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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최후의 권력자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란 무엇을 말하는가?

by 추홍희블로그 2015. 7. 24.

“전투적 민주주의 MILITANT DEMOCRACY”란 무엇을 말하는가? 


“The Concept of ‘Militant Democracy’ in Germany”1  논문에서 잘 요약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concept of “militant democracy” is found in a number of articles in the German Fundamental Law, as a preemptive protection of democracy and a bulwark against extremist positions even before extremist groups break any law.  They have been converted into constitutional practice and incorporated into the German Fundamental Law.  Instead of the positivist and formalistic interpretation of democracy of the Weimar Constitution, the authors of the Fundamental Law have opted for the concept of the so-called “militant democracy” i.e. democracy firmly linked to certain values.  


However, the instruments of “militant democracy” do not include only the protective measures stipulated by the Constitution but an array of other measures of different intensity.  Various instruments of “militant democracy” meant to protect democrac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re described and include the discursive, penal-legal,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legal protection of democracy.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을 최초로 발전시킨 사람이 칼 뢰벤슈타인과 칼 만하임이었다.  칼 만하임은 영국에서 “계획 경제”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한 이론가이었다.  이들의 정치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소련 공산주의자들이 “계획 경제”를 입안 주도한 것 같이 “정치” 분야에서도 미리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여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산주의의 “계획 경제”가 무너진 지가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고 또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의 “자유 시장론”의 절대 우월적 지위가 확인된 사실을 볼 때 “계획 정치”의 이론적 토대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칼 뢰벤슈타인 (1891-1973)과 칼 만하임(1893-1947)은 독일과 헝거리 출신으로써 대륙법 국가의 법문화와 정치 전통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고, 이들의 이념은 영미국의 자유 시장론과는 이질감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이론은 영국과 미국에서 까마득히 잊혀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자유 시장 경제 질서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 들인다면, “전투적 민주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지혜가 말해주듯이, 자유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제대로 알기 위해서도 “전투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 국가의 법제도와 정치 전통에 익숙한 우리나라는 영미국의 “자유 시장론”에 동질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미국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된 이후 70년 전의 세월이 지났고 따라서 영미국의 법문화와 정치 전통에 이질감을 느낄 어떤 중대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 FTA이 맺어진 지 이후 우리나라는 영미국의 판례법을 알지 않으면 안될 숙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정하게 수긍하여야 한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이념의 기본적 사고의 배경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행정부 우위의 정치 법 전통을 지켜온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인하는 것 같다.  여기서 “불신”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란 독재정권으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을 말하고, 그리하여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감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불신의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2   하지만 왜 민주주의가 약하다는 말인가?  오히려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인간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인간의 말은 얼마나 다양한가?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양성은 발전의 기초이고 생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투적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론은 서로 대립되는 이론적 대척점에 있는 것 같다.  영미판례법과 대륙법의 차이점이 진실 발견의 방법론의 차이점에 불과할 지 모른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 둘의 차이는 영미국과 독일의 언어만큼 큰 차이점이 존재하고 세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초 토대와 골간이 되는 큰 차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전투적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론에 대한 대법관의 웅변적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1] Velički, Faculty of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of Zagreb.

[2] democracy will eventually fall prey to autocracy: they are immersed in an existential battle, and democracy seems to be the weaker side.  a democratic state can take steps against internal movements that would destroy it without losing its democratic legitimacy.  To the contrary, it may be obligated to take such s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