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투후는 상구성이다
한서 공신표(景武昭宣元成功臣表) 투후 상구성
1. 투후 상구성 (秺侯 商丘成)
商丘成(상구성)이 秺侯(투후)에 봉해진 기사는 한서 공신표(景武昭宣元成功臣表)에 나타난다. 以大鴻臚擊衛太子 力戰 亡它意 侯 二千一百二十戶 대홍려 상구성은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 일당을 추격 역전분투하여 일망타도한 공로로 제후 작위를 수여받았고 제음현이 그 봉읍지로써 봉읍호수는 2천2백2십 호에 달한다.
시호성명 | 제후 봉작을 받게 된 구체적 공적 내용과 봉읍의 호수 | 봉작을 작위받은 시기 | 봉읍지 |
투후 상구성 (秺侯 商丘成) | 대홍려 상구성은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 일당을 추격 역전분투하여 일망타도한 공로로 제후 작위를 수여받았고 제음현이 그 봉읍지로써 봉읍호수는 2천2백2십 호에 달한다. | 정화 2년 (BC 91) 음력 7월 계사일에 봉했다, 이후 2년 뒤인 정화 4년(BC 89)에 투후 상구성이 효문제 묘를 지키는 첨사로 좌천되었다. 상구성이 효문제묘 첨사로 있을 때 술에 취해 시를 지어 읊었는데 이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찌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겠나”라는 말이 황제에게 무례를 범한 대불경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제음현 |
이와 같이, 여태자의 무고의 반란을 진압 타도한 공로로 제후에 봉해진 사람은 상구성과 마통 그리고 경건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봉작 사실을 적고 있는 한서의 사서 기록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무제소제선제원제성제 공신표》
시호성명 | 제후 후작을 받게 된 구체적 공적 내용과 봉읍의 호수 | 봉작을 작위받은 시기 | 봉읍지 |
투후 상구성 (秺侯 商丘成) | 대홍려 직위에 있던 상구성은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 일당을 추격하고 역전분투하여 일망타도한 공로로 제후 작위를 수여받았고, 제음현이 그 봉읍지로써 호수는 2천2백2십 호에 달했다. | 정화 2년 (BC 91) 음력 7월 계사일에 봉했다, 이후 2년 뒤인 정화 4년(BC 89)에 투후 상구성이 효문제 묘를 지키는 첨사로 좌천되었다. 상구성이 효문제묘 첨사로 있을 때 술에 취해 시를 지어 읊었는데 이 가운데 “멀리 옮겨 떨어져 있으니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구나”라는 말이 황제에게 무례를 범한 대불경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제음현 |
중합후 마통 | 시랑의 직위를 맡고 있는 마통은 군사를 이끌고 반란자들을 추격하여 반란세력 주동자인 여후를 잡은 공로를 인정받아 후작을 수여받았고, 그 봉읍의 호수는 4천8백7십호수에 달했다. 。 | 같은 날 7월 계사일에 제후 작위에 봉했고, 2년 후 정화4년 도위 궤 등과 모의하여 군사 반란을 기도한 죄로 후작이 취소되고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 발해 |
덕후 경건 | 장안의 사대부 경건은 마통을 따라서 여후를 함께 체포하고 반란세력의 주요인물인 태자소부 석덕을 체포한 공로로 덕후에 봉해졌고, 봉읍의 호수는 3천7백35호에 달했다. | 7월 계사일에 제후 봉읍 작위가 수여되었고, 2년 후 정화4년 마통과 함께 반란을 공모하고 기도한 죄로 요참형으로 처형되었다. | 제남 |
號諡姓名 | 功狀戶數 | 始封 | 子 | 孫 | 曾孫 | 玄孫 |
秺侯商丘成 | 以大鴻臚擊衛太子 力戰 亡它意 侯 二千一百二十戶 | 延和二年七月癸巳封 四年 後二年 坐為詹事侍祠孝文廟 醉歌堂下曰 出居 安能鬱鬱 大不敬 自殺 | 濟陰 | |||
重合侯莽通 | 以侍郎發兵擊反者如侯 侯 四千八百七十戶 | 七月癸巳封 四年 後二年 坐發兵與衛尉潰等謀反 要斬 | 勃海 | |||
德侯景建 | 以長安大夫從莽通共殺如侯 得少傅石德 侯 三千七百三十五戶 | 七月癸巳封 四年 後二年 坐共莽通謀反 要斬 | 濟南 |
2. 出居安能鬱鬱(출거안능울울) 해석
“出居安能鬱鬱”(출거안능울울) 이 말이 황제에 대한 대불경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상구성은 자결했다. “出居安能鬱鬱”(출거안능울울)이라는 말에서 “出居”(출거)는 ‘거처를 옮기다’의 뜻 즉 遷居(천거)나 移居(이거)와 같은 말이다. 또 出居(출거)는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別居(별거) 分居(분거)의 뜻이 있는 말이다. 鬱鬱(울울)은 숲이 울창하다는 뜻이 있는 단어이다. 또 鬱鬱(울울)은 숲이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꽉 막혀 있어 무척 ‘울적하다’, ‘우울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다. 이런 ‘울울’의 뜻과 같은 말로는 “郁郁”(욱욱)이 있다. 여기서 욱(郁)은 우리말의 평소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욱하다’, ‘울컥하다’는 말과 같은 어원이다. 