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전관예우” 특권 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 충돌
6. “전관예우” 특권 의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 충돌
6.1. 사회지도층의 기득권과 특별한 의무감에 대한 개념적 이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신문방송 뿐만 아니라 학계 교육계 등 사회전반적으로 자주 거론된다. 국회에서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그에 대한 검증은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법을 지키고, 병역과 납세 의무를 다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면 이런 조건은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역으로 질문해 본다면, “의무”를 따진다면 “특권층”이 누리는 “권리”는 당연하다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상류층 인사들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걸맞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는 결함이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는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 공화국이다. 둘째 국방, 납세 의무, 법을 지킬 의무는 모든 국민이 똑같이 지고 있어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만 한정될 수 없다. 셋째 사회 도덕적으로 필요한 덕목은 모든 국민에게 다같이 요구되고 또 사람인 이상 누구나 그러한 덕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사회특권층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에 대해서 대개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의식과 덕망이 높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해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의 허구성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 주는 근거 하나는 법조계의 “전관 예우” 문화일 것이다. “전관예우는 반드시 단절해야 하는 법조계의 후진적 악습이요, 공정사회를 좀먹는 대표적 불공정이다”. 이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습과 관행적 문화가 뿌리 깊어서 단 시간 내에 혁파되기 어려운 것 같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사례인데, 청와대 수석이 되기 전 잠시 몇 개월 동안 “7억 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의 악습과 관행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대표적 악습이 계속되어온 까닭은 전관예우를 원하고 끌고 가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낳은 구조적인 요인 다시 말해 “수요가 있는 한 전관예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적 전망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개인 윤리적 문제로써 해결하려는 처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관예우는 워낙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제도적 “특권”이 자리잡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개인의 “내면적 도덕”에 기반한 “의무론”으로 처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논거 하나에 대해서 “키케로의 의무론” 그리고 “매수자 의무 부담 원칙 caveat empor” 부분을 참고하라.
전관예우 현상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 충돌
여기에서 잠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잠깐 검토해 보자. 그 이유는 전관예우의 문제가 우리나라법조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문화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문제로써 “특권의식”과 연결되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예가 정치적 문제로써 확대되었어도 괄목할만한 가시적 변화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전관예우”란 무엇인가? “전관”과”예우”라는 말 자체에서 유퍼미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관예우의 핵심적 내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표현될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1988년 교도소 탈주범이 벌인 인질사건을 통해서 인구에 회자된 표현으로써 우리나라 법조계의 뿌리깊은 부패와 타락상을 대표적으로 함축한 말이다.
공직자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전관”은 지도층인사의 핵심군에 속한다. 그러므로 “전관 예우”가 뿌리깊은 한국의 현실이 확인된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은 한국 사회의 이면을 들어다 보는 거울의 개념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희생할 특별한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개념은 지위에서 오는 특권을 돈으로 교환하는 전관예우의 개념과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가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대단히 한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있다.[1]“전관예우” 법문화는 선진국가의 법조인의 행태하고는 이질감이 크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의 문제는 개선되기 힘들까? “전관예우”문제는 아직까지 그토록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이 제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과 권력의 문제를 인간 내면적인 도덕성의 측면에서 규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일 테고 바로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개념의 한계가 노출된다.[2]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오가는 전관예우의 문제에서 확인되는 돈의 액수와 규모는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커서 현실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대개 사람들은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현실적인 감각과 논리적 사고 사이에 연결이 쉽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의 관계자는 대표적인 “노블레스”집단에 해당된다. 그런 노블레스의 핵심층이 전관예우라는 형태로 돈과 권력를 추구하며 그와 같은 심각한 부패와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건설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피라미드 하층을 콘트롤할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의 문제를 인간의 내면적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인간본성을 거부한 자기기만에 다름 아닐 것이다. 돈과 권력은 불이 커져 있는 곳에 몰리는 불나방과 같은 것이므로 부나비같은 인간을 제어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등불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낳고 있는 핵심으로 지목되면서도 여지껏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는 토크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조인들이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노예가 자신에게 구속된 사슬을 스스로 뚫고 나온다는 예를 찾아보기란 인간 경험칙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지도층이라면 사회지도층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 소수가 계급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 프랑스혁명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부 소속인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사법부가 독립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고 노예로서 숨죽이고 있다가, 절망이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역사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을 경우 나타날 위험성을 일찍이 경고한 토크빌의 탁견을 참고할 만하다. “… 행정부의 권한이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영역인 곳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단지 업무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인데 반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분야에 대한 개입은 시민을 타락시켜서 혁명가인 동시에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3]
