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영 표절시비와 해리포터 JK롤링 표절소송
오늘 다음 대문에 황석영의 “강남몽”이라는 소설이 신동아와 표절시비에 말렸다는 기사가 떴다.
지난 주 영국의 “해리 포터”작가 JK 롤링에 대한 표절 소송이 본안심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을 있었다. 이를 보다시피 표절 의혹이 한 번 일어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더구나 황석영 작가 자신의 해명에서도 들어나다시피, 현재는 인터넷 등 다른 작가의 기사를 통해 작가의 구상이나 글쓰기가 영향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표절 의혹은 해당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표절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빈치 코드”의 댄 브라운과 “해리 포터” JK 롤링에 대한 표절 소송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송은 어차피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로 영향을 안받는 작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이즈 마아케팅 "광고 현실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표절소송이 작가에게 꼭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아는 11월호에서 < 강남몽 > 의 4장 '개와 늑대의 시간'에 나온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내용 일부가 '대한민국…'의 내용과 상당부분 닮았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지난 19일 작가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이에 황석영 작가는 인터넷 자료등 남의 자료를 참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적된 4장 부분 또한 '신동아' 2007년 6월호에 실린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떠있는 각종 회상자료와 인터뷰 내용 등을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아일보의 표절시비는 저작권 위반 소송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동아일보의 표절의혹 기사는 오히려 소설판매를 도와 주는 “노이즈 마아케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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