풀이 빽빽하게 무성하게 자라나면, 헝클어진 머리칼이 무성해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적해지지 않는가? 상심하고 번민한 그 모습 말이다. 安能(안능)은 참아내다의 뜻 즉 寧(영)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出居安能鬱鬱(출거안능울울)은 ‘(어사대부에서 첨사로 좌천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찌 울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의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한신처럼 천하 쟁취를 다투는 國士無雙(국사무쌍) 걸출한 영웅호걸이 좌천되어 답답한 변방 구석에 갇혀 있는 신세라고 여기면, 한고조 유방이 말한“安能鬱鬱久居此乎”(안능울울구거차호: 어찌 답답하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 수 있겠소)라는 의문부사의 쓰임새에 따라서, ‘변방 외지로 거처를 옮기니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한편으론 후한서 하창(何敞)전에 나오는 “其出居者 皆歸養其父母”의 구절 이에 대한 이현의 주해 “出居謂與父母別居者”의 뜻으로 出居(출거)의 의미를 새겨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영 울적하구나!” 이와 같은 뜻으로 새길 수 있다.
史記, 淮陰侯韓信列傳 | |
王曰:「若所追者誰?」何曰:「韓信也。」王復罵曰:「諸將亡者以十數,公無所追;追信,詐也!」何曰:「諸將易得耳;至如信者,國士無雙。王必欲長王漢中,無所事信;必欲爭天下,非信無可與計事者。顧王策安所決耳!」 | 국왕: “그대가 뒤쫓은 자는 누구인가?” 소하: “한신입니다.” 국왕이 꾸짖듯이 재차 말했다. “장수들 중에 달아난 자가 십여 명인데 공은 이들을 쫓은 적이 없었소. 그러니 한신을 쫓아갔다는 것은 거짓말이오.” 소하: “다른 장수들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한신과 같은 사람은 그에게 견줄만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국사무쌍(國士無雙) 최고의 무사입니다. 왕께서 기어이 한중(漢中)의 땅을 차지하고 이 곳의 왕이 되려고 하신다면 한신을 쓸만한 일은 없겠지만, 기필코 천하를 다투어 쟁패하고자 하신다면 한신이 아니고는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낼 만한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로지 왕께서 어떤 책략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王曰:「吾亦欲東耳,安能鬱鬱久居此乎!」何曰:「計必欲東,能用信,信卽留;不能用信,終亡耳。」王曰:「吾為公以為將。」何曰:「雖為將,信不留。」王曰:「以為大將。」 何曰:「幸甚!」 | 국왕: “나 또한 동쪽으로 가고자 하오. 어찌 답답하게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소?” 소하: “왕께서 끝내 동쪽으로 상승해 가려 하신다면 한신을 능히 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한신은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신을 중용하지 못한다면 한신은 마침내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국왕: “그대의 뜻을 따라 한신을 장군으로 삼겠소.” 소하: “비록 장군으로 삼는다고 해도 한신은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왕: “그렇다면 대장군으로 삼겠소.” 소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於是王欲召信拜之。何曰:「王素慢無禮;今拜大將,如呼小兒,此乃信所以去也。王必欲拜之,擇良日,齋戒,設壇場,具禮,乃可耳。」王許之。諸將皆喜,人人各自以為得大將。至拜大將,乃韓信也,一軍皆驚。 | 이에 국왕은 한신을 불러 대장으로 임명하고자 했다. 소하: “왕께서는 평소 오만하고 무례하셔서 지금 대장을 임명하시기를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 같으시니, 이것이 바로 한신이 떠난 이유입니다. 왕께서 반드시 그를 대장으로 임명하시려면 길일을 택해서 목욕재계하고, 제단을 설치하고 예를 다해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일을 허락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서로 자신들이 대장으로 임명될 것처럼 모두가 기뻐했다.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한신이어서 온 군대가 모두 놀랐다. |
史記, 韓王成韓信 盧綰 한신노관열전 | |
