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비교 형량
타블로 사건은 언론사의 검증보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상(제21조) 보호되는 정치적인 자유로서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 아니다.
네티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공인(public figures)이라는 방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슈 즁 하나이다. 공인의 사생활 범위의 인정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본 사건에서 어떤 방어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선진제국에선 잘 정립된 언론자유의 디펜스를 먼저 살펴봄이 필요하다.
언론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미국의 경우는 보도가 결과적으로 오보였어도 보도가 나간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언론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언론사는 취재원 원칙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기사확인에 대한 상당성을 대부분 갖츰으로서 언론사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 자유 보호 우선 원칙
언론자유가 헌법상 원칙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이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간의 관계를 잘 정림된 판례는 1964년 3월 9일 선고된 뉴욕타임스와 설리반 재판이다. 이사건은 대법원 판결로서 헌법상 원칙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판결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적 보도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된다는 일반원칙이 대법원 판례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2) 공적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규제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토론은 할발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부와 공무원의 집요하고 격렬하고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므방하다.
(3) 자유로운 토론에서는 때로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경우 설령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되어야 한다.
(4)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할려면 사실적 측면에 대해서 진실을 담보하여야 화고 또 무한적 명예훼손 배상책임원칙은 언론의 “‘자기 검열”을 담보한다.)
(5) 헌법상 보호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현실적 악의” 즉 즉 피고상대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진실 여부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가 먼저 입증해야 한다
(1) The general proposition that freedom of expression upon public questions is secured by the First Amendment has long been settled by our decisions.
(2) Thus we consider this case against the background of a profound national commitment to the principle that debate on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that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3) That erroneous statement is inevitable in free debate, and that it must be protected if the freedoms of expression are to have the ‘breathing space’ that they need to survive.
(4) A rule compelling the critic of official conduct to guarantee the truth of all his factual assertions and to do so on pain of libel judgments virtually unlimited in amount leads to a comparable ‘self-censorship’.
(5)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require, we think, a federal rule that prohibits a public official from recovering damages for a defamatory falsehood relating to his official conduct unless he proves that the statement was made with ‘actual malice’ that is, 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미국의 “현실적 악의” 적용 원칙은 공무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명예훼손사건에 적용된다.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이나 공무원이라도 사적 영역과 관련된 명예훼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현실적 악의”를 필요한 영미판례법의 헌법상 최고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 2003년 9월 2일 선고 2002다63558 판결.
따라서 “상당성” 특수원칙에 따라 언론사의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법은 영미국법에 비해 언론자유 보호법익의 범위가 보다 약하다.
공무원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공인”이라면 같은 언론 자유의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피고가 언론사가 아닌 개인이라면 적용법리가 달라진다. 그러나 사인이라도 “공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생활보호법익보다 언론자유 우선 보호원칙이 적용된다.
타블로가 “공인”인가?
미국 판례(Rosenblatt v. Baer)에 따르면,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애 따라 공무원에 준할 만큼 언론의 비판이나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일반사람에 대해서는 공인(public figure)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이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을 만큼 같은 정도로서 비판과 감시가 인정된다.
공인이라면 “원고가 피고상대방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킬 만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 원칙으로서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책임 무담이 원고에게 있는 것이다.
“현실적 악의”가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부담이 결코 쉽지 않다. 다만 민사상 51%의심해소 원칙이기에 형사상 입증책임 윈칙인 99% 확실한 입증책임 원칙에는 보다 부담이 덜하다.
공인이 아닌 사인간에는 과실 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사인간이라고 해도 명예훼손 사건에는 과실책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처럼 한국은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사건이 아니고 형사상 명예훼손사건이다. 따라서 형법상 악의가 있었다는 “고의”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를 해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것을 99%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해서 잘 알려진 공인인 연예인에게 문제가 된 신상명세를 가지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면 일반적인 민사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단하기에 무리가 많다.
1. 학력에 극도로 민감한 문화
2.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확인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는 네티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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