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회의 평등"을 언급했다.
하나 더 얘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립했던 취지도 아마 “기회의 평등”가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개천에 용 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없게끔 개천에 콘크리트 회벽칠을 해버리는 것과 같음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미 지붕 위에 올라간 용들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올라오게끔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을 보면서 닭 쫓던 개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까?
신분상승을 가로막는 불공평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보다 오히려 “강남8학군” “그들만의 리그”로 담장벽을 치고 만 결과임을 이제는 깨닫지 않을까?
로스쿨의 혜택은 소수만이 받게 된다. 학기사당 천 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한 미래의 수업료 부담료를 지불할 만큼 가까이 줄을 서게 될 때까지 사교육비등 수 억대의 사전“입장료”를 원천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99% 다수에게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무상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때하고는 달리 사교육이 판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부유층 자녀와 빈민층 자녀들이 받는 교육 기회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은 선천적인 지위와 태생과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에서 엄청난 차이를 부르는 지위와 태생이 미래의 기회를 능력과는 원천적으로 다르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국가는 소수층이 기회의 평등을 받지 못하는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이 잘 알려진 대로 “의무할당제”이다.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고용에서 일정비율의 장애인 의무 고용제나, 대학교육기관에서 지혁균형선발제도 등이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차별의 시정 조치를 보수주의자들은 “역차별”이라고 공격한다. “역차별”의 정당성은 우리 사회에서 소수층의 현재 위치를 올바르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소수자가 받는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 조치는 affirmative actions는 또 다른 사람들의 차별을 부른다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법정판결로 유명한 바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학교에서 인종차별분리정책은 위헌이라고 1954년 대법원 판례로써 확립되었다. 만인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종별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1964년 시민법을 통헤서 차별은 철폐되었다.
적극적으로 기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수자인 흑인과 소수민족에게 의무적으로 선발되도록 하는 소수민족우대 제도가 실시되어왔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유명한 바크 케이스다.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 (1978). 1973년 1974년 Bakke라는 이름의 백인 학생이 캘리포니나 의과대학원에 진학에서 실패하였다. 이 학교의 입학정원은 100명이었고 여기에 학교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 방침에 따라 정원의 16%를 백인 이외의 소수민족 출신의 학생에게 할당하였다. 백인학생은 84명의 백인학생들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바크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성적이 소수민족 특별전형을 통한 16명의 학생들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즉 법의 평등한 보호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원칙과 차별을 금지한 시민법에 위반된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는 1978년 미연방대법원의 최종심으로 다수결 심판으로 바크 학생의 입학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판시에서 의무할당제와 같이 소수민족우대 정책의 합법성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할당비율이 특정적으로 고정적이지 ex ante 않다면 적극적인 기회 평등 정책이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법철학적인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대학이 소수민족 출신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자 다수민족 출신을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가? 즉 출신성분의 요인으로써 대학 입학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학입학 사정기준으로서 지능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두가 수용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는 시험점수(지능)가 아닌 다른 어떤 기준을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수민족 우대 정책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나온 하나의 치유의 프로그램이다. 무론 Bakke 케이스에서 대법원이 이런 이유로 판시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과 시민법을 논했다. 유럽의 백인이 미국 원주민인 인디언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또 흑인 노예제도가 없었다면, 그러나 소수민족우대정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흑인과 소수민족 출신은 현실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배제되어 있었던 현실을 타파하는 방법은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기희의 평등 제공 밖에 없다. 우대정책은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다. 치유는 역사적인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실과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은 소수민족우대정책의 정당성과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집중적인 논의의 초점은 왜 특정한 16%인가인 비율의 문제였다. 16%가 대체적인 흑인과 소수민족출신 학생의 분포율일 수도 있을 것이다. 16%라고 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볼 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비율을 미리 고정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평등권에 침해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인 백인 학생의 탈락을 구제해 주었다.
반대로 소수민족우대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기회의 평등 정책은 소수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법적으로 입증되게 된이다.
아무튼 의무할당제 같은 정부의 강제적 조치가 없다면 소수자는 끝내 기회의 평등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차별이 범람하는 현실 속에서 그 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항의한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이다. 이들은 평등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자유권을 침해하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등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차별로써 혜택 받아 온 과거와 현실은 아예 눈을 감고서 하는 말이다. 과거와 현실에 눈을 감고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인종 차별, 성적차별 등 편견과 억압의 역사 속에 쌓여온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는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시정될 수 없다. 소수자 보호와 소수자 우대는 과거와 현실의 불평등을 치유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다.
차별이라는 불은 저절로 꺼진다고 하면서, 그냥 배버려 두어야 할까?
그런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업 대책이 절실했던 대공황에서 케인즈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치유의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버밍햄 감옥으로부터 편지 Letter from Birmingham Jail.”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 WHY WE CAN'T WAIT를 말했다. 그처럼 절실하게, 케인즈는 말했다.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폭풍우가 칠 때 바람과 물결이야말로 가장 민감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상황에서 아래서 장기적인 경향 따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어제 아고라를 보니까 정청래 마로을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여성 의무 할당 공천제에 반발한 것이 뉴스로 등장한 것을 알았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예비후보가 민주통합당의 15% 여성후보 의무 공천할당제를 또하나의 “역차별”이라고 공천기준에 크게 반발하였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대 동문회”이냐고 공격했다. 개인 정청래는 사회과정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이다. 정청래가 바크 학생처럼 역차별 희생자에서 구제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말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여성정치인이 15%가 아니라 다수 이상을 점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뀔 그 때까지 전원 여성 공천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는 대학입학 사정기준과 달리 “지능”에 달려 있지 않다. 공천기준을 정하는 시대적 가치가 따로 있다. 지금 시대정신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온갖 가지 차별을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 역사와 현실적으로 여성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소수 약자층에 머물러 왔다. 지금 현재 이시기에 적극적인 시정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언제라는 말인가?
더구나 정당은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축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정부를 구성할 기구이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헌법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청래(남성 공천 후보자)가 여성 우대 비율이 과도하여 낙천한 경우 평등권 위반 원칙으로서 법원의 구제를 요청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젯밥에 뿌릴 때가 따로 있다. 나는 정청래가 역차별로 희생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게 “지금 현재 right here now ” “나의 소원”이다. 차별과 편견 없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불편과 차별과 편견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여성정치인은 남성 정치인 정청래보다는 훨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여성정치인들이 모두 당선되어, 부패와 부정이 판치는 남성중심 금권정치 정경유착의 폐해를 쓰나미처럼 싹슬이 해 버렸으면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바로 이번 총선에서부터!!!.
평등은 자유를 낳은 기초다.
여성 의무 할당 공천은 15%가 아니라 30%까지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의 반발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반발할 만한 가치가 없다.
'경제학 대혁명 > 행복국가를정치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IMF 외환 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 변화 & "행복한, 지속 가능한 나라" (0) | 2012.08.09 |
---|---|
행복은 GDP순이 아니잖아요? isn't? (0) | 2012.05.11 |
for 더미, “행복 국가”는 “복지 국가”. (0) | 2011.12.28 |
행복 국가를 위한 블루 북 (0) | 2011.12.10 |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WHY? (0) | 201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