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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글쓰기/法窓夜話

교육기관에서의 CCTV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주는 역효과-가장 큰 문제는?=>

by 추홍희블로그 2013. 11. 24.

우리나라에서는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지하철이나 아파트 상가 등 공공시설 주택 생활 부문뿐만 아니라 지성과 학문의 전당이라는 교육기관에까지 널리- 거의 과잉의 수준임이 분명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감시와 통제- 특히 CCTV의 과잉 남용 수준-은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줄 미국 대법원 판례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의심과 불신의 풍토에서는 교육이 꽃피울 수가 없다.”

 

 “우리 나라는 단지 해당 교육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들 모두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높은 가치인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다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언론 자유의 특별한 보호 영역에 속하는 바, 이는 학교 교실에서 정통파교리의 검은 장막을 치려는 법률을 용납할 수 없다. 학교 교실은 특히 “사상의 시장”인 것이다. 국가의 장래는 진실은 “일종의 권위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발견된다”고 여러 생각들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것을 폭넓게 경험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훈련 받은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다.

…..대학 사회에서 자유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나라의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민주주의제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누구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된다.
교육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모두 완전하게 알려져서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란 있을 수가 없다.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법칙이, 있다고 해도, 거의 없는 사회과학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 의심과 불신의 풍토에서는 교육이 꽃피울 수가 없다.”
(Keyishian v. Board of Regents (No. 105) 514 U.S. 673 (1965))


“Our Nation is deeply committed to safeguarding academic freedom, which is of transcendent value to all of us, and not merely to the teachers concerned. That freedom is therefore a special concern of the First Amendment, which does not tolerate laws that cast a pall of orthodoxy over the classroom.
…… The classroom is peculiarly the "marketplace of ideas."  The Nation's future depends upon leaders trained through wide exposure to that robust exchange of ideas which discovers truth "out of a multitude of tongues, [rather] than through any kind of authoritative selection." …
No field of education is so thoroughly comprehended by man that new discoveries cannot yet be made. Particularly is that true in the social sciences, where few, if any, principles are accepted as absolutes. Scholarship cannot flourish in an atmosphere of suspicion and dis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