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히 봉사한 정론방송인 MBC의 “피디 수첩” 사건 조사에서 검찰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김은희 작가의 개인사생활인 이메일을 공개하여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있는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및 담당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검찰이 6월 18일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 과장 보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 MBC “PD수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한 PD수첩 방송작가 김은희씨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김은희작가가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 중에 “이명박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이것이 범죄 혐의의 악의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검찰이 공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은희 작가는 이메일 공개한 것은 검찰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전현준 형사6부장 등 수사검사 5명을 직무유기, 비밀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19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은희 작가는 “피고소인이 ‘광우병 편’ 제작 참여 당시 공익목적이 아닌 악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했지만 서신에 담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시각 등 여러 표현은 공적 비판 및 분노”이며 , “이 사건 서신에 들어있는 고소인의 생각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 사생활의 비밀이고 이는 PD수첩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여 검찰의 불법성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고위직 특수직 공무원이 사법심사대상이 되면 청와대에도 자동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보면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무소불위 검찰 공권력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급기야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는 일국의 전직 국가원수의 죽음을 몰고온 역사적 변고를 일으킨 검찰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변고에 책임을 지고 임채진 검찰총장은 사퇴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무소불위 불법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통령도 검찰개혁의 “근본적 처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을 우숩게 보고 법 위에 군림하는 무책임한 검찰의 태도로 인해서 국가기강은 문란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BBK 사건으로 인해 정권 교체 출발 부터 검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정권의 태생적 약점 때문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를 견제하거나 권력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 마저도 잃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투표수 차이로 출발한 이명박정부를 식물정권으로 만든 것은 바로 검찰의 무소불위 독재권력 행사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독재를 보고서도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 어느 누구 하나 직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것은 그 까닭이 있기 마련입니다. 권력의 피냄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영원하게 바뀌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과 삼성재벌이 두 곳입니다. 파쇼 독재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미쳐서 칼날을 휘두르고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도 어느 누구 하나 경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나 말 한다미 했다가는 자기자신에게 해가 닥치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회가 됩니다.
돈있는 자도 침묵하고!! 어리석은 자도 침묵하고!! 모두가 침묵하고 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남이야 죽는말든 내 혼자만은 살아나고자 하는 생존본능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옆에서 쓰러져가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기에선 모두가 침묵하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생존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윤리도덕이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하나 제대로 합시다. 인류의 윤리도덕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이 살아 남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 진리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라도 언제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자신만은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썪은 환부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썩은 고름은 도려내야 합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직언을 고하고 고견을 말하는 충신과 참정치인이 한 명이라고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 나라 고위관료는 인간쓰레기들로 가득차있다는 것은 장삼이사도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불법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대단한 탐정 역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의 불법을 찾아내는 “벽에 붙어 있는 파리”가 아니어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도 자기가 당할 것이라는 보복이 두려워서 앞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때는 아무도 정확히 에측해 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민란도 혁명도 한 순간 우연적 계기로 폭발되고 세상천지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개인적 분노가 공적 분노로 폭발하는 것은 순간적 기회입니다. 혁명은 재판 끌듯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고되었다면 혁명도 없을 것이며 정권도 바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하에 이번 PD 수첩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김은희 작가에 피소당한 검사들 즉 정병두 차장검사와 전현준 형사부장 검사와 수사 담당검사 모두를 파면할 것으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수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하나가 공고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는가?” 하고 주저하실 분은 두번 생각해 보십시요. 바위에 계란 던지기라고 비난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 한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습니다. 6백년된 참나무도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출발했고 모든 역사는 단 한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태어나듯이 한 사람 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세상이 되어야 하고 다함께 행복을 나누는 에덴동산을 가꿀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의 청원에 참여하여 주셔서 세상이 바꿔가는 것을 확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가장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청 특수직 공무원인 검사의 부당/불법성을 지적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측면을 좀더 덧붙이고 합니다.
검찰이 국민들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당연합니다. 검사라고 해도 국민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어야 하고 양심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찰 저의는 무엇입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세상에서 검찰이 노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 공포의 공안 사회 조성인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는 정부의 부정을 철저히 비판 감시하는 정론 언론과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조정 능력이 있고 자기검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막을 수 있다는 법만능 사고는 구시대 독재정치의 썩은 유물입니다.
검찰이 개인작가의 이메일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법정 공판 중심주의" 사법개혁의 방향과도 정반대되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원통한 노무현전대통령의 죽음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를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었습니다.
