자의 양심 private consciences은 실로 다양하다. 그래서 서로의 동의가 중요하고 합의가 국가 사회의 기초이다. 양심은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제3자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3.4. 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14]
① 전체적인 as a whole 총체적인 입장을 고려
황금률이란 첫 번째 그냥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결과에 미칠’ 영향까지 ‘gauge their actions’ 다시 한번 ‘재고’하고 ‘재차 secondary’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한 문장 안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 문장을 통틀어 보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in order to not reach an absurd decision) ‘개별적인’ 의미는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as a whole’ 의미에 양보해야 한다. 판례를 인용하여 재정리하면, 개별적으로 보면 틀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터무니 없는 absurdity’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므로 개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황금률이라고 부른다.[15][16][17]
② 2차적 대안을 제시하는 해석 원칙
황금률은 제1의 원칙을 거부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글에 쓰여 있는 대로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일상적인 의미를 따라서 해석하는 “문언주의 the literal rule” 해석 원칙을 따르고, 거기에서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즉 전체적으로 보아서 ‘필요’하다면 if the overall content of the document demands it.demand it, 새로운 의미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18] 나중에 생긴 형평법이 보통법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원으로써는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는 마치 경제학의 보완재의 성격을 갖는다. 문언주의 해석 원칙이 확인된 때는 1584년의 헤이돈[19] 케이스에서였다.
“황금률”은 ‘원래의 original” 것에 기반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제 2의 secondary’ 원칙이고, 기존의 주류에서 “파생된 derivative” 원칙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이론에 ‘대항해서’ 새로운 ‘대안 alternative’을 제시하는 원칙이다.
신약은 구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다. 황금률은 구약에서도 나온 명령이지만 부족 단위의 실천윤리의 갇힌 범위를 뛰어 넘어서 전세계적인 실천윤리로 새롭게 확장했을 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황금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20]
③ 황금률은 일관성의 유지가 관건
황금률은 수학의 “황금비율” (세로와 가로 비율 1:1.618을 황금비율이라고 부른다)의 존재와도 같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되는 always act in such a way” “보편성을 갖는 법 universal law”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르게 된 것이다.
자기와 타인의 관계에서 동등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대신 각자 자신의 주관대로 차별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예컨대 누구는 3대 독자이니까 군복무를 면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거나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특혜를 추구하는 것) 나와 남이 다같이 동등하다는 평등 정신을 실천하라는 황금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1]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3] Do not seek revenge or bear a grudge against anyone among your people, bu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4] "Do to others as you want them to gratify you."
"Be considerate of others feelings as
you want them to be considerate of your feelings."
"Treat others as persons of rational dignity like yourself."
"Extend brotherly or sisterly love to
others, as you want them to do to you."
"Treat others according to moral insight, as you would have others treat
you."
"Do to others as God want you to do to
them."
Wattles, “Levels of Meaning in the Golden Rule”, The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15, No. 1 (Spring, 1987), pp. 106-129.
[5] “As between his own happiness and that of others, utilitarianism requires him to be as strictly impartial as a disinterested and benevolent spectator. In the Golden Rule of Jesus of Nazareth, we read the complete spirit of the ethics of utility. ‘To do as you would be done by’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constitute the ideal perfection of the utilitarian morality".
[6] “The golden rule is best seen as a consistency principle. It doesn't replace regular moral norms. It isn't an infallible guide on which actions are right or wrong; it doesn't give all the answers. It only prescribes consistency -- that we not have our actions (toward another) be out of harmony with our desires (toward a reversed situation action). It tests our moral coherence. If we violate the golden rule, then we're violating the spirit of fairness and concern that lie at the heart of morality.”
[7] 1. Equal Liberty. "Each person is to have an equal right to the most extensive total system of equal basic liberties compatible with a similar system of liberty for all."
[8] The difference principle permits inequalities in the distribution of goods only if those inequalities benefit the worst-off members of society.
[9] 2. Social Inequality.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are to be arranged so that they are both (a) to the greatest expected benefit of the least advantaged and (b) attached to positions and offices open to all under conditions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11] 정언 명령의 일반적인 형식과 같이, 모든 합리적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한 행위를 의욕해야 한다. Every rational being ought to will the action good in itself. A good will must also be good in itself. a good will is good without qualification as such an absolute good in-itself.
[12] Everyone judges by the outcome, and not by the design—that has been the complaint down through the ages, and is the great discouragement of virtue.” (TMS II.3.1.)
[13] Kant, ”Grounding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trd Ellington [1785] (1993). 3 ed. Hackett, at 30.
[14] “The first of all the commandments 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An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and with all thy strength: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namely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There is none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 (Mark 12:29-33).
[15] “the golden rule is right, vis, that we are to take the whole statute together, and construe it all together, giving the words their ordinary signification, unless when so applied they produce an inconsistency, or an absurdity or inconvenience so great as to convince the Court that the intention could not have been to use them in their ordinary signification, which though less proper, is one which the Court thinks the words will bear." River Wear Commissioners v Adamson [1877] 2 AC 743.
[17] 경제학의 예를 들어 보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경제 전체를 더 큰 위험에 빠지게 한다.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경제 전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라 하며, 대표적인 예로 케인즈가 주장한 ‘절약의 역설 Paradox of Thrift’이다. 절약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미덕일 수 있으나 경제 전체의 수요 감소를, 이는 다시 공급 감소와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하며 경제학의 혁명을 가져왔다.
[18] “The literal rule should be used first, but if it results in absurdity, the grammatical and ordinary sense of the words may be modified, so as to avoid absurdity and inconsistency, but no further.” Grey v Pearson (1857).
[20]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고안 발명한 망원경을 개량해서 올바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우주 속에 존재한 진리를 발견하고 혁명적인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다. 마이크로 소프트트의 빌 게이츠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페이스북의 주커버그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물들이 아니었다. 혁명적 변화가 무엇인지 재음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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