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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글쓰기/法窓夜話

영미법 국가에서의 법조인의 직업 윤리

by 추홍희블로그 2013. 8. 12.

우리나라에서는낮술을 하는 문화인데~???? 그게 사실이라면~~”왕이 법이 아니라~”법이 왕인 영미법 국가들에서의 법조인들이 보면 놀라겠죠???특히 다음과 같은 신조: “To be short and sparing at meals that I may be fitter for business.  식사시간은 짧고 또 간소하게 하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를 지킨 매튜 헤일 영국 대법원장(1671-1676) 은 이해할 수 없을 검니다.

 

영미법과 한국법은 그 제도와 문화와 역사가 무척 다른데 따라서 뭐 실제로 크게 놀랄 필요가 있겠어요?  빈말이지만 식민지 백성들은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통치가 더 쉬워질 테니까 아마 식민지를 거느린 국가의 사법부 수장의 속으로는 더 좋아할지도 모르죠???  또 오늘날은 더욱이 미국법을 수출해야 하는 미제국의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구요.~~~~

 

우리나라 법조 윤리의 문제가 근자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매투 해일경의 결의문은 우리나라 법조인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사법 영역에서도 가속화된 지금, 오래 전의 법조 경구를 읽어보는 것은 의미가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매튜 해일의 결의문:

 

1.    사법부를 관장함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 왕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다

2.    법 집행은 (1) 올바르고, (2) 사려 깊고, (3) 단호하게 한다.

3.    내 자신의 이해 능력이나 권력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와 권능을 구하고 그것에 따른다.

4.    법을 집행함에 있어 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결코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5.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전념하고, 불필요하고 방해되는 다른 염려나 생각들은 모두 떨쳐 버린다.

6.    사건의 전모와 그리고 양쪽 당사자 모두로부터 듣기 전에는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도록 한다.

7.    내 자신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편견 없는 상태를 견지한다.

8.    사형 선고에서는 비록 인간적인 연민이 들겠지만, 국가에 대한 동정심 또한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9.    완전 재량의 문제에서는 너무 원칙에 얽매어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

10.   법률 문제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동정하여 치우치거나 또는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11.   판결을 내랄 때는 여론이나 다른 법관들의 칭찬 또는 반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2.   내 자신이 법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에 개의치 않는다.

13.   범법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비와 무죄석방의 편에 선다.

14.   범법 행위가 단지 말 표현의 문제에 국한되고 다른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감형만으로는 부족하다.

15.   중대한 상해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백하다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16.   진행 중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적인 청탁은 종류에 관계없이 또 청탁인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모두 거절한다.

17.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는 (1) 어떤 부분이라도 전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2) 정해진 보수 이상은 받아서는 안되게 하며 (3) 사건들을 불편부당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4) 변호사를 추천해 주지 말도록 한다.

18.   식사시간은 짧고 또 간소하게 하여 업무를 충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위의 해일의 신조는 약 340년 전인 1671-1676년에 영국의 대법원장을 지닌 매튜 헤일 대법관이 집무실에 적어놓은 결의문입니다.  물론 책상 위에 붙여 놓은 지침이니까 말 그대로 온전히 실천했다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이었을 때 43경 소학이나 명심보감을 읽고 방안에 써붙여 놓고 외우고 실행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그런 생각들을 실천적으로 유념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경험칙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을테고 또한말이 씨 된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사람은 먹는 대로 간다는 속담이 맞다면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경구 또한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매튜 해일 대법관은 매일 묵상하듯이 군대 야전교범 FM 수칙처럼 반복 수행했다고 하니 “things necessary to be continually had in remembrance,” 그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340년 전이라면  그때 당시는 세익스피어 희곡에서법조인들은 모두 쳐죽여야 한다고 말한 대로 세상에 썩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래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사회가 교묘해지고 복잡해 진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말이 법인 세상이었기에 그런 결의에 찬 다짐을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의 교묘한 인간들은 벽에 붙인 신조는 달나라 토끼가 계수나무에 걸어둔 간 정도로 여기는 그런 쓸개 빠진 인간들로 가득 차 있지만서도.  ~~~암튼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에는 거짓됨이 없이 말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많았음은 사실입니다. 

 

성직과도 같은 법관의 직분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튜 해일이 다짐한 대로 법관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법 전문가로서 국가의 위임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천직의 자리입니다.  위임 직분은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맡은 바 직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아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들을 떼까지 어떠한 사견이나 예단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형법을 다룰 때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고 또 아무리 중한 범법자라고 해도 유죄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무죄석방의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오직 법과 정의의 편에 서는 단호한 결의를 가진 법관은 당사자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느 한 편으로 기울지 않아야 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청탁이 많이 들어 오겠지만 그럴수록 어떠한 청탁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관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직접 판단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아야 하며, 또 부하직원들이 행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튜 해일 대법원장이 340년 전에 업무 수행 지침과 중요한 기준들을 적어 놓은 것이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한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대로 변함 없이 중요한 것이며 또한 더욱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번역이 거의 틀리지 않았다(*한 구절 빼놓고…)고 스스로  여깁니다만 여기에 영어 원문을 달아놓으니 혹시나 잘못된 번역이 발견되면 지도편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Tha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 am entrusted for God, the King and Country; and therefore

2.    That is be done (1) Uprightly (2) Deliberately (3) Resolutely.

3.    That I rest not upon my own understanding or strength, but implore and rest upon the direction and strength of God.

4.    That in the execution of justice, I carefully lay aside my own passions, and not give way to them however provoked.

5.    That I be wholly intent upon the business I am about, remitting all other cares and thoughts as unseasonable and interruptions.

6.    That I suffer not myself to be prepossessed with any judgment at all, till the whole business and both parties be heard.

7.    That I never engage myself in the beginning of any cause, but reserve myself unprejudiced till the whole be heard.

8.    That in business capital, though by nature prompts me to pity, yet to consider that there is also pity due to the country.

9.    That I be not too rigid in matters purely conscientious, where all the harm is diversity of judgment.

10.   That I be not biased with compassion to the poor, or favour to the rich in point of justice.

11.   That popular or court applause or distaste, have no influence into any thing I do in point of distribution of justice.

12.   Not to be solicitous what men will say or think, so long as I keep myself exactly according to the rule of justice.

13.   If in criminals it be a measuring cast, to incline to mercy and acquittal.

14.   In criminals that consist merely in words when no more harm ensues, moderation is no justice.

15.   In criminals of blood, if the fact be evident, severity in justice.

16.   To abhor all private solicitations of whatever kind soever and by whomsoever in matters depending.

17.   To charge my servants (1) Not to interpose in any business whatsoever (2) Not to take more than their known fee (3) Not to give undue preference to causes (4) Not to recommend counsel.

18.   To be short and sparing at meals that I may be fitter for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