권력을 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투명한 감시와 비판을 막는 검찰이면서도 힘없는 일개 국민들의 개인사생활에 대해서는 샅샅이 뒤져서 낱낱이 밝히는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검찰의 수사 방법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이상 용서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을 다루는 검찰이기에 검찰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을 다루는 검찰이기에 헌법이 정한 국민기본권을 더욱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권력행사는 정해진 헌법과 국민의 동의에서만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과 머리 속을 어떻게 족쇄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만은 어떤 독재자도 파고들 수 없는 순수한 자기 성곽과 같습니다. 몸은 빼앗길지언정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강간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권의 흉기로도 사람의 생각하는 머리속을 파고들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은 지켜져야 할 이유를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잘못한 것 없고 죄지은 사람 아니라면 메일을 검열한다는 것을 두려워할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지 모릅니다. 이런 논리는 "nothing to hide"라고 부릅니다. 즉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을 열람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대 다니엘 솔로브 교수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nothing to hide)”는 논리에 숨어있는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 PRIVACY, Daniel J. Solove, Harvard University Press (May 2008), http://docs.law.gwu.edu/facweb/dsolove/Understanding-Privacy/
권력기관이 개인을 감시하고 개인 통신 수단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내가 죄를 지은 잘못이 없다면 권력기관이 나를 뒤져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를 일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권력기관이 검열을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사할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무슨 나쁜 일을 감추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양보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이버스 즉 사생활 보호의 주제가 “무엇을 숨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무언가 감추어야 할 비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스란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각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사고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에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생활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숨쉴 공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함께 부딪히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만의 숨쉴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숨이 막혀서 질식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침해에서 자유로운 개인적 공간을 얻게 해주는 것이 프라이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숨통이 막히고 결국 질려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상이 솔로브 교수 주장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서구선진제국과는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크게 뒤떨어져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메일 공개로 인해서 정치사회적으로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스라는 것은 "무언가 감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무언가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보다는 프라이버시는 무언가 숨겨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보물 창고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정리해 기록한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이메일은 후대에 가면 역사적 보물이 됩니다. 가보를 깊숙히 보관해 온 우리 선조들의 생각을 한 번 보십시요. 보물은 무엇인가 나쁜 것이어서 가보로 감추고 보호저장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보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보물을 감출 자기만의공간이 없다고 여기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회라면 질식사할 것 같아서 아마도 모두가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이메일에 어떠한 범죄혐의가 될만한 내용은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제 이메일을 뒤진다고 해도 두려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가 감출 것이 있다고 해서 이메일 검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까망 범죄자라면 누가 이메일에 범죄 혐의 내용을 남기겠습니까? 설령 있다고 해도 남기지 않겠지요!!!
제가 이메일 검열/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는 사적인 공간 확보는 인간의 “내적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내적 자유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내일기장을 훔쳐 본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도 질식사 하기 전에 이나라를 탈출하고 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검찰의 편집증적 개인사생활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외국 서버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인 정두언씨도 검열 불안 때문에 외국의 구글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3개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메일은 통신수단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된 오늘날 사회에서 국민들이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약당하는 이런 현상이 말이 됩니까? 검찰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국민들은 내적 자유를 파괴당하고 인간 사회 형성의 가장 기본 구조가 파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동관 청와대 수석이 “외국 같았으면 경영진이 사퇴할 일”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외국 같았으면 이정권이 무너질 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행사하는 서울 중앙 지검 제 1차장 정병두 검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합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스러운 개인 행복 추구를 크게 위협한 검찰의 김은희 작가의 개인 사생활 이메일 공개의 부당성에 공적인 분노를 표현합니다.
국세청의 하급관리 김동일씨는 국세청장 잘못을 지적한 한마디 글로써 즉각 파면당한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러나 높은 권력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추악한 권력 현실을 개탄합니다.
권력은 투명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권력은 “견제와 균형”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법격언을 기억합시다. 잘못된 권력은 비판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일벌백계로서 다스려져야 이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고위층의 부패가 난무하면 밑으로부터 국민 혁명이 일어 나기 마련입니다.
“In retrospect, all revolutions seem inevitable. Beforehand, all revolutions seem impossible.”
“뒤돌아 생각해 보면, 모든 혁명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혁명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In a time of universal deceit, tell the truth is a revolutionary act. – George Orwell-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다”.
깨어 있는 국민 모두의 청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담당 검사의 즉각 파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침탈하고 오로지 조/중/동 삼성재벌등 소수기득권층의 사적이익 추구에만 봉사하는 이정권에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진/해일이 일어나고 민심화산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청원에 서명해 주시면 4천9백만 대한민국 국민중 상위 1%가 되심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 큽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요!!!! -Kramer 꾸벅^^*
청원 바로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5885
- 발의: 2009년 06월 22일
- 마감: 2009년 12월 31일
- 서명목표 49000명
- 현재 서명인원 17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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