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왕의 분별력과 옳고 그름을 헤아릴
줄 아는 열린 마음의 자세 a discerning heart to govern your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솔로몬 재판 기록을 현대식 케이스 정리 형식대로 풀어 써 정리해 본다.
1. 소송의 종류와 성격:
가정법원 자녀 양육권 custody 소송,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친자 확인 양육권 지정 민사 소송 declaration (아이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은
묻지 않음)
2. 법의 인용 소스: 성경 열왕기 상 3장 11-28절.
3. 최종심 법원:
종려나무 아래서 열리는 순회재판소, 대법원장(국왕이
겸임) 사실 심리, 왕이 친국한 이유는 농업사회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custody 소송은 중요한 국가 대사에 속한 중요한 법률 판단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법률 쟁점:
증인은 당사자 외에 다른 증인이 없고 다만 아이를
낳았다는 당사자의 정황 증거 circumstantial evidence만이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두 당사자 증언의 신빙성 여부에 재판의 결과가 달려 있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분별력 discernment이 요구되었지만 생모가 누구인지 여부는 법률상 쟁점이 아니었다. 사실 재판관인 왕은 생모 the biological mother가 누구인지를 판별하지 않았다. 대신 누가 아이를 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법률사안이었다.
5. 판결 주문:
“아이를 살려 달라고 애걸[1]하는
여자”를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안 the best interest for the child”으로 확인하고 원고
(재판기록에는 “first woman”이라고 말했는데 원고가 먼저 증언을 하는 재판절차에
따라서 보면 그렇다) 승소 판결을 내렸다.
6. 판결 이유:
① “반쪽 임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은 반쪽 생명이 없다. 창녀도 제자식 사랑할 줄은 안다 moved out of love for her son. 이것은 법정 증거외 사실 판단 문제를 세상의 경험칙을 직접 재판부가 직권으로 인정하고 인용한 것이다.
②
기록에 적힌 대로“discerning heart to govern people
and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왕상3:9), 법의 목적은 “선악을 분별할 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 삶은 선이고, 파괴는 악이다. 사람은 “삶의 본능 Life Instincts”이 “파괴(죽음)의 충동 Death Instincts”에 앞선다. 두 아이가 태어난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의학기술로는 누구의 아이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이나 재판관은 누가 아이의 엄마인지를 확인해
줄 구체적 사실 확인 Matters of fact 여부를 밝히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 국왕은 선악의 법률적 판단 문제로 바로 넘어갔다.
③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2]
[1] 법정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읊조리는 사람은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치자는 되도록이면 그들을 살려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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