沛公立為漢王,韓信從入漢中,乃說漢王曰:項王王諸將近地,而王獨遠居此,此左遷也。士卒皆山東人,跂而望歸,及其鋒東鄉,可以爭天下 | 패공이 한왕(漢王)으로 봉해지자, 한신은 한왕을 따라 한중(漢中)으로 들어가서 한왕을 설득하였다. “항우는 여러 장수들을 가까운 땅의 왕으로 봉했는데 왕께서만 홀로 멀리 이곳에 있으니, 이는 좌천입니다. 병사와 사졸들은 모두 산동 출신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발을 들어 바라고 있으니, 칼날을 동쪽으로 겨눈다면 천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3. 한서 유굴리전에 기재된 투후 상구성 기록
유굴리에 대한 기록은 漢書 公孫劉田王楊蔡陳鄭傳에 실려 있다. 유굴리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난다. “上曰 侍郎莽通獲反將如侯 長安男子景建從通獲少傅石德 可謂元功矣 大鴻臚商丘成力戰獲反將張光 其封通爲重合侯 建爲德侯 成爲秺侯 諸太子賓客 嘗出入宮門 皆坐誅”. 이 구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한무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랑 망통은 반란세력의 주동자 여후를 체포하였고, 장안의 사대부 경건은 망통을 따라서 반란세력의 주요 협력자인 태자의 소부 석덕을 체포하였으니 가히 그 공이 크다. 대홍려 상구성은 반란세력과 전투를 벌이고 반란세력의 주동자인 장광을 붙잡았다. 이런 공로로 망통을 중합후에 봉하고, 경건을 덕후에 봉하며, 상구성을 투후에 봉한다’. 반란을 일으킨 위태자의 빈객 모두와 과거 태자궁을 출입한 사람들 모두를 잡아다가 사형에 처했다.”
또 이 유굴리전에는 상구성에 관련된 대한 또 다른 구절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侍郎莽通使長安 因追捕如侯 告胡人曰 節有詐 勿聽也 遂斬如侯 引騎入長安 又發輯濯士 以予大鴻臚商丘成”. 이 구절을 번역하면, “시랑 망통이 장안으로 들어가 반란주동자 여후를 추격하여 체포하고 같은 흉노족 사람들에게 ‘반란세력들이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는 표지는 거짓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외쳤다. 망통이 여후의 목을 베고 난 후 기마병을 이끌고 장안으로 입성하여 대홍려 상구성에게 알려서 마차와 배 수송 병사들을 반란군 진압에 투입하게 하였다.”
騎(기)는 騎兵(기병), 發(발)은 군사력을 동원하다의 뜻이고, 予(여)는 생사여탈(生殺與奪)이라는 말의 뜻과 같이 주다의 급여(給與), 알리다의 예고(予告)의 뜻이다. 力戰(역전)은 역전분투(努力奮戰)의 뜻으로써 이 말이 쓰인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시 반란 세력의 규모가 매우 컸고 전투 상황이 치열한 접전 상황이었음을 능히 짐작된다. 위태자 반란이 일어나 양측간에 5일 동안이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하여 양측간에 수만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결과를 볼 때 무고지화의 반란의 규모가 매우 컸다. 당연히 반란 진압의 결과가 미친 영향 또한 클 수 밖에 없었음이 분명하다. 輯濯(집탁)은 수레 마차 배 등-行船(행선), 가선행사(駕船行駛)- 수송 수단을 관장하고 있던 관서 명칭이다. 안사고의 주해는 “輯與楫同 濯與棹同 皆所以行船也 令執楫棹人為 越 歌也”이라는 설명이 있다.
大鴻臚(대홍려)는 제후왕들과 주요 관리들을 접대하고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국가 제례와 황실 종친의 의례를 맡고 있던 중앙 관서 중의 최고위직 우두머리로서 후대의 6조판서 제도로 분류한다면 예조판서에 해당하고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문화부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에 해당한다. 주례(周禮)에 기술된 “大行人”(대행인)의 관직을 진나라와 한나라 초기엔 典客(전객)으로 개칭했다가 한경제 때 大行令(대행령)으로 또 한무제 때인 BC 104년에는 “大鴻臚”(대홍려)로 다시 바꾸었다. 한경제 때 주요 제후국의 제후왕들이 오초칠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당했던 오초칠국의 난 역사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대행려”직을 개칭하는 직제개편의 배경에는 대홍려직의 주요 업무가 제후왕들과 그들의 빈객들을 접대하거나 또는 황실 종친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즉 황제의 권력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제후국의 동향이나 그들의 빈객들과 정부 고관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홍려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었다. 대홍려는 국내외 민정 동향에 밝은 외교통으로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대제후국 관리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주례(周禮, 秋官 大行人)에서 “大行人掌大賓之禮及大客之儀 以親諸侯”(대행인장대빈지례급대객지의이친제후)으로 기술하고 있다.
