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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Culture Studies/인터넷 법 + 문화

암울한 FTA =>지적재산권에 압사당할 것=>애플 승소/삼성 패소를 함봐라

by 추홍희블로그 2011. 11. 4.

1. 한미간 지재권 교역 불균형

이번 재협상은 “한미간 자동차 교역 불균형” 때문인데, 양국간 교역 불균형만 따져 재협상을 하자면 대표적인 분야가 저작권 분야입니다.

2009년 방송 콘텐츠(드라마, 다큐, 애니메이션, 영화, 오락, 음악, 교양 콘텐츠) 대미 교역은 수입이 수출의 15배나 많음. 전체 수출에서 미국은 3%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나 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통계200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에 따르면, 전세계 지재권 수출(지재권 로열티 수입)은 2007년 기준으로 1,900억불 규모인데, 한국은 17.35억불로 0.91%를 차지. 한국은 대미 지재권 무역 수지는 6.23 억불(수출) 대 25.49 억불(수입)로 4배 이상 적자.

기술무역수지의 경우 한국은행이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은 0.43배로 수입이 수출의 2배(아래 표 참조). 또한 한국무역협회의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이상 국가 26개국 중 24위, OECD 27개국 중에는 26위로 최하위권.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아래 <그림 2> 참조). 기술무역은 한국은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으나 미국은 독보적인 흑자를 유지(아래 <그림 3> 참조).

2. 저작권 보호와 사이트 폐쇄

2-1. 협상문(부속서한)의 내용

한미 FTA 협상문 제18장의 부속서한 3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첫 문장과, 대한민국만 이행의무를 지는 집행 강화 및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에 관한 7개의 문장으로 구성합니다.

부속서한 3의 주요 내용: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1)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외국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2-2. 문제점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부속서한은 지금까지 체결된 어떠한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무지막지합니다.

부속 서한에서 한국이 양보한 내용은 FTA 협상문 본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양보한 것이고, 총 8개의 문장 중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장은 모두 한국이 취해야 하는 일방적인 양보임.

부속서한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즉,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함.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P2P나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 사이트 심지어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될 수 있음.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협상문 본문(제18.10조 제30항)에 따라 다음 3가지의 조치만 법원에서 할 수 있음.

침해 자료(infringing material)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among comparably effective forms of relief)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폐쇄까지 당할 수 있음.

또한 ‘사이트 폐쇄 부속서한’은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경우 협상문에는 보통 “사법 당국은 ···을 명령한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는 표현을 사용함),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었음. 2007년 한미 FTA가 서명된 이후 한국 정부는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삼진아웃제에 걸린 인터넷 게시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서비스 정지시킬 수 있게 함(저작권법 133조의2 제4항).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사이트 폐쇄는 정부의 명령을 통해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이름 자체를 삭제하거나 몰수하는 방식도 가능. 최근 미국의 국토안전부는 저작권, 상표권 침해를 빌미로 8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바 있고, 관련 법안이 미의회에 계류 중임.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최종 관리 권한은 미상무성에게 있고, 한국 정부는 .kr 도메인이름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한국 정부가 이 관리 권한을 악용하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도메인이름을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함.

3. 지재권 집행

한미 FTA는 지재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차를 새로 만드는 수준임.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됨.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범죄 행위이거나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음.

법무부가 발행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민사본안 사건(1심 법원) 87건 중 지재권자가 이긴 사건은 원고승 2건, 원고일부승 17건으로 모두 19건인 반면, 지재권자 패소 사건은 21건으로 더 많음.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사건에서도 33%가 무죄로 판결나 특허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었음. 심지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의 거의 절반 가량이 소송이나 심판 과정에서 무효로 판정. 특허 침해의 경우 피고는 특허를 모방하지 않은 ‘선의의 침해자’인 경우가 대부분. 한국은 관련 통계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에서 침해자가 특허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1.76% 또는 약 4%에 불과. 말하자면,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거나 무임승차할 부정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대부분.

저작권 형사 사건은 이보다 문제가 더 심각함.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약 10만건(90,970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 또한 전체 고소사건 중 겨우 4.4%에 해당하는 3,975건만 약식재판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 되었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0.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아래 <표 2> 참조).

이는 저작권 형사처벌 제도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 악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줌. 많은 고소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는데, 고소의 63%가 법무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저자에 의한 고소는 17%, 권리자 단체는 1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이 소위 ‘합의금 장사’를 위해 저작권 제도를 악용. 저작권 제도 악용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청소년.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 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는 무려 15%로 2만 272명. 또한 총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저작권위원회의 견해라고 함).

이처럼 지재권 관련 소송 사건의 현황들을 보면, 지재권자로부터 침해자로 지목 당한 피고에게 공평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함. 그런데 한미 FTA는 이와 정반대로 ‘지재권 예외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의 공평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번 협정문안은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해적판이나 위조상품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조상품 방지 조약(ACTA)’ 보다 더 지독한 ‘지재권 예외주의’를 도입하고 있음.

● 2010년 9월 동경에서 잠정합의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무역협정을 통한 지재권 재편의 새국면: 기존의 다자협정, 양자협정을 피한 복수국간 협정.

○ 지재권의 효과적인 집행이 전세계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친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

○ 위조상품 범람, 지재권 침해품의 배포 서비스 횡행 ➪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 + 지재권 침해가 조직범죄의 수입원으로 활용 + 일반 대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도.