6.3. 선물 문화에서 기부 자선 문화로 대전환
우리나라의 “선물 주고받기”는 훌륭한 관습이고 따라서 선물 문화를 공격할 의도나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정치경제학 측면에서 선물 주고받기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다. 어느 경제학자가 주장하듯이 “[선물주기]는 세계를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관습이다.”[4] 우리나라에서 약자인 “을”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의 힘있고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통상적인 선물의 의미를 넘어서고, 오히려 ‘나눔의 경제’와 ‘배려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박힌 사회지도층의 금품 수수와 청탁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국민적 의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5]이 발의되었으나 입법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이상 받으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률 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그 법률의 핵심조항인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법”마저 빠져버리고 누더기 법률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서도 잘못을 시정하거나 개혁을 완수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6]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주기와 접대하기는 비록 대가성 여부가 별도로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뇌물에 가깝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은 굳이 제정법률로써 밝힐 필요없이 확인되는 “관습 헌법”이라는 법논리가 통용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는 답례의 의무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모스 Mauss의 “증여론” 등 학문적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그렇다. 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7] 우리나라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근절법안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은 비교문화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회가 전환의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사람들은 혼돈, 착각, 환멸, 절망의 감정을 겪는다고 하는데,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 “지옥과도 같은 한국”이라는 뜻으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라는 사실이 이에 해당될지 모르겠다.[8]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심리 상태일진대, 위기에 대한 반응은 파괴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코웬은 자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를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나눔이 사회적 유행으로 번지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자”[9]-는 그의 견해에 동감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선과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자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자선 활동에서 희소한 것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므로,[10] 자선과 기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 책이 나름대로 기여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눔은 중독성을 띤 것이어야 하고”, “자선 중독은 진정 값진 것”[11]이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우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문제의 쟁점화를 통해서 해결점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다.
선물주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12], 대개 사람들이 선물을 줄 때는 마음에 우러나와서 베푸는 것이겠지만, 선물을 주는 이유 가운데는 "그저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자라는 신호를 보내고, 멋진 선물을 살 능력이 있음을보여주거나",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물을 하거나, 심지어는 "적의를 심어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다."[13]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 사실 선물은 선물이 아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주겠다는 신호이다.”[14] 이러한 결론을 제시하는 논문은 부지기수로 많이 나와 있다. 반면 영미국은 선물주기 문화와는 다르게 자선과 기부 문화가 지배적이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리라. 이 점은 경제학자의 연구를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15]“이타심과 자선은 발달된 경제 사회에서 나타나기 쉽다.”[16] 미국사람들의 자선 규모는 국가 경제의 2퍼센트를 넘는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큰 데 2005년의 경우 2600억 달러이상으로써 우리나라 돈가치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 어마마한 규모에 달한다. 영미국인들은 자원 봉사 또한 많이 참여한다. 역사 발전의 공식을 이해할 때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짐작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인다. 선물 문화는 좋은 전통에 속하지만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모습과는 일치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동기 부여를 직시하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스스로를 좋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 사이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17]-이와 같이 밝힌 코웬의 견해를 참작하고, 어떻게 세상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선물 문화가 스스로를 좋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자선과 기부 문화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자신의 바램대로 세상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1]대홍수가 범람하듯이
큰 부패가 빙산처럼 떠돌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탐욕이 파고 들어와
탐욕으로 퍼져 나가고
끝없는 탐욕은
해를 가리는 아침안개처럼
세상을 뽀얗게 덮고 있구나!