봉선 의식은 제례를 통해서 천자와 제후국들간의 권력의 균형과 통제 기능이 숨어 있다. 천자와 제후국간의 힘의 균형과 통제라는 정치 권력의 작동되는 분야인 황제와 제후왕들 간의 중요한 문제나 그들의 만남과 교제를 관장하는 대홍려직이었기에 오늘날 외교부장관의 업무처럼 세밀한 절차와 관례 규정 등에 정통해야 했고 또 정치 외교 전문 지식과 감각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4. 한서 양창 양운 열전의 “副帝隸 秺侯御”(부제례 투후어) 해석
양운의 아버지는 오랫 동안 승상을 지낸 양창이고, 양창의 아내인 사마영이 그의 어머니이다. 양운의 어머니 사마영은 사마천의 딸이니 사마천은 양운의 외할아버지가 된다.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고서 자신의 딸에게 소중한 사기의 한 질을 맡겨 전했다고 하는데, 양운은 어려서부터 영특해서 그의 외조부가 남긴 사기를 읽고 자랐다고 반고의 한서는 적고 있다. 양창은 염철론의 대토론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을 정도로 뚜렷한 정치 소신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덕분인지 치열한 권력 투쟁의 장에서 살아 남았던 인물이다.
楊惲 班固, 漢書, 楊敞, “副帝(隸)〔肄〕 秺侯御” |
張湛列子注曰:隸,猶群輩也。一云,徒隸,賤人也。 鄭玄禮記注曰:御,猶主也。 |
長樂者 宣帝在民間時與相知 及即位 拔擢親近 長樂嘗使行事隸宗廟 還謂掾史曰 我親面見受詔 副帝隸 秺侯御 人有上書告長樂非所宜言 事下廷尉 |
대장락이라는 사람은 한선제가 황제에 추대되기 전 민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서 선제가 황제로 즉위된 즉시 황제를 보좌하는 주요 직책에 발탁된 사람이다. 대장락이 과거 황실 종친의 종묘 제사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를 회고하면서 해당 관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는 부제(태자)가 투후 밑에서 황실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웠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그런 말은 대장락이 발설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투서를 한 바 대장락을 사법 처리하라고 관련 부처에 넘겼다. |
한무제의 태자였으나 무고지화 태자 반란을 일으켰다 자살하였고 그의 세력 일당이 일망타진되었던 위태자 그의 손자가 훗날 한선제로 등극한다. 선제는 무고지란 때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로 당시 감옥 관리였던 병길에 의해서 몰래 숨겨져 민간에서 자라났는데, 한소제가 일찍 죽고 난 후, 당시 최고 실권자인 곽광이 무제의 손자 유하를 황제로 웅립했다가 한달만에 폐위시키고 혈통상 무제의 증손자가 되는 선제를 민간에서 찾아내서 황제로 추대하고 곽광 자신은 국정의 실권을 쥐고 휘둘렸다. |
한서 양창 양운 전에서 말한 “副帝隸〔肄〕 秺侯御”(부제례 투후어)의 투후는 누구를 가르키는가?
황실 종친의 종묘 제사 행사를 주관한 사람은 대홍려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부제(태자)가 투후 밑에서 황실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투후는 대홍려를 맡고 있던 상구성을 지칭한다. 김일제는 한무제의 경호원 시중내시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따라서 황실 종친들과의 관계 각 제후들과의 관계 황실 제사 등의 업무에는 관련이 없다. 이런 업무는 대홍려가 담당하고 있었다.
5. 반악의 서정부 구절과 투후 상구성
별도의 장 서정부 단락 해석과 투후 상구성 편을 보라.
6. 자치통감 “商丘成力戰獲張光 封成為秺侯”.
정화2년(BC 91) 상구성을 투후에 봉했다”는 기사가 적혀 있다: “商丘成力戰獲張光 封 … 成為秺侯”.
庚寅,太子兵敗,南奔覆盎城門。司直田仁部閉城門,以為太子父子之親,不欲急之,太子由是得出亡。丞相欲斬仁,御史大夫暴勝之謂丞相曰:「司直,吏二千石,當先請,奈何擅斬之!」丞相釋仁。上聞而大怒,下吏責問御史大夫曰:「司直縱反者,丞相斬之,法也;大夫何以擅止之?」勝之惶恐,自殺。詔遣宗正劉長、執金吾劉敢奉策收皇后璽綬,后自殺。上以為任安老吏,見兵事起,欲坐觀成敗,見勝者合從之,有兩心,與田仁皆要斬。上以馬通獲如侯,長安男子景建從通獲石德,商丘成力戰獲張光,封通為重合侯,建為德侯,成為秺侯。諸太子賓客嘗出入宮門,皆坐誅;其隨太子發兵,以反法族,吏士劫略者皆徙敦煌郡。以太子在外,始置屯兵長安諸城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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