○ 위반자를 처벌하는 검경을 넘어, 민형사 조치를 위한 사법부, 수출입 통제를 위한 행정부(세관) + 디지털 집행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법정손해액: ACTA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후퇴, 한미 FTA에서는 강제조항.

● 국경조치: 환적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한미·한EU FTA에는 강제조항.

● 형사집행: 형사처벌의 대상 (ACTA와 한EU FTA는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 / 한미 FTA는 상업적 규모를 폭넓게 정의. 상업적 이익(commercial advantage) 또는 금전적 이득(financial gain)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로 봄. 여기서 ‘금전적 이득’은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receipt or expectation of receipt of anything of value)”를 포함함. 이러한 해석 기준에 따를 경우, 가령 인터넷을 통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어떠한 가치의 수령 또는 수령의 기대로 해석되어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됨.

● 캠코더 조항(도촬금지 규정): ACTA에서는 임의조항. / 한미 FTA에서는 강제조항 + 예비행위 처벌(영화상영시설에서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

● 디지털 집행: ACTA: 디지털 환경에서 지재권 집행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에 장벽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되며, 표현의 자유, 절차의 공정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이트 폐쇄: ACTA에는 포함되지 않음. 한미 FTA 지재권 챕터 부속서한: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저자> 남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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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내용 ]

권리보호만 강조 제도 근간 위협/ 입법·사법주권 침해 내용 수두룩

■ 부속서한 2는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 배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는 없는 내용으로 역시 한국에게만 해당

▶ 대학가의 교재 불법 복제ㆍ배포 행위에 대해 협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정부의 단속ㆍ집행 수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히 대학 인근에서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서적 불법복제를 겨냥한 정부의 대대적 단속을 할 것이다.

▶ 저작권자의 요구도 없이 정부가 직접 인터넷과 대학 등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권리자만을 위해 편향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학문, 연구의 발전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 법정손해배상제도(제18.10조 6항)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정의

미국에서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법원에 합리적은 확신을 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사전에 관련 법규에서 미리 정해놓은 일정액 또는 일정범위의 금액으로서 법원이 민사침해소송사건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하도록 수권해 놓은 것

▶한미FTA 협정문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이어야 한다.



개정안 제125조의2(법정손해액의 청구)

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손해액을 포함한다)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이하 “법정손해액”이라 한다)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한정한다





▶ 문제점

-P2P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대다수를 피고화시킬 가능성

※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다11626판결

- 침해보다 더 큰 금액의 배상액

기존의 법체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미법계 제도의 도입한 것



■ 협정문 제18.10조 27항(지적재산권 집행)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형벌을 규정한다”고 정한다. 이는 한미FTA 협상이 일차적으로 국회가 가진 입법재량의 침해인 동시에 이차적으로는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형에 대한 재량’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제18.10조 제3항 입증책임문제

원고(민사절차) 또는 고소인(형사절차)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협정문 제18.10조 제3항은 저작권자의 표시만 있으면 그 대상물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를 민사, 행정 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까지도 적용


▶ 현행 소송절차에서는 원고가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정규정이 있게 되면 피의자로 하여금 권리없음을 입증하도록 만든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피고의 패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이는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의원칙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부당한 규정이다.




■ 일방적 구제절차(제18.10조 17항)

상대방의 의사청취없이 권리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일방적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청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권리자의 얘기만 듣고 권리구제를 해 주도록 한 것 등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지재권자의 시중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일

■ 법죄수익 몰수제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용구 또는 재료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 상업적인 목적에 한하여

협정문 : 상업적 ‘규모’로 영향을 미칠경우와 비영리목적이라도 중대한

저작권침해의 경우비친고죄 적용확대

▶ 문제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무단이용까지 봉쇄 형사소추의 폭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







■ 70년 조항. 디즈니가 열심히 로비했다고 하여 소위 ‘미키마우스법’

▶ 문제점: 기존저작권자의 이해관계대변/문화의 다양성. 공익적 가치저해 비용과다

▶ 출판분야의 경우 미국작품에 대해 저작권료를 추가로 지불해야되는 상황이 발생에 지금보다 오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작가중에 저작권료를 지불했지만, 이번 FTA타결로 20년 거슬러 올라가 1937년 이후 사망한 작가들에게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

시장 경쟁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이용자는 저작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통제를 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제18.4조 1항)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협정문)





◇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위해 권리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인정하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만 이 경우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따라 붙었다. 예외사항이 있더라도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협정문에 명시된

‘공정 이용을 위한 예외’는 국제조약에 허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제18.4조 7항).

◇ 정의 :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

◇ 기술적보호조치의 예외에 대해서는 협정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예외를 설정할 수 없고, 미국과 미리 협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기존 FTA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역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단지'접근'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도 권리 침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권리자에게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 기 타

◇ 위조 라벨 유통 금지-상품 포장 뿐 아니라 라벨도 형사처벌

상표권 강화

- 지리적 표시, 단체표창권자에게 배타적 권리 부여

- 상표 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 냄새, 소리 상표 인정

냄새ㆍ소리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인정하기로 해 관련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등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리ㆍ냄새 상표란 예컨대 미국의 유명 영화사인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처럼 소리나 냄새가 특정 기업ㆍ상품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증명 표창제도 도입

빠진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89

 

윗글은 아고라 공돌이님 포스팅에서 카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