정치가와 권세가들과
재벌귀족과 하인들도
모두 똑같이 돈놀이에 열중하고
돈에 미쳐 놀아나 모두 눈이 멀었도다
노란 고름처럼 썩은 이들이
서울 장안을 모두 말아 먹었구나!
(이 시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와 Pope의 시에서 약간 변형하였음. 이와 같은 영시의 존재가 말해주듯 부패와 타락의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미선진국들은 과거의 잘못을 치유한 반면 그리고 영미법 국가는 헌법과 법제도와 법문화적으로 “사법부 통치국가”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타락과 부패의 행정부 우위의 대륙법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타락의 정도는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을 보여준다.
[2]부정한 뇌물을 받지 않고
넘쳐나는 탐욕스런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고
세상에 고아들의 눈물이 사라지게 하고
나의 명예와 나의 양심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조용히 숨을 거두고
평화스럽게 무덤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Untainted by the guilty bribe,
Uncursed amid the harpy tribe;
No orphan's cry to wound my ear
My honour, and my conscience clear;
Thus may I calmly meet my end
Thus to the grave in peace descend.
이 시 구절은 영국의 위대한 명판사, 최고의 법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블랙스톤(1723-1780)이 옥스포드 대학 시절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맹서할 때 쓴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어느 나라 법률가들도 처음 법을 시작할 때는 블랙스톤 같은 생각을 굳게 맹서할 것이고 모두가 양심껏 근무하다가 명예로운 은퇴를 꿈꾼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블랙스톤같은 위대한 법률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그 대신 왜 전관예우로 한탕 크게 챙기는 법조인들이 넘쳐나게 됐을까? 왜 가장 양심적이고 깨끗해야 할 법조계가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을까? Why? 예나 지금이나 법조인은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속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음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법조인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가시가 목에 걸리듯 체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법률가들처럼 “양심”이 살아있는 법문화를 건설 유지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3]“We have, … as anyone can see,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been introducing itself into the natural sphere of the Courts, … For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s of Justice into the sphere of government only impedes the management of business, whilst the intervention of governmen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depraves citizens and turns them at the same time both into revolutionists and slaves.”, Dicey, at 233.
[4]코웬, “경제학 패러독스”, (김정미 옮김,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332.
[5]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6]“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 관계가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이해 충돌’이라고 한다. A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the private interest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official’s private-capacity interest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ECD,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ctor-A TOOLKIT”, at 13).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 충돌은 사적 이해 관계(특히 직계 및 친인척)가 있는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대외활동, 업자와의 다종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거래, 소속기관 등에 가족의 채용 및 계약체결 등으로 표출”되어온 바, 그동안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로 비판받아 온 부정청탁문제는 특히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김영란법”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법”이 빠지고 말았다.
[7]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관련해외입법례(Ⅰ)” (2013); 이상현, “부정청탁및이해충돌방지관련영국법제연구와 그시사점”.
[8] 2014년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 34개 국가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랭크되었다.
[9]코웬, “경제학 패러독스”, (김정미 옮김,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305, 318-319쪽.
[10]Ibid, 305, 316.
[11]Ibid, 305, 317.
[12]Ibid, 333.
[13]Ibid, 334.
[14] Ibid, 335.
[15] 경제 발전이 사회 진보를 이룬다 “Social Progress = Economic Success” 등식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프리드만 Friedman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사회의 도덕성도 함께 높아간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사회 진보의 지표는 기회의 개방 openness of opportunity, 관용tolerance,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유동성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공정성 fairness, 민주주의 democracy 등의 수준에 의거한다.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 이 둘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성장의 결과 사회의 진보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프리드먼, “경제성장의 미래”, 현대경제연구원 (2009).
[16]각주 68, 295쪽.
[17] “Are we giving to feel goodourselves or to do